개인사업자 연말정산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직장인들은 2, 3월에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기도 하는데요, 저도 많게는 200만원 가까이 연말정산을 받은 적도 있고 수십만원을 도로 토해낸 적도 있습니다.

 

직장인 같은 경우는 위와 같은데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방법은 어떤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신고

 

한국에서는 근로자가 임금을 받을 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산재보험료, 소득공제 등 각종 세금과 보험료가 이미 조정된 ‘실질급여’를 받습니다.

 

각종 세금은 근로자가 그 해 동안 받은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지만, 급여를 받는 시점에서 아직 총액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임시로 정해진 세율이 적용되고 해당 연도의 근로 소득 총액이 알려지면 다시 계산됩니다. 근로자가 납부한 세금보다 많은 세금을 낸 경우 환급을 받고 적은 세금을 낸 경우에는 연말에 차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장인처럼 매달 사업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1년에 한 번 정해진 기간 내에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라고 하는데 이 것은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가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필요합니다.

 

즉,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이라는 것은 곧 종합소득세 신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항목 및 신고 대상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종합소득세 신고 항목과 신고대상을 알아야 하는데요, 한국의 신고 제도는 납세자가 과세기간 동안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신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의 정의에는 이자·배당·근로소득·연금소득·부동산임대소득·기타소득 등 다양한 형태의 소득이 포함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개인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충분하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강의료를 받거나 블로그나 유튜브 활동으로 소득이 생기거나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개별적으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도 3.3%의 원천징수를 받거나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투잡의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원천징수하며, 연말정산으로 충분하므로 별도의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한국의 신고 제도는 납세자가 소득원천에 관계없이 과세기간 동안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시작해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개인사업자, 자영업자는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신고·납부 기한이 6월 30일까지 1개월 연장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란 고소득자를 의미하는데 농업, 임업, 어업,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은 수입이 15억원 이상인 경우,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운수업 등은 수입금액 7.5억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및 각종 서비스업 등은 수입금액 5억원이상인 경우에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개인사업자-연말정산-성실신고확인대상자

 

이러한 규정은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② 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7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참고]

공동사업장이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판정 사례

개인사업자-연말정산-공동사업장인경우

 

 

종합소득세 미신고 불이익 3가지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미신고)에는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정확한 금액으로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연말정산-종합소득세-무신고-납부지연-불이익

 

1) 소득공제, 세액공제 불이익

 

종합소득세 미신고 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일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미신고자가 적용 받지 못하는 소득공제 항목은 거주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이며 일부 세액공제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항목 : 기본공제(부양가족 등), 추가공제(장애인 등),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공제,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 등
  • 세액공제 항목 : 배당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전자계산서 발급 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

 

 

2)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를 받게 되면 일반 무신고인 경우에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를, 부정 무신고인 경우에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40%(국제거래 60%)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는 일반 무신고의 경우 무신고납부세액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을, 부정 무신고인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40%와 수입금액의 0.14%중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3) 납부지연 가산세

 

또한, 무신고 가산세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처분이 나오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액은 미납(또는 미달) 납부세액 × 미납기간 × 0.025%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미납기간이란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세 고지일 또는 자진납부일까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금액으로 신고 및 납부하여 불이익을 피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신고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다음의 경로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방법 예시에 대해서는 홈택스 참고자료실에서 작성요령 등 매뉴얼을 업로드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실 분들은 다운로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 스마트폰 손택스 신고

 

스마트폰으로도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 받아 간편하게 개인사업자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음의 경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앱” 설치 및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3) 관할 세무서 방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해당 세무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사업자 등록증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처음 해본다면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세무서에서 친절하게 안내해 줄 것입니다. 또한, 프리랜서로 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면, 최대 5년 전까지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처음 해보시는 분이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세무서에서 친절하게 안내 받으시면 됩니다.

 

 

4) ssem을 이용해 보세요

 

예전에는 삼쩜삼을 이용한 신고가 가능했는데 이제는 서비스를 종료해서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SSEM을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SSEM은 월 수수료 없이 33,000원만 내면 신고를 해주고 알고리즘이 작동하여 본인에게 적용이 가능한 환급 및 혜택을 찾아내기까지 합니다. 단, 홈택스 개인으로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SSEM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SEM은 모바일을 통해 이용할 수도 있어서 간편하게 어디에서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SSEM은 잘못된 신고가 된 경우 10억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100% 손해를 보상한다고 하니 안심하고 사용해도 될 듯 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액 확인 기간

 

종합소득세 환급은 매년 6월 말에 이루어 집니다. 환급 금액은 신청 할 때 적어냈던 통장 계좌번호로 입금됩니다.

 

 

기한후 신고 방법과 환급 금액 확인

 

기한후 신고 안내문을 받은 분들은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손택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앱스토어를 통해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세요
  • 본인 인증하여 로그인 해주세요
  • 기본정보 입력 화면에서 귀속년도와 주민번호를 입력하세요
  • 조회 버튼을 눌러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세요
  • 예상 환급금을 확인하세요
  • 신고서 제출 동의 후 환급계좌를 입력하고 지자체 정보제공 여부를 선택하세요
  •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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