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7가지 총정리

이번에는 개인회생 신청자격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가 수년간 지속되면서 불경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 물가,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지요. 때문에 빚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하거나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렇게 채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재기해야 하나 걱정이 많으실텐데요, 이럴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입니다. 아래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자격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요?

 

1) 개인회생 개요

 

개인회생이란 경제적,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해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채무자가 변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채무를 감면하고 변제계획을 통해 효율적인 회생 및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지요.

 

회생은 파산과 달리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감면된 채무를 갚아나가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에 따라 3년 또는 5년 동안 충실히 변제를 하면 나머지 빚이 모두 면제됩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면책

 

신청자의 소득과 청산가치, 최저생계비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최대 90%까지 채무가 면책 될 수 있으며,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그 때부터 이자 발생이 정지되고 기존에 있던 이자도 면책 범위에 해당됩니다.

변제율이 적어 채무 탕감이 많이 되지 않더라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은 채무자에게 크게 유리한 점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중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인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인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위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회생이나 간이회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무담보채무란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카드 빚 등을 의미하고, 담보부채무란 아파트 등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받은 대출금 채무 등을 의미합니다)

 

돌아다니는 글 중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무가 최소 1000만 원 이상 이어야 한다는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회생법을 찾아보면 그러한 최소 채무액 제한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그러한 제한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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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회생 관할법원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예를 들어, 성남에 거주하는 채무자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안 되고,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서울에 살고 계신 분이라면 주소지 관할법원이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중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즉, 서울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관할법원은 바꿀 수 없는 배타적인 전속관할이기 때문에 임의로 법원을 선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 채무자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 사이, 부부 사이에서 채무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면 한 사람에 대한 파산 사건 또는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다른 사람이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2. 개인회생 신청자격 7가지

 

개인회생-신청자격-7가지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 이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첫번째는 채무초과상태 입니다. 채무초과상태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해 즉시 변제해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2) 개인 채무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두번째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만일 주식회사나 재단법인, 조합 등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회생절차 등 다른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없는데, 만일 채권자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면 강제 노역이라는 비인간적인 행태가 만연해질 것입니다.

 

 

3) 생계비 이상의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세번째는 파산 절차와 달리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 절차는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꾸준히 변제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을 변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법률용어로 가용소득이라고 합니다.

 

최저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미하는데 2023년의 최저생계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

1 2 3 4 5 6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최저생계비 1,246,735 2,073,693 2,660,889 3,240,578 3,798,412

4,336,788

 

한편, 생계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만 19세 이상 만 65세 이하 동거 가족의 생계비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생계비 산정에 유의해야 합니다.

 

소득은 지속적으로 일정한 수입을 얻을 수 있으면 원칙적으로 어떤 직업 인지를 가리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급여소득자는 물론이고 개인사업자, 아르바이트 심지어는 연금소득자나 프리랜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재기

 

4) 총 채무액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네번째는 총 채무액 요건입니다. 신용카드 빚과 같은 무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 부동산 담보 같은 담보부채무는 15억 원 이하이어야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무담보채무는 5억 원, 담보부채무는 10억 원이었는데 채무자회생법 개정으로 2021. 4. 20.부터 총 채무액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빚이 3억 원, 근저당 담보가 10억 원인 사람은 신청할 수 있지만 근저당 담보가 16억 원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5) 다른 채무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다른 채무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고 있어도 개인회생 신청자격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만일 채무자가 개인파산 중이라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진행 중인 개인파산 절차는 중지되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6) 면책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중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과거의 면책 입니다. 개인회생은 절차가 기각이나 폐지 등으로 중단되더라도 나중에 다시 요건을 갖추어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면책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5년 이내에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던 이력이 있으면 개인회생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에 개인파산 절차에서 면책을 받았다면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개인회생 신청자격 요건을 취득합니다.

 

 

7) 전부명령이 있어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부명령이라는 것은 어떤 채권을 양도하여 완전히 내 것으로 가져온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일 공사대금 채권에 전부명령이 걸려 있다면 그 공사대금 채권은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이 것의 효력을 없애지 못해서 급여 채권에 전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꾸준한 급여는 회생을 가능하게 하는 필요충분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급여를 전부채권자가 가져가 버리면 사실상 개인회생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는 법리가 바뀌어서, 급여 채권에 전부명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변제계획 인가결정 이전에 생긴 것은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귀속됩니다.

하지만 인가결정 후에 생기는 급여채권은 전부명령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전부채권자는 변제계획에 의해 변제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즉, 이제는 급여채권에 전부명령이 있더라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3. 개인회생 신청자격 Q&A

 

다음은 개인회생 신청자격 요건과 관련하여 자주 하는 질문을 모아보았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체납된 세금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나요?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체납된 세금 및 공과금에 대한 처리 방법이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세, 지방세, 지방자치단체 징수금, 관세 및 가산금,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과태료(법원의 재판에 의한 과태료 제외) 등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보통 세금 및 공과금 채권)은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변제계획안 작성 시,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 변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이로써 해당하는 세금과 공과금은 개인회생에서 가용소득을 통해 우선적으로 모두 변제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면책의 개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될 때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원천징수 세금,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는 개인회생 재단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채권은 개인회생 절차에 의존하지 않고 채무자가 수시로 변제해야 하며, 개인회생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완료하고 면책을 받더라도, 남은 조세 등의 채권은 면책의 효력을 받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세금 및 공과금 채권을 모두 변제해야 하며, 변제하지 못한 채권이 존재할 경우 면책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2) 급여가 압류되어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급여 압류는 대표적인 강제집행입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보전처분 중지명령과 포괄적 금지명령이 나오고, 개시결정이 나오면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과 가처분은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따라서 급여가 압류되어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급여 압류에는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이 있는데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일부 채권에 대해서는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개인회생 신청자격 7번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개인회생은 꼭 변호사나 법무사가 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의 단점 중 하나는 바로 절차가 길고 특히 신청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어려워 일반인이 직접 작성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법무사나 변호사 대리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간혹 개인회생 신청자격 중 하나가 법무사 또는 변호사 대리라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꼭 변호사나 법무사를 대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에서는 변호사 대리 원칙이라는 것이 있기는 하나 개인회생에서는 그러한 의무를 강제하는 법은 없습니다.

참고로 법무사와 변호사의 개인회생 절차 관여 범위가 다른데, 이 때문에 문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는 개인회생절차 전반적인 대리가 가능하지만 법무사는 신청서 작성 등 일부에만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지금까지 개인회생 신청자격 7가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7가지

  •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일 것

  • 채무자가 개인일 것

  • 생계비 이상 지속적인 소득이 있을 것

  •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담보채무 15억 이하일 것

  • 다른 채무조정절차 중이어도 신청 가능

  • 면책 받고 5년이 지날 것

  • 전부명령이 있어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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