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탕감 90% 많이 받는 방법 및 사례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회생 탕감 90%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채권을 변제하기 어려울 때, 법원에서 채무자가 갚을 수 있을 정도로 채무를 감면해 주는 제도인데요.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또한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로서,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에게 국가가 개입하여 적절한 변제계획을 수립하고 감독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면 채무자는 과도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재기할 수 있고, 채권자는 파산보다 높은 변제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 입장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탕감율입니다. 탕감율이란 원래 갚아야 할 채무에서 면제되는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0억원의 채무가 있었는데 1억원만 갚고 나머지 9억원은 면제되면 탕감율은 90%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탕감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채무자에게 유리하고, 채권자에게 불리하지요. 그렇다면 탕감율 90%라는 높은 비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을 통해 빚 탕감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채무가 일정 수준 이상이고(실무상 1천만원 이상이라고 하나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유치권, 저당권, 담보권 등 담보채무가 15억 이내여야 하며, 이러한 담보채무 외에 무담보로 되어있는 채무가 10억 이내 이어야 합니다.
  2.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 가능합니다. 즉, 채무 초과 상태로 빚을 갚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3. 일정 소득을 계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은 최저생계비보다는 많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자신의 소득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급여소득자, 영업소득, 연금,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일용직 등 소득원에 관계없이 장기적인 소득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4. 그러나 주식이나 도박 등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생긴 빚은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5.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하여 면책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면책이 불가능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서류가 미비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기재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개인회생 절차를 개시하지 않거나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신중하게 판단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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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자격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 간단히 신청조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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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탕감 90% 많이 받는 방법

 

개인회생 탕감 90% 받는 방법 1 – 재산이 적어야 한다(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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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여 탕감율 90%를 받으려면 첫 번째로 재산이 적어야 합니다.

 

재산이 적어야 하는 이유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때문입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란 채무자 자산의 청산가치(자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보다 변제하는 금액이 더 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칙이 있는 이유는 청산가치보다 총 변제 금액이 더 적다면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좀더 어렵게 말하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이유 있다고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변제계획을 인가하는데 3년에서 5년 동안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히 변제하면 총 채무에서 총 변제 금액을 뺀 나머지 빚은 전부 면책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왜 재산이 적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재산이 적게 인정되어야 상대적으로 채무에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채무가 10억인데 재산이 1억이라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의하여 적어도 1억보다는 많은 금액을 갚아야 하므로 탕감율은 거의 90%에 가까워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산이 5억이 있다면 탕감율은 50%정도가 되는 것이겠지요.

 

 

개인회생 탕감 90% 받는 방법 2 – 소득이 적어야 한다(가용소득 전부 변제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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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하면 이제 고생을 덜해도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의 원칙 중 하나인 가용소득 전부 변제 원칙의 입장에서 보자면 고생을 조금 더 하셔야 합니다. 그것도 3년 ~ 5년 동안이나요.

 

왜냐하면 가용소득 전부 변제의 원칙이란 채무자의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만 빼고 나머지를 전부 다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소득이 200만원이고 최저 생계비가 120만원이라면 나머지 80만원 전부를 변제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만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필수적으로 먹고 자고 입는데에 사용해야 할 것에만 돈을 쓸 수 있고 본인이 사고 싶고 하고 싶은 것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야기가 조금 새어 나갔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탕감율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소득이 적어야 하는데, 재산과 비슷한 원리로 채무에서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야 변제율은 적어지고 탕감율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빚이 1억원이고 소득이 월 200만원이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월 변제금이 80만원(200만원 – 최저생계비 120만원)이라고 한다면 3년간 갚아봤자 총 280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고 탕감율은 72%정도 됩니다. 그런데 소득이 300만원이면 월 변제금이 180만원이므로 3년동안 6400만원을 갚게 되는 것인데 탕감율은 36%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가용소득(= 소득 – 최저생계비)이 적으면 개인회생 탕감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소득과 탕감율의 관계를 잘 이해할 수 있겠지요?

 

 

개인회생 탕감 90% 받는 방법 3 –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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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탕감 90% 받는 방법 세번째는 바로 추가 생계비를 많이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위에서 탕감율을 많이 인정받으려면 소득과 재산이 적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가용소득 전부 변제 원칙을 언급하면서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는 모두 변제에 사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용소득이 적게 인정되면 탕감율이 높아진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용소득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추가생계비는 의료비, 주택담보대출, 월세 등이 있는데 서울회생법원 실무례에 따르면 월세의 40%정도는 추가생계비로 인정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월세의 40%를 전부 다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고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했을 때 월 20만원을 한도로 하여 추가생계비로 인정해 주는 것이 실무례인 것 같습니다.

 

즉, 추가 생계비를 많이 인정받으면 받을수록 가용소득은 적어지므로 탕감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회생 탕감 90% 받는 방법 4 –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어야 한다(악의로 채권자 누락, 의무 불이행)

 

개인회생-탕감-많이-받는-법-면책불허가사유-없을것

 

소득과 재산이 적게 인정되고, 추가 소득까지 인정되어 가용소득이 정말 적게 나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높은 탕감율로 변제계획에 따라 3년 ~ 5년간 성실히 갚으면 면책까지 받게 되고 그 때는 나머지 채무에서 드디어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병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악의로 채권자를 누락하거나 변제를 밀린다던지 하는 등 의무를 불이행 하는 것인데요, 변제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면책이 되지 않음은 물론이고, 악의로 채권자를 누락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그 채권은 면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갚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탕감 사례

 

위에서 개인회생 탕감 비율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알았다면, 실제로 어떤 탕감 사례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주식 빚 1억 개인회생 탕감 사례

 

이 사례의 신청인은 주식으로 인한 채무가 1억 5천만 원이었으며, 월 소득이 3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였고, 월 변제금 약 100만 원, 36개월 변제로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즉, 신청인의 개인회생 탕감 비율은 76%였는데 3,600만 원을 갚고 남은 원리금은 탕감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변제율은 원금의 약 24%입니다.

 

 

2) 원리금 탕감 사례

 

이 사례의 신청인은 총 채무액이 5억 5천만 원이었으며, 월 소득이 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였고, 월 변제금 약 50만 원, 60개월 변제로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즉, 개인회생을 통해 3천만 원을 갚고 남은 원리금은 탕감을 받았습니다. 변제율은 원금의 약 94%였습니다.

 

 

3) 비트코인 빚 탕감 사례

 

이 사례의 신청인은 비트코인으로 인한 채무가 2억 5천만 원이었으며, 월 소득이 150만 원 정도였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였으나, 채무 발생 사유와 사용 용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여 기각되었습니다.

기각된 후 다시 신청하였고, 월 변제금 약 30만 원, 60개월 변제로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즉, 개인회생을 통해 1천8백만 원을 갚고 남은 원리금은 탕감을 받았습니다. 변제율은 원금의 약 92%였습니다.

 

위의 사례들은 구체적이 사정이 나와있지 않아 결과만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위에 나와있는 수치만으로 개인회생 탕감 비율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탕감율은 법원이 신청인의 소득, 재산, 채무액, 채권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개인별로 다르며, 완벽하게 정해진 기준이나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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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어쨌거나 개인회생 탕감 90%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상황 그리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력있는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를 만나 탕감율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때 위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