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낙서하면 재물손괴죄?(형사처벌, 처벌사례)

어릴 적 기억을 더듬어 보면 남의 집 담벼락이나 건물 등에 낙서들이 많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왜 그때는 그렇게 낙서를 많이 했을까 궁금한데, 요즘에도 심심치 않게 낙서를 하다가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례가 나오고는 합니다.

 

최근 가장 놀라운 낙서 사건은 바로 경복궁 낙서 사건인데요, 무려 2번이나 경복궁에 낙서를 해 담벼락을 훼손시켜 수많은 시민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들은 결국 구속이 되기도 하고 검찰은 이들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하기도 했는데, 이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낙서한 것이 문화재인 경복궁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냥 건물에 낙서만 해도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받을까요?

 

요즘에는 반려견 가구가 늘어나 개물림 사고도 자주 발생하는데, 개물림 사고 처벌, 합의금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물림 사고 손해배상, 형사처벌, 합의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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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란?

 

재물손괴죄란 다른 사람의 물건 등을 망가뜨리거나 원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 재물손괴죄는 형법 제366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제369조까지 기타 손괴죄들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낙서-재물손괴죄란

 

 

형법에서는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을 손괴 하거나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래 효용을 해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물손괴죄의 대상은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물건 뿐만 아니라 문서도 포함이 되고 심지어는 PC에 저장된 파일(전자기록)도 해당이 됩니다. 때문에 회사를 퇴사하면서 홧김에 파일을 삭제한다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할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효용을 해한다’의 의미는 원래 그 물건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쉽게 말하면 물건의 상태를 변화시켜 물건 주인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장의 설비를 훼손시키거나, 자동차 타이어를 펑크 내거나, 가게 문짝을 부수거나 하는 것들이 모두 재물손괴죄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이는 경우, 보복 주차를 하는 경우, 오랫동안 방치된 자전거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도 모두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8조(중손괴) ①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366조 또는 제36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물손괴죄 형사처벌

 

그렇다면 재물손괴죄 형사처벌은 얼마나 받을까요? 일단 형법에서 정한 대로라면 타인의 물건을 훼손하여 손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하면 물건을 훼손한 것 치고는 굉장히 강한 처벌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초범에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하지는 않고 양형기준에 따르면 기본 4월~10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피해가 상당하거나 반복적이거나, 동종 전과기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가중처벌되어 8월~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낙서-재물손괴죄-형사처벌

 

 

만일 여러 사람이 함께 하였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재물손괴죄를 저질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를 특수손괴죄라고 하는데 양형기준에 따르더라도 기본적으로 6월~1년 2월의 징역형에 처하고,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8월~2년으로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일반적인 기준이고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이 늘어날 수도 또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형법 이외에 문화유산법(구. 문화재보호법)에서도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문화유산법 제92조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를 훼손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다른 형사처벌 규정들은 대부분 ‘몇년 이하’의 징역형이라고 되어 있는반면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재물손괴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재물손괴의 처벌 수위가 훨씬 더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를 훼손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어서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재물손괴죄 보다는 높은 처벌 수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화유산법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① 국가지정문화유산을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지정문화유산 또는 임시지정문화유산(건조물은 제외한다)을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2. 일반동산문화유산인 것을 알고 일반동산문화유산을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양형기준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유산(국가지정문화재)을 훼손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2년 ~ 4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되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3년 ~ 6년으로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물에 낙서하면 재물손괴죄 인가요?

 

결론적으로 건물에 낙서하면 재물손괴죄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에 낙서를 하면 원래의 효용, 가치를 훼손시키기 때문에 사람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그리고 손괴의 대상은 건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물건에 인정이 되고 심지어는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 파일도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낙서를 하더라도 재물손괴죄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바로 낙서가 잘 지워져서 효용을 해치지 않는 경우 입니다. 최근 환경운동가들이 두산에너빌리티의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시위를 하면서 ‘DOOSAN’이라고 되어있는 로고 조형물에 녹색 스프레이를 칠했는데, 이에 대하여 환경운동가들이 재물손괴죄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스프레이칠이 미관을 해치는 정도가 아니고, 바로 지웠는데 처벌을 하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된다’라는 취지로 판시를 하여, 낙서가 재물손괴죄가 아니라는 취지의 파기환송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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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러한 논리는 예전부터 있어왔는데, 불법주차를 한 차량에 대하여 잘 떼어지지 않는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인 경우 재물손괴죄로 처벌되는 사례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에서는 불법주차한 차량이 있어도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이 아니라 와이퍼와 앞유리 사이에 종이를 끼워넣는다던가, 접착이 약한 스티커를 붙이고 있습니다.

 

 

 

재물손괴죄 처벌사례

 

재물손괴죄 처벌사례는 상당히 다양한데 그 중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불법주차 딱지 사례]

 

2022년경 서울 서초구의 한 빌라에 어떤 차량이 불법주차를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B씨는 주차금지, 외부인은 번호를 적으라는 글이 적힌 종이를 접착제로 불법주차 차량 앞 유리에 붙였는데, 불법주차 차주는 B씨를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일반적으로 불법주차 차량에는 스티커를 사용하는데 접착제를 사용한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앞 유리에 잘 떨어지지 않게 종이를 붙이는 것은 자동차의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효용을 해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접착제를 사용하여 불법주차 딱지를 붙인 B씨에게 벌금 5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핸드폰을 부순 사건]

 

유명 헬스트레이너인 A씨는 다른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자신을 촬영하자 그 사람들을 폭행하고 핸드폰을 부서뜨렸습니다. 이에 검사는 벌금 500만원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동일하게 벌금 500만원을 약식명령 하였습니다.

 

 

[보복주차 사건]

 

C씨는 평소 자기가 주차하는 자리에 다른 사람이 차를 주차했다면서, 그 차 주변에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굴삭기 부품 등을 세워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18시간동안 차를 사용하지 못했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물리적으로 차를 훼손하지는 않았지만 차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효용을 해치는 것으로서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보복주차로 차를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면 재물손괴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인 것 입니다.

 

최근 무개념 주차로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은데, 이들에 대한 정의구현으로 해당 차량에 바싹 차를 주차해 무개념 차주가 차를 빼지 못하도록 하는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복주차도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음에 유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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