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쓰는법 7단계, 양식 이것만 따라하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습니다. 길을 가던 중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며 명예훼손을 당하기도 하죠. 이럴 때 선처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는 고소를 해야 하는데요, 이번에는 고소장 쓰는법 그리고 양식을 소개합니다.

 

혹시 한해에 고소가 얼마나 접수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1년에 접수되는 고소장만 자그마치 30만 ~ 60만건에 이르는데요, 최근 5년간 자료만 살펴보아도 2019년에는 약 65만 건의 고소가 접수되었습니다.

 

고소장-접수-건수

 

그런데 이들이 고소장을 쓸 때 모두 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요즘에는 고소장 양식도 인터넷에서 충분히 얻을 수 있고 쓰는법도 조금만 시간을 들이면 얼마든지 혼자서도 쓸 수 있죠.

 


 

고소장 양식

 

그렇다면 고소장 쓰는법 7단계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고소장 양식부터 알려드릴게요. 고소장 양식은 아래 경찰민원포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PDF 파일과 한글 파일이 있는데, 프린터로 인쇄해서 컴퓨터로 직접 작성하실 분은 한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 출력 후 자필로 고소장을 쓰실 분은 PDF 파일로 받으셔도 됩니다.

 

▶️ 고소장 양식 다운로드(경찰민원포털)

 

 

고소장-양식-경찰청

 

그런데, 사실 고소장 양식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소는 A4 종이에 그냥 써도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A라는 사람이 2023년 7월 1일에 나를 폭행했으니 폭행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만 경찰에 전달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장 양식이 있는 것은 일반인들에게 고소를 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이 필수로 기재되어야 하는지 알려주기 위함이고, 동시에 수사기관이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함이죠.

 

때문에 필수로 기재되어야 할 내용만 써있다면 그것이 곧 고소장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아래와 같은 양식에 고소장을 써도 되는 것이죠.

 

고소장

고소인: ooo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피고소인: xxx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피고소인은 2023년 7월 1일 20시경 고소인을 서울 서초구 123-1번지 소재 호프집에서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여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을 폭행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고소에 이르게 된 이유와 배경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를 증명할 증거를 함께 제출하면 더욱 좋습니다. 그러나 극단적으로는 위에서 쓴 것처럼 고소장을 써도 되는 것이죠.

 


 

고소장 쓰는법

 

사실 고소는 어떤 방식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에 가서 말로 고소를 해도 됩니다. 그러나 정말 고소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싶다면 제대로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사람을 처벌 받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파악이 가능해야 하고 이러한 사실은 증거로서 뒷받침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부터 고소장 쓰는법 7단계를 알려드립니다. 한번만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1. 고소인

 

고소장-쓰는법-고소인

 

고소인은 고소를 하는 본인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전화번호는 고소 후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고소와 관련하여 질문차 연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적도록 합니다.

 

 

2. 피고소인

 

고소장-쓰는법-피고소인

 

피고소인은 내가 고소하려는 상대방을 의미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전화번호 심지어 성명을 정확히 아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고소를 할 때는 상대방이 특정이 되어야 가능하긴 하지만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몰라도 고소 자체는 가능하므로 최대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도록 아는 만큼 적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길에서 지나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묻지마 폭행을 당한 경우 가해자에 대한 신상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가해자의 인상착의, 성별, 외모 등을 최대한 자세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고소취지

 

고소장-쓰는법-고소취지

 

고소취지는 어떤 죄로 상대방을 처벌해 달라고 하는 지 그 취지를 적는 것입니다.

만일 가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면 고소취지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폭행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으면 됩니다.

 

그런데, 일반인 입장에서는 고소하고자 하는 범죄가 형법 등 법률상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쓰는 것이 어렵습니다.

만일 이 부분이 어렵다면 변호사나 법무사 같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

 

그러나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기도 어려운 경우에는 할 수 없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는데요, 고소를 할 때 본인이 당한 사연을 설명하면 어떤 범죄로 고소할 것인지 정도는 경찰이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4. 범죄사실

 

고소장-쓰는법-범죄사실

 

범죄사실은 고소취지와 더불어 고소장 쓰는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피고소인이 어떤 범죄를 저지른 것인지 그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범죄로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정하는 성립요건을 만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사기죄의 경우 상대방이 나를 속인 사실, 상대방의 말에 속아 상대방에게 돈을 준 사실, 내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 등을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내용을 쓰면 수사기관이 해당 범죄에 대해 이해하고 수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 고소인은 2022년 7월경 피고소인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자신을 부동산 개발업자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이후 여러 번 식사를 함께 하며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2월경 피고소인은 자신이 부동산을 개발할 예정인데 투자하기만 하면 수익률이 50% 이상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권유로 2억원을 주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부동산 개발을 한다는 것은 거짓이었고 피고소인은 연락두절이 되어 잠적해버렸습니다.
  • 폭행죄로 고소하는 경우: 고소인은 2022년 1월 20일 오후 10시경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의 뒷자리에 앉아있던 피고소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고소인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수차례 얼굴을 가격하며 폭행하였습니다.

 

 

5. 고소이유

 

고소장-쓰는법-고소이유

 

범죄사실에서 범죄 자체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춰 간략하게 내용을 썼다면, 고소 이유에서는 범죄가 일어났던 당시의 상황을 자세하게 씁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 사건이 일어났던 시간, 고소를 하게 된 이유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적습니다.

 

 

6. 증거자료

 

고소장 쓰는법 6번째는 바로 증거자료 입니다. 고소장에서 쓴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를 체크합니다. 별지를 만들어서 증거자료의 이름이 적힌 목록을 작성하면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증거 없이 주장만 해서는 상대방을 처벌 받도록 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증거를 모아 경찰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CCTV, 블랙박스 영상, 사진, 차용증, 계약서, 문자, 통화내역, 녹취록, 컴퓨터 파일 등 자료를 고소장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고소장 뒷면에는 인적증거란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피고소인의 범행 당시 목격자나 기타 참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수사기관은 수사를 위해 이들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고소장 쓰는법 7단계의 마지막 입니다. 이 단계는, 쉽게 말하면 이번에 고소하는 건과 관련하여 이미 수사나 재판이 되고 있는 지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사기 사건 같은 경우 피해자가 여러 명이 있는 경우가 많아 이미 진행 중인 민사소송이 있을 수 있고 수사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알고 있는 진행 중 사건이 있다면 체크하고, 사건 번호를 알고 있다면 사건 번호도 기재하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고소는 어디에 하나요?

 

고소장 쓰는법을 알아도 고소를 어디에 해야 하는지 모르면 말짱 도루묵 이겠죠? 예전에는 검찰에서도 직접 수사를 진행하였기에 고소를 할 때는 검찰에 해도 되고 경찰에 해도 됐었습니다.

엄정한 사건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일부러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요, 사실 경미한 사건들은 다시 경찰에 내려보내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검경수사권조정” 및 “검수완박”에 의해 아래 ‘2대 중요 범죄’를 제외하고는 전부 경찰이 직접 수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아래 범죄 사건 이외에는 모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 부패범죄, 경제범죄

 

* 원래 검수완박 이전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6대 중요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검수완박 법률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6대 중요 범죄에서 2대 중요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로 축소되었습니다.

 

한편, 검수완박 이전에는 경제범죄 중 사기·공갈·횡령·배임죄는 피해액이 5억 이상인 경우에만 검사가 직접 수사를 진행하였지만, 법률 개정 이후에는 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사기 사건과 같은 경제범죄 및 조세범죄에 대해서는 전부 검사에게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혹시 형사 고소를 해야 하는데 너무 어려우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선임비용 및 상담비용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변호사 선임비용, 수임료, 상담비용 총정리

변호사 선임비용, 수임료, 상담비용 총정리

 

 


 

마치며

 

지금까지 고소장 쓰는법 및 양식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에서 설명해드린 고소장 예시 및 방법대로 한번 작성해보시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민사소송은 소를 제기하는데 인지대나 송달료 등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고소장 접수 비용은 없기 때문에 금액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매우 중요한 사안이거나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고 이 때는 변호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소 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고소하면 무고죄가 될 수도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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