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란? 요건, 금액, 나이 총정리!

안녕하세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고민을 하시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고용 문제인데요, 어쩌면 인건비가 사업 지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근로자를 고용하면 정부에서 세금을 공제해주는 고용증대세액공제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잘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란 무엇인지, 요건, 금액, 나이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보기 쉽게 정리하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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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란 무엇인가요?

 

고용증대세액공제란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으로 고용을 더 많이 하면 일정 기간동안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세액을 공제하여 사업주에게 재정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작년보다 올해 고용하는 상시 근로자가 늘어난 경우 세금을 공제해주는 것을 말하는데, 만일 고용하는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2년간 또는 3년간(중소기업, 중견기업)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는 고용증대세액공제를 포함한 5가지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2023년과 2024년분에 대해서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 제도와 유사하지만, 제도를 일원화 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청년 나이를 15~29세에서 15~34세로 현실화 시키고, 경력단절여성이나 육아휴직 복귀자 등에 대한 고용지원이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 제도보다 더 폭넓게 지원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요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2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올해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도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해야 한다.
  • 내국인으로서 호텔업 및 여관업,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단란주점), 그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경영하면 안된다.

 

호텔업 및 여관업에서는 관광숙박업은 제외되고, 주점업에서는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과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됩니다. 또한,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란 무도장, 강원랜드를 제외한 사행시설, 유사 의료업 중 안마 시술업 및 마사지업을 의미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금액

 

공제 금액은 일반 상시 근로자와 청년 등의 상시근로자가 다르고 중소기업인지 중견기업인지 등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그리고 증가한 근로자 수 1명에 대해서 공제금액을 곱한 만큼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 공제금액 : 고용증가인원 X 1인당 세액공제액

 

일반 상시 근로자의 경우 수도권 중소기업은 700만원, 수도권 밖 중소기업은 770만원이고,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의 고용증대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청년 등 상시 근로자의 경우 수도권 중소기업은 1100만원, 수도권 밖 중소기업은 1200만원이고,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외의 기업인 경우에는 4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 청년 등 상시 근로자 :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등

 

그런데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에서는 고용증대세액공제 금액보다 공제 금액이 높은데, 금액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통합고용세액공제-세액공제-금액-비교
기획재정부 자료 참고

 

 

 

고용증대세액공제 나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청년 나이는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③ 법 제29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란 제2항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로서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고령자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인 근로자’로 명시되어 있는데 만나이인지 한국나이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그런데 2023년 6월 28일부터는 법에서 말하는 나이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만 나이’로 보시면 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받은 이후 사후관리

 

세액 공제 혜택만 쏙 빼먹고 다시 고용을 감소시키면 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증대세액공제 제도에는 사후관리 규정이 존재합니다.

 

만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이후 고용유지를 중단하여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줄어들게 된다면 감소한 인원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상 고용증대세액공제란 무엇이고 금액은 얼마인지, 나이는 어떻게 되고 요건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차피 근로자를 고용해야 할 상황이라면 이러한 제도를 알아두는 편이 당연히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텐데요, 중소기업인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이 된다고 하니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다시 강조하지만, 세액 공제 혜택을 받고 2년 이내에 다시 고용을 감소시킨다면 혜택을 받았던 금액을 다시 뱉어내야 하므로 사후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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