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유증 보험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교통사고 후유증 보험사 손해배상 가능 여부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크게 다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당한 충격이 신체에 가해지기 때문에 골절이나 뇌출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을 수 있고 허리디스크나 목디스크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교통사고는 당시 발생한 부상뿐만 아니라 나중에 생길지 모를 후유증이 중요한데요, 보험사와 합의를 한 이후에도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발생해서 보험사로부터 받은 입원비, 치료비, 수술비 등으로 감당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통사고로 보험사와 합의했는데도 후유증에 대해 추가로 손해배상이 가능할까요?

 

교통사고 허리디스크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후유장해보상금)

교통사고 허리디스크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후유장해보상금)

 

 

 

손해배상 일반 원칙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라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사람을 다치게 하고 디스크, 골절,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혔다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합니다. 물론 이 경우 보험사가 보험계약에 의하여 가해자를 대신하여 손해배상 상당의 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교통사고로 인하여 보험사와 합의하고 합의금을 받은 상태에서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다시 그 후유증을 이유로 보험사에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교통사고-후유증-보험사-손해배상-민법-제750조

 

 

후유증은 경미한 교통사고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중상해인 경우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겉보기에 경미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나중에야 나타나는 질환도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구적인 후유증으로 평가되는 후유장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면 아무리 경미하다고 여겨진다 하더라도 MRI 또는 CT를 찍어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겉은 괜찮지만 속으로 좋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

 

 

예상할 수 없었던 교통사고 후유증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

 

어떤 사고로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하였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 손해배상액에는 현재상태를 기준으로 산정한 치료비, 입원비, 수술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해 봅니다.

 

그런데 소송에서 승소하여 손해배상액을 이미 지급 받은 후에 예상치 못했던 후유증이 나타나서 애시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긴 기간 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고, 추가적인 치료비 등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다시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학설이나 판례에 따르면, 이미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난 경우에도 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당시 새로운 손해를 예상할 수 없었고 새로운 손해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후유증-보험사-손해배상-청구-가능

 

 

최근 교통사고 합의금 지급 후 후유증이 발생하여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에서도 위 판례와 유사한 취지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 골절상을 입은 피해자는 가해자측 보험사와 추후 민형사상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하고 약 1억원의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합의금을 받은 이후 피해자에게 후유증이 나타났고 후유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다시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보험사는 이미 합의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줄 수 없다며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보험사를 상대로 교통사고 후유증 발생으로 인한 개호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은 “교통사고 이후 시간이 흘러도 예상하지 못했던 후유증이 발생했다면, 그 후유증이 발생했을 시점부터 계산하여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손해를 계산하면서 호프만식 계산법을 이용하였는데, 기존 대법원은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르는 경우 호프만계수의 최댓값을 240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이 사건에서는 일괄적으로 호프만계수를 240으로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호프만식 계산법 : 총 손해배상액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계산법 중에는 까르프쪼우식, 라이프니쯔식, 호프만식 등이 있음. 호프만식 계산법은 단리계산식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연단위 단리단식계산법과 월단위인 단리복식계산법이 있음.

 

 

교통사고 실비청구 합의 후에도 가능한가요?

교통사고 실비청구 합의 후에도 가능한가요?

 

 

 

교통사고 후유증 종류 및 자가진단 방법

 

나타날 수 있는 교통사고 후유증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증상으로 자가진단을 해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목이 뻣뻣한 느낌이 있다
  • 손, 발, 팔, 다리에 저린 느낌이 있다
  • 목, 허리에 통증이 있다(허리디스크, 목디스크 등)
  • 머리가 무겁다. 어지럽다. 두통이 있다.
  • 귀에서 이상한 소리(이명)가 들린다
  • 몸에 힘이 없고 무기력하다
  • 잠을 자기 어렵다(불면증, 수면장애)
  • 이유없이 피로하다
  • 이유없는 통증이 생겼다
  • 갑자기 화가 나고 참을 수 없다

 

교통사고 후유증 증상은 가지각색으로 드러나는데, 단순히 치료하면 나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영구적으로 완전한 치유가 불가능한 후유장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보험사에 후유장해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보상금은 3년의 보험금 소멸시효에도 걸리지 않기 때문에 사고 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 작성이나 증빙서류 준비작업이 까다로운데 그래서 손해사정사를 통해 청구하기도 합니다.

 

경미한 후유증이라면 괜찮겠지만 만일 뇌출혈과 같은 뇌 질환이 의심된다면 후유증 증상이 나타나는 즉시 병원에 가서 다시 정밀검사를 받아야합니다. 때문에 교통사고를 당했고 평소와 몸 상태가 다른 느낌이 든다면 먼저 자가진단을 통해 몸 상태를 파악하고 전문가의 진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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