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보내는법, 예시, 양식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내용증명 보내는법 및 예시 그리고 양식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내용증명을 처음 보내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번 보내보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사실 웬만한 법적인 분쟁 상황이 아니면 내용증명을 보낼 일은 많지 않을 겁니다.

 

이렇듯 내용증명은 법적인 분쟁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나의 주장을 정리해서 보내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동일한 3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에 가져가면 해당 내용이 있음을 증명하는 우편 서비스의 일종입니다.

 

혹시 법적인 분쟁으로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아래 변호사 선임비용에 관한 글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선임비용, 수임료, 상담비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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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우편법 제도의 일환으로,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발송한 문서의 내용과 발송일자를 우편관서가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우편 서비스입니다.

 

법적으로는 등기 취급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개인 간 채권·채무의 이행 등 권리의무의 득실 변경에 관한 우편물의 문서 내용을 후일의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됩니다.

 

이것은 채권양도 통지를 보낼 때 등 확정일자 있는 증서의 대표적인 방식으로 사용되며, 최근에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증거보전 목적으로도 이용됩니다.

 

하지만 내용증명 우편은 우편발송 당시 기재된 내용과 발송일자만을 증명해주기 때문에, 우편물의 내용과 법률효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우편만으로는 우편물에 기재된 대로의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되지 않으며, 법적인 효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우편의 발송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아래에서는 내용증명 보내는법 및 예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증명 보내는법

 

1) 용지 준비

 

작성할 용지는 양면으로 작성하면 안 되며, 이면지를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A4 용지를 사용하고, 공백 부분을 충분히 확보하여 작성합니다.

 

 

2) 내용 작성

 

내용증명 보내는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용인데요, 작성 시 컴퓨터를 이용해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필로 쓰면 필체에 따라 내용 전달이 잘 안될 위험도 있고 잘못쓰면 수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색칠이나 지우개 등을 사용해서 수정하는 것은 피하고, 정정, 삽입, 삭제 등은 두 줄을 반듯하게 긋고, 수정된 글자 수를 적어주는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작성 시에는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합니다.

 

만약 내용증명의 발신인이 여러 명이라면, 모두의 이름을 함께 작성하여 하나의 문서를 작성하시되, 봉투에는 반드시 대표자를 지정하여 1인만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내용증명의 수신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모든 수신인에게 동일한 문서 3부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신인이 2명이라면, 동일한 문서 6부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후 봉투에는 각 수신자를 각각 다른 봉투에 기재하고 발신인은 동일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만일 수신인은 같은데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여러 주소로 보내야 한다면 동문 내용증명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본문에는 주소1, 주소2 이런 방식으로 수신인의 주소를 모두 기재하고, 각 봉투에는 보내고자 하는 주소만 적으면 됩니다.

 

 

3) 내용 확인

 

작성 후, 내용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오타, 잘못된 내용, 누락된 내용 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보내는 내용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면 추후 법적인 자료로 쓰일 가능성도 있는 만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만일 잘못된 내용을 썼거나 본래 의도와는 다른 내용이 기재된 경우에는 추후 법적인 다툼에서 불리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발송 전 확인을 해야 합니다.

 

 

4) 인쇄 및 제출

 

프린터로 인쇄해서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체국 제출 시, 원본 1부와 사본 2부를 함께 제출 합니다. 우체국 직원에게 내용증명 3부와 봉투를 건네면 직원이 서류상의 주소와 봉투의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 3부에 도장으로 간인을 하고 발신자, 수신자, 주소 등 정보를 전산으로 입력합니다. 직원이 3부와 봉투를 주면 봉투에 각각 서류들을 넣고 풀이나 테이프로 밀봉하여 다시 직원에게 돌려줍니다.

 

 

내용증명 양식 (예시)

 

위에서 알아본 내용증명 보내는법 및 과정을 생각하며 예시를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내용증명 양식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는 발신인과 수신인 그리고 주소를 정확히 작성해야 하고, 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품대금 청구에 관한 건

발신인: 채권자
주소: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10

수신인: 채무자
주소: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는 2020.01.02 귀사에게 2천만 원 상당의 원단을 납품하였고, 계약에 따라 2020.02.10.경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물품대금 2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귀사는 변제기일까지 물품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3. 따라서 귀사는 물품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며 본 공문 송달일부터 1주일 이내에 지급을 하지 않을 시에는 법적인 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계좌번호로 물품대금 2천만 원을 조속히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 ○○은행 000-000000-000 예금주 채권자

2020. 10. 10.

발신인 채권자 (인)

 

위 내용증명 예시 내용은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내용을 작성한 것입니다. 어떤가요? 물품대금을 청구하게 된 경위가 간단명료하게 작성되었고 요구하는 것이 명확해 보이지 않나요? 물론 여러분들이 더 잘 작성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증명 보내는법 또 다른 팁은 너무 많은 내용을 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 저 내용 모두 담다 보면 굳이 상대방에게 하지 않아도 될 정보를 주게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반박의 여지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내용을 작성할 때는 최대한 간결하고 요구하는 바가 명확히 드러나게끔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작성하는 목적에 따라 사족을 붙여 쓰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인터넷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보내는법

 

인터넷 우체국에서도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체국에 직접 가는 경우에는 주말이나 휴일에는 불가능하지만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 보내면 시간에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인터넷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보내는법 6단계를 설명하겠습니다.

 

1) 인터넷 우체국에 접속하세요

 

 

 

2) 우편을 클릭하세요

내용증명-보내는법-인터넷우체국

 

 

3) 증명서비스를 클릭하세요

내용증명-보내는법-증명서비스

 

 

4) 신청을 클릭하세요

내용증명-보내는법-내용증명-신청

 

 

5) 로그인을 합니다(비회원 신청도 가능합니다)

내용증명-보내는법-로그인

 

 

6) 발신인 및 수신인을 등록하고 ‘본문작성’을 눌러 내용을 작성합니다

내용증명-보내는법-본문작성

 

 

내용증명 수수료

 

내용증명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우체국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등본 최초 1매 : 1,300원등본 1매 초과마다 : 650원요금 예시(등본 1매를 받는 분 및 보내는 분에게 보낼 경우)
  • 등기통상 : 우편요금(430원)x2 + 등기수수료(2,100원)x2+ 증명수수료(1,300원) + 제작수수료(90)원)x2 = 6,540원
  • 익일특급 : 우편요금(430원)x2 + 등기수수료(2,100원)x2 + 증명수수료(1,300원)+ 제작수수료(90원)x2 + 익일특급수수료(1,000원)x2 = 8,540원
  • 등기우편물이 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되었을 경우 반송등기수수료(2,100원)가 있습니다.샵메일 추가 발송서비스 신청 1명당 : 100원

 

 

그리고 내용증명 양식을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해제통보, 반품요청서, 손해배상청구, 이행독촉, 최고장, 기타 등 양식도 있습니다. 작성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증명-보내는법-내용증명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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