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리뷰 댓글 명예훼손 고소 되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이버 리뷰 댓글 명예훼손 고소 여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네이버를 많이 사용하고 계시나요? 한국에서 검색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만큼 네이버를 통해 식당, 미용실, 카페 등의 정보를 많이 얻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용한 후에는 네이버플레이스를 통해 리뷰를 올리기도 하는데요, 여기에는 긍정적인 리뷰만 있는게 아니라 부정적인 리뷰, 댓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민에서도 마찬가지 이지만 부정적인 리뷰를 올리면 명예훼손이나 영업방해로 고소한다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나오곤 하죠.

 

그런데 정말로 네이버에 리뷰 또는 댓글을 쓰기만 해도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할 수 있을까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아, 혹시 네이버 악성 리뷰나 댓글로 고소를 준비하시거나 고소를 당하여 이를 도와줄 변호사가 필요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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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예훼손죄란?

 

1) 명예훼손죄

 

흔히 명예훼손죄라고 하면 상대방에 대해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그러한 내용을 인터넷, 신문, SNS 등의 매체에 기재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여 처벌되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와 거짓을 적시하여 처벌되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있습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때에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고, 허위 사실을 적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처벌이 사실 적시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거짓으로써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더 큰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형량이 더 높은 이유는 인터넷 등을 통한 명예훼손은 그만큼 전파성이 강하기 때문에 사람의 법익을 더 많이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이버 리뷰 및 댓글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합니다.

 

 

2)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은 1) 공연성 2) 사실 또는 거짓사실의 적시 3) 피해자의 특정 4) 명예의 훼손 5) 비방할 목적 입니다. 비방할 목적은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에서 추가로 인정되는 성립요건입니다.

 

네이버 리뷰 또는 댓글을 쓰는 것은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으로 이른바 인터넷 명예훼손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비방할 목적이라는 성립요건이 적용됩니다.

 

 

2. 네이버 리뷰 명예훼손죄 안되는 경우

 

형법에서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어 죄가 없다는 이른바 위법성 조각사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해서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쓴 네이버 리뷰 또는 댓글이 명예훼손에는 해당하지만 그것이 사실이고, 공익적인 목적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 그런데 법에서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고 했는데, 100% 공익성이 인정되어야 처벌받지 않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형법 제310조에서 말하는 오로지란 100%라는 의미가 아니고, 내용의 전체 취지를 봤을 때 객관적으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말하자면, 음식이 맛이 없거나 머리를 잘못 잘라서 마음에 들지 않아 불만을 터뜨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리뷰나 댓글을 썼다고 하더라도, 공익성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부정적인 리뷰나 댓글을 올려도 1) 그 내용이 진실하고 2)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한편, 네이버에는 게시중단 요청 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명예훼손 게시물, 저작권침해 게시물 등에 대하여 네이버에 게시 중단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네이버-리뷰-명예훼손-게시중단-요청-서비스

 

 

 

 

 

3. 정리

 

네이버 리뷰 또는 댓글을 써서 사실을 언급해도 명예훼손죄로 고소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이 아닌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면 처벌 받지 않습니다.

 

참고로 고소는 자신이 형법 등에서 정한 죄에 의하여 법적인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실이 실제로 죄가 되든 죄가 되지 않든 일단 고소는 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요즘에는 중대한 범죄가 아닌 이상 거의다 경찰에 해야 하는데요, 경찰이 봤을 때 아무리 봐도 죄가 되지 않을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고소가 들어오면 수사를 시작해야 하고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 등 결과를 검찰에 인계 해야 합니다.

 

때문에 아무리 허무맹랑한 고소라고 하더라도 일단 고소가 들어가게 되면 경찰조사를 받는 등 귀찮은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웬만하면 고소 당할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요, 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람들에게 진실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당신을 고소하더라도 처벌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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