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 재판 참석 복장, 준비물 총정리!

갑자기 법적인 분쟁에 휘말려 재판에 참석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요, 하지만 회사 직원인 경우나 지인의 부탁을 받은 경우 대신 재판에 참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대리인 재판 참석 시 복장 및 준비물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한편 재판이 마무리 되어 판결만 남은 경우, 판결 선고기일에 꼭 참석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렇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판결 선고기일 출석 꼭 해야 하나요?

판결 선고기일 출석 꼭 해야 하나요?

 

 

대리인 재판 참석 가능한가요?

 

대리인 재판 참석 복장 및 준비물을 언급하기 전에 재판 대리 출석이 가능한지 여부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게 순서에 맞겠죠. 아래에서 간단히 살펴봅시다.

 

변호사 대리의 원칙

 

소송대리인은 변호사와, 법률상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정해진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87조). 다만 소송의 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절차가 바로 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는 것입니다(민사소송법 제88조,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재판 대리 참석 가능한 사람

 

재판 대리 참석이 가능한 사람은 본인과 고용관계를 맺고 있거나 그에 준하는 사람이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배우자, 4촌이내의 친인척도 가능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5조). 실무적으로 회사의 소송인 경우 회사 소송 직원이 위에서 설명한 준비물 들을 가지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재판 대리 참석 가능 여부

 

즉,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재판 대리 참석은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 당사자인 본인과 고용관계가 있거나 위에서 설명한 가족 등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소가가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리 참석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재판 참석 복장

 

재판 참석 시 어떤 복장을 입어야 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왜 궁금할까 생각을 해보면 법정은 아무래도 권위가 있고 격식을 갖춰야 하는 장소이고 판사에게 잘보이지는 않더라도 밉보이지는 않아야 한다는 의식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법원과 판사에 대한 존중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전통같은 것이고, 지금도 판사가 법정에 입장할 때 법정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맞이하는 절차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재판 참석 복장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는 것이 아주 말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대리인 재판 참석 시 복장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풍양속에 반하지 않는 것이라면 어떤 옷을 입어도 됩니다. 재판을 참석해보면 다양한 복장을 착용하고 온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근무복을 입고 오거나 아주 편한 후드티를 입고 온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보통은 재판 참석 복장을 입을 때 법원과 판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단정한 드레스 코드에 맞춰 정장 내지 세미정장, 비지니스 캐주얼 등을 착용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재판 참석 복장에 대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법원규칙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보면 단정한 의복을 착용하지 아니한 자는 법정 출입을 금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방청에 관한 조치) 재판장은 법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방청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3. 위 각호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보호자 동행 없는 12세 미만의 아동, 단정한 의복을 착용하지 아니한 자, 법정에서 법원 또는 법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현저한 사정이 인정되는 자의 입정을 금하게 하는 것

 

 

대리인-재판-참석-복장

 

 

그렇다면 단정한 복장이 무엇이냐?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 변호사들 정장을 입는데 요즘에는 비지니스 캐쥬얼을 입는 변호사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어서 재판 참석 시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단정한 옷을 입으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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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재판 참석 준비물

 

소송은 나의 권리와 의무를 강제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소한 소송이라도 적극적이고 성실히 참여해야 나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변론기일이라는 것이 지정되는데 이것이 소위 말하는 재판이며, 본인이 아닌 대리인 재판 참석 시 준비해야 하는 몇 가지 준비물이 있습니다(민사소송 기준). 이것들을 준비하지 않으면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미리 챙기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재판-참석-준비물

 

 

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

 

대리인 재판 참석 시 본인으로부터 소송 행위에 대한 위임을 받았다는 것과 대리인이 재판에 대신 참석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허가를 받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 입니다.

 

가끔 재판에 참석해 보면 대리인이 위임장만 가져오고 미리 재판부로부터 소송대리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재판부는 아무리 대리인이 대신 참석했다고 하더라도 출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때문에 소송위임장과 더불어 재판부에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소송대리허가신청의 첨부서류는, 개인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본인의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시고, 법인 직원이 소송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법인인감도장을 찍고 법인인감증명서와 재직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신청서 양식은 아래 법원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제출한 서면

 

서면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소송을 위해 법원에 제출했던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의 서류를 의미합니다.

 

1억 이하의 소액사건인 경우 쟁점이 많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판 출석 시 판사가 많은 질문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호간 제출한 서면만을 보고는 어떤 쟁점인지 알기 어렵거나, 중요한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 등에는 사실관계 확인 및 소송 당사자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질문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신분증

 

대리인 재판 참석 시 법원 직원이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통은 판사가 대리인의 이름을 묻고 끝내는 경우가 많지만, 가끔 FM대로 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출하여 확인하는 재판부도 있습니다. 신분증을 가져가지 못한 경우에는 재판에 출석하였더라도 불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신분증을 가져가야 합니다.

 

만일 신분증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주민등록등본이라도 발급받아야 합니다. 법원 민원실에는 무인발급기가 대부분 비치되어 있는데, 무인발급기는 본인의 지문을 인식하여 작동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문에 의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한 경우에는 적어도 본인 확인을 거친 것이기 떄문에 재판부에서 봐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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