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성립요건 3가지 (+ 사실적시, 허위사실, 처벌)

 

안녕하세요 로메가3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 성립요건 3가지에 대해 알아보고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차이 그리고 처벌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형법상 범죄들은 법에서 정한 요건들을 충족해야 죄가 되는데 그 각각의 요소들을 성립요건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간단하게 한번 알아봅시다.

 


 

명예훼손 성립요건 3가지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제1항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란 간단히 말하면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를 말하지요.

 

일반적으로 형법에서 말하는 명예훼손 성립요건은 1)공연성 2) 사실의 적시 3)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 3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성립요건-3가지

 

1. 명예훼손 성립요건 1 :  공연성

 

명예훼손의 첫번째 성립요건은 공연성 입니다. 공연성이라는 말이 쉬우면서도 어렵게 느껴지실텐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는 성질을 말합니다. 즉, 다른 사람들이 많이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명예훼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명예훼손 관련 판례에 의하면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하면 전파성이 있다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공연성 관련한 명예훼손의 사례로는 바로 카카오톡 같은 SNS를 꼽을 수 있는데, 이러한 SNS를 통해서 비록 1명에 대해서만 어떤 사실을 말하더라도 SNS의 특성상 순식간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퍼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명예훼손 성립요건 2 : 사실의 적시

 

명예훼손 성립요건 두번째는 사실의 적시입니다. 명예훼손에 해당하려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필요합니다. 이 사실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필요는 없지만, 해당 사실이 쉽게 유추될 수 있는 정도면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과거나 현재의 사실을 기반으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드러나는 일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례에 의하면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전체적인 맥락과 취지를 살피는데,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맞다면 세부적으로 다르거나 조금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허위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3. 명예훼손 성립요건 3 :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

 

사람의 명예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명예는 필요 없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사람이라도 사회적인 평판이나 가치는 중요하게 여길 것입니다. 사실 사회적 평판이라는 것이 명예이지만 말이죠.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려면 적어도 어떤 사람이 대상인지는 특정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것을 바로 특정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게임에서는 아무리 욕을하고 명예훼손성 발언을 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욕을 먹는 대상이 실제로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명예훼손 성립요건을 충족시키도록 만들기 위해 본인의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주소를 표시하기도 하는데, 물론 이런 경우 특정성이 충족되므로 상대방을 명예훼손죄로 고소는 할 수 있겠으나, 본인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됨으로써 입는 피해가 더 클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허위사실 유포죄 성립요건 6가지 및 처벌 총정리

 


 

명예훼손 처벌

 

명예훼손 처벌은 2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이고 다른 하나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입니다.

 

명예훼손-성립요건-처벌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이죠.

 

다들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지만,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보다 형량이 높습니다.

 


 

마치며

 

이상 명예훼손 성립요건 3가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구분 그리고 처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 다루지는 않았지만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명예훼손을 범한 사람은 인터넷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여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이 무거운 만큼 인터넷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은 ‘비방할 목적’이 추가되기는 합니다만 그만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있어서 누구나 언제 어디에서든지 SNS를 통하여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명예훼손성 글을 작성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순간의 실수로 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어서 만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면 꼭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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