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처벌 4가지 및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복운전 처벌 4가지 및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도로 위를 주행하다 갑자기 빵빵 경적을 울리고 갑자기 끼어들거나, 멈췄다 서는 행동을 반복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는 운전자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둔기나 흉기를 꺼내 협박을 하거나 폭행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여러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실제로 한 통계에 의하면 한국 사람의 약 40%가 보복운전을 경험했다고 하는데요. 도로 위의 무법자 난폭운전 보복운전. 이들이 받는 처벌은 어떤 것이 있고 신고방법은 무엇인지 이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보복운전이란?

 

보복운전이란 운전을 하던 중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상대방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거나 유형력을 행사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보복운전은 상해, 폭행, 협박, 손괴죄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보복운전 유형

 

저는 한문철 TV를 자주 보는 편인데요, 영상을 보다보면 갖가지 보복운전 행태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공통적인 보복운전 유형을 나눠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갑자기 앞지르기 한 뒤 급제동 또는 급감속을 하는 경우
  • 급제동을 반복하며 위협운전을 하는 경우
  • 차를 쫒아다니며 고의로 충돌하여 사고를 내는 경우
  • 중앙선 또는 갓길 쪽으로 차를 밀어 붙이는 경우
  • 차를 막거나 정차시킨 후 욕설을 하거나 위협 또는 폭행하는 경우

 


 

보복운전 유발원인

 

가해자에게 왜 보복운전을 했냐고 물어보거나 해당 경위를 알아보면 보복운전 유발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깜빡이(방향지시등)를 사용하지 않고 끼어들었다
  • 무리한 끼어들기를 했다
  • 경적을 울리거나 상향등을 사용해 시비를 걸었다
  • 지나치게 천천히 운전하는 서행운전을 하여 시비를 걸었다
  • 난폭운전을 했다

 

보복운전 유발원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끼어들기 입니다.

무리한 끼어들기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서 운전자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데요, 소위 칼치기라고 하는 끼어들기는 보복운전 원인의 27%나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위는 ‘끼어들기를 막기 위해 급가속 하는 행위’인데요, 여러분들도 혹시 칼치기를 시도하거나 새치기를 하는 차를 막기 위해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생각해보면 무리하게 또는 위험하게 칼치기를 하는 차량에게 굳이 양보를 할 이유도 없지만, 이러한 차들을 막기 위해 급가속을 하면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니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끼어들기를 하는 차량이 끼어들기를 막았다고 화를 내며 보복운전을 한다는 것은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고사의 전형적인 행태인 듯 합니다.

 


 

보복운전 처벌 

 

이제 본격적으로 보복운전 처벌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보복운전 처벌 유형은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손괴이며 형사처벌 대상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보복운전 처벌 1 : 특수상해

 

보복운전 처벌 첫번째 유형은 ‘특수상해’ 입니다. 특수상해란 도구를 사용하거나 2명 이상이 단체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보복운전을 하여 고의로 차를 치어 교통사고를 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자동차’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상해’라는 결과를 낸 것이므로 특수상해가 성립합니다.

 

이러한 특수상해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데요,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고 오로지 징역형만 있습니다.

 

 

보복운전 처벌 2 : 특수협박

 

갑자기 앞지르기를 하며 차를 세운 뒤 욕설을 하며 위험한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을 가하는 경우도 있고, 자동차를 이용해 계속 경적을 울리거나 난폭운전으로 위협을 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형법상 ‘특수협박’이 성립합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으로 또는 2명 이상 단체로 협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도 당연히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협운전을 하는 경우 특수협박죄에 성립할 가능성이 크고, 차에서 내려 흉기를 휘두르는 경우에도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수협박에 해당하는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그런데,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라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할 수 없지만, 특수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쓰더라도 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보복운전 처벌 3 : 특수폭행

 

운전 중 상대방이 시비를 걸었다고 생각해서 격분한 나머지 고의로 차량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해에 이르지 않더라도 특수폭행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폭행죄란 상대방에게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면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유형력이란 사람을 주먹으로 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침을 뱉는 행위 등도 포함합니다.

 

‘특수폭행’ 이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2명 이상 단체로 폭행을 저지르는 죄를 말하는데, 자동차를 이용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차에서 내려 흉기로 상대방을 때린 경우도 특수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을 저지르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원만히 합의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으나,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폭행죄 합의금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폭행 합의금 얼마? 단순폭행 전치 1주 합의금과 처벌

 

 

보복운전 처벌 4 : 특수손괴

 

보복운전으로 상대방 차량을 치어 차를 훼손 시킨 경우에는 특수손괴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죄명에서 ‘특수’라는 단어의 뜻을 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특수손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로 손괴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으로 상대방 차량을 치어 차를 훼손시킨 경우에는 특수손괴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특수손괴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실제로 칼치기 차량에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가한 사례에서, 가해자는 수차례 칼치기를 반복하고 급제동을 반복하는 등 보복운전을 하였는데 결국 사고를 냈습니다.

가해자는 멱살을 잡기도 하고 밀기도 했는데, 이 사안에 대해 변호사는 일부로 차로 들이받은 것은 특수상해와 특수손괴가 인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크게 다쳤다면 높은 형량이 나오겠지만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다면 징역 1년 ~ 1년 6월 정도의 실형이 선고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습니다.

 


 

보복운전 신고방법 3가지

 

위에서는 보복운전 처벌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이번에는 신고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복운전을 당했다면 그 자리에서 맞대응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신고를 하여 정의구현을 하는 것이죠.

보복운전 신고를 하려면 먼저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블랙박스 영상 자료 또는 직접 촬영한 스마트폰 영상 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만일 주변 CCTV 영상이나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할 수 있다면 해당 영상도 확보하면 좋겠지요.

 

보복운전 신고방법 1 : 경찰서 신고, 112

 

보복운전 신고방법 첫번째는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가셔도 되고 112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블랙박스 영상 등을 지참하여 경찰서 민원실에서 보복운전 피해를 신고/접수 하시면 경찰에서 조사/수사에 착수합니다.

 

 

보복운전 신고방법 2 : 스마트국민제보 앱

 

두번째 신고방법은 ‘스마트국민제보’ 앱입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쉽고 간편하게 보복운전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스마트국민제보 – 목격자를찾습니다’ 앱 다운로드 및 설치보복운전-처벌-보복운전-신고방법-스마트국민제보
  • 앱 실행
  • 로그인 (휴대폰인증 또는 아이핀 인증)
  • ‘보복운전’ 메뉴 선택
    보복운전-처벌-보복운전-신고방법-스마트국민제보-보복운전-메뉴위반항목, 위반장소, 신고내용 작성
  • 동영상 업로드 하기

 

 

보복운전 신고방법 3 : 스마트국민제보 홈페이지

 

이번에는 스마트국민제보 홈페이지에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PC가 편하시다면 이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 스마트국민제보 홈페이지 접속
  • 난폭·보복·폭주운전신고 – 보복운전 클릭
  • 보복운전-신고방법-스마트국민제보-홈페이지
  • 로그인(회원가입 없이 휴대폰, 아이핀 인증도 가능)
  • 신고내용 입력 (위반항목, 위반일자, 위반차량번호, 위반장소, 위반위치, 신고내용)
  • 보복운전-신고방법-스마트국민제보-홈페이지-신고내용-입력
  • 동영상 업로드(120MB까지 가능)

 


 

결론

 

지금까지 보복운전 처벌, 유형, 원인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보복운전은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고를 일으켜 인사사고까지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위입니다.

 

보복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특수상해
  • 특수협박
  • 특수폭행
  • 특수손괴

 

그리고 보복운전 신고방법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 가장 편한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경찰서 또는 112 신고
  • 스마트국민제보 앱
  • 스마트국민제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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