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 처벌 5가지 : 누가 얼마나 받나요?

이번에는 부실공사 처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실공사는 순식간에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만큼 무서운 사고입니다. 아시겠지만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전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설계를 무시하고 철근을 빼먹어 주차장이 붕괴된 사건이 있었고, 광주 화정아이파크에서는 부실시공으로 아파트가 붕괴되어 참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잊을 만 하면 자꾸만 발생하는 부실공사. 누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1. 부실공사란?

 

부실공사란 건설업체가 설계도면, 시방서 등에 명시된 대로 공사를 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시공자체를 부실하게 한 것과 설계도면 등에 명시된 건축 자재를 사용하지 않은 것을 포함합니다.

 

부실공사-처벌-받을-현장

 

부실공사는 건축물의 하자를 일으키는데, 단순히 미적인 하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내구성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붕괴의 위험이 있습니다.

 

 

2. 부실공사 처벌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며 막대한 재산 피해까지 발생시키는 부실공사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아래에서는 여러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실공사 처벌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건축법 제106조의 부실공사 처벌

 

건설업자는 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감리업자도 계약에 따라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감리할 책임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밖에도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자나 유통하는 자 등도 건축물이 튼튼하고 안전하게 지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부실공사를 하여 일반인을 위험하게 하였다면 그 위험을 초래한 건설업자·설계자·감리자·제조업자·유통업자·건축주 등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부실공사로 위험하게 한 것 뿐만 아니라 인명 사고(사망 또는 상해)를 일으켰다면 3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2) 건축법 제107조의 부실공사 처벌

 

한편, 업무상 과실로 부실공사를 하여 사람을 위험에 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업무상 과실로 부실공사를 하여 사람을 사망케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업무상 과실이란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위반한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건설업자라면 보통의 건설업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의미할 것입니다.

 

부실공사-처벌-붕괴-현장

 

 

3) 산업안전보건법상 부실공사 처벌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은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 보건을 증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데요.

부실공사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5년 이내에 똑같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1/2이 가중됩니다(산안법 제167조).

 

최근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에서 여러명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불행한 일이 있었는데, 이 사건은 일반인이 아닌 근로자가 사망한 사안이므로 산안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와 유사한 부실공사 사건이 발생한다면 산안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경합 될 수 있습니다.

 

 

4)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부실공사 처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부실공사와 같이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고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1년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일 사망사고가 아닌 부상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양벌규정이 있어서 법인도 처벌이 되는데, 부실공사로 사망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이외에도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5) 건설산업기본법상 부실공사 처벌

 

부실공사 발생 시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건산법 제82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광주 학동 붕괴사고에서 서울시는 HDC현산에 대해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만일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라고 인정이 된다면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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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지금까지 부실공사 처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건축법, 산안법, 중대재해처벌법, 건산법 등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실공사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부상을 입힌 경우에는 징역형을 받는데, 이러한 형사적 처벌 이외에도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부실공사로 인해 입은 피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실공사는 수십 수백명의 인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데요, 사실 건설업과 관련한 처벌은 대부분 하청업체가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원청업체의 처벌이 현실화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며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간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무튼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실공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에서부터 시공 그리고 감리 과정까지 문제가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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