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상속세 내나요?(증여세, 상속포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망보험금 상속세 내야 하는 지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지, 증여세가 발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도 함께 설명해드릴게요.

 

우리는 나이가 들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나이가 들면 암 등 다양한 질병에 걸릴 위험성이 높아지고,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보험에 가입하고 특약 조건을 충족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 등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피보험자의 사망 시 상속인이나 수익자에게 사망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해 보험금이 지급되면, 이는 실제로 상속과 동등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죠.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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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속세 내야 하는지?

 

사망보험금 상속세를 내야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보험계약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보험 계약에서 당사자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계약자는 말 그대로 보험 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피보험자는 보험 계약에 의해 보장을 받는 사람을 말하고, 수익자는 보험 계약에 의해 실제로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자녀를 위해 보험에 가입할 때는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 보험에 일단 가입하고 피보험자는 자녀로 수익자는 부모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리고 생명보험 같은 종신보험의 경우에는 1) 계약자를 부모로, 피보험자도 부모, 수익자를 자녀로 하는 경우가 있겠고 2) 계약자는 자녀로 하면서 피보험자는 부모, 수익자를 자녀로 설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상속세-종신보험-계약-형태

 

그런데, 위 두가지 경우 모두 수익자가 자녀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상속세 발생 여부는 완전히 다른데요, 1)의 경우 계약자가 부모이므로 보험료도 부모가 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익자인 자녀는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사망보험금만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대가 없이 보험금을 받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불로소득으로 보아 사망보험금 상속세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그러나, 2)의 경우에는 계약자가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납입한 보험료로 보험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노력에 의해 재산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계약자와 수익자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불로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누가 보험료를 냈느냐에 따라 상속세 발생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보험금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경우

 

그러나, 계약자를 자녀로 하는 경우라도 사실은 상속세를 탈루하기 위한 꼼수로서 실제 보험료는 부모가 대신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실질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 재산을 형성하는 것이고,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조건이 성취되면 자녀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사실상 증여가 되므로 이 때는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아시겠지만 증여세는 상속세보다 더 많습니다.

따라서 괜히 세금을 적게 내겠다고 하다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으니 주의 해야 합니다.

 

물론, 상증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를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로 돌아가신 엄마가 보험금을 냈는데 수익자는 자녀로 설정한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2.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
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물론, 상속이 이루어지더라도 기초공제로 2억원이 공제되고, 미성년자 자녀에 대해서는 10년동안 2천만원까지, 성년인 자녀인 경우에는 10년 동안 5천만원까지 공제 되기 때문에 이 한도 내에서 사망보험금을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아래는 보험해지환급금 조회 방법인데요, 혹시 잠자고 있는 보험해지환급금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글을 참고해보세요.

 

보험해지환급금 조회 방법 3가지 및 주의사항

 

 


 

상속포기 시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피상속인인 부모가 사망하였는데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인 자녀는 상속포기를 고려하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겠지요.

 

사망보험금-상속세-종신보험-가입

 

부모의 빚이 많은 상황에서 사망보험금이 있는 경우 사망보험금으로 부모의 빚을 갚아야 하는지, 아니면 깔끔하게 상속을 포기하고 보험금도 받지 않는 선택을 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법원은 사망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유재산이란 상속재산이 아니고 수익자가 고유하게 소유할 수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애초에 부모의 채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즉,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도 부모의 채무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말이지요.

따라서 부모의 빚이 얼마나 되든 상관없이 사망보험금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사망보험금 상속세, 증여세를 내야하는 경우는 어느 경우인지 그리고 상속포시기에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사망보험금은 경우에 따라 상속세를 낼 수도 증여세를 낼 수도, 세금을 안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판가름 하는 것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과 보험금 수령인이 다른지 같은지 여부입니다. 

  • 사망보험금 상속세 발생 : 보험료 납부자와 수령인이 다른 경우. 보험료 납부자가 피상속인인 경우.
  • 사망보험금 증여세 발생 : 보험료 납부자와 수령인이 다른 경우. 다만 보험료 납부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예 보험료 납부자는 부친, 피상속인은 모친, 수령인은 자녀인 경우).
  • 사망보험금 상속세, 증여세 모두 발생하지 않는 경우 : 보험료를 자녀 본인이 납부한 경우.

 

아무래도 증여보다는 세율이 더 낮은 상속으로 구조를 취하는 것이 세금 납부자로서는 유리하겠지요.

그러나 만일 상속이 되더라도 상속세 면제한도(기초공제, 자녀공제 등)를 이용하면 실질적으로 납부할 상속세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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