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성립요건 4가지 및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요건 및 대처방법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이버,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 카톡, 유튜브 등 SNS에서 쓴 글이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최근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 등 SNS 이용이 급증하면서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2021년 조사된 한 통계에 의하면 한국 SNS 사용자는 약 3496만명에 달하고 1인 평균 월 SNS 사용시간은 유튜브 1627분, 트위터, 606분, 인스타그램 534분 등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유튜브 시청시간은 1일 약 1시간, 인스타는 1일 약 20분정도 환산될 수 있는데, 사실 이는 평균값에 불과하고 많이 이용하는 사람은 몇배나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입니다.

 

이렇게 SNS 상에서는 하루에도 수백만 건의 글과 동영상이 만들어 지고 있는데 그 중 일부는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글들이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이러한 표현이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간주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요?

 

사이버(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죄, 즉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뜻

 

명예훼손죄는 일반적으로 형법 제307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버 명예훼손 죄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처럼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은 일반 형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명예훼손죄 보다 처벌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인터넷의 특성 때문인데요, 인터넷에 쓰여진 내용은 불특정 다수에게 순식간에 퍼질 수 있는 전파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이버 명예훼손 성격은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요건

 

사이버-명예훼손-성립요건-4가지

 

1)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요건 첫번째인 공연성이란 쉽게 말하면 많은 사람에게 알려질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법적으로는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공연성은 한자로 ‘公然性’이라고 쓰는데 여기서 공연이란 세상에서 다 알도록 뚜렷하고 떳떳함을 의미합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인데요, 유튜브나 카톡 등 SNS에 쓴 글이나 콘텐츠들은 게시되자 마자 바로 세상 곳곳에 퍼질 수 있는 성질이 있습니다. 때문에 인터넷이나 SNS을 사용하여 글을 올린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심지어는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일대일 비밀대화로 한 경우에도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대화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2)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는 말그대로의 사실의 적시와 거짓사실의 적시를 모두 포함합니다. 즉, 사실을 말해도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이 되고 거짓을 말해도 당연히 죄가 됩니다.

 

사실이란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 가치판단과 구별되는 구체적인 fact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실이라는 것은 사람의 명예, 가치, 평판이 훼손될 정도로 구체적으로 적혀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사실인지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한지 나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과 허위사실을 구별하는 것도 의외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99%가 사실이고 1%가 사실에 어긋난다면 과연 그것은 사실일까요 허위사실일까요? 아니면 어느정도 비율로 사실이 포함되어야 ‘사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그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를 봤을 때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사실에 맞다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 대상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모욕죄와 같이 인터넷 명예훼손에서도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만 인터넷 명예훼손 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아이디, 닉네임, 캐릭터명만으로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으며, 그 밖의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도 특정인을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아이디나 닉네임 등의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드러나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 입니다(대법원 2009.2.26. 선고 2008다27769 판결).

 

따라서 가끔 롤, 리니지 등 온라인 게임을 할 때 일부러 명예훼손죄에 걸리게 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를 밝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충실한 행동이지만 스스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우를 범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4)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요건에는 형법상의 명예훼손과는 다르게 ‘비방할 목적’이 추가적으로 요구됩니다. 따라서,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에 비해 성립 요건이 더 까다롭지만, 처벌은 더욱 가중됩니다. 따라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리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 처벌]

  •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 2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법원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자가 인터넷 카페나 자신의 블로그 등에 자신이 직접 겪은 불편사항 등을 후기 형태로 게시한 사례에서,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임산부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할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또한, 어떤 사람이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A법인이 신문사와 부정하게 공모하여 법인의 불법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매월 신문사에 돈을 지급했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사실을 증명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비방하는 글을 작성한 행위에 대하여 해당 글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비방할 목적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_2021도9974)

 

사이버-명예훼손-sns

 

 

사이버 명예훼손 대처방법 및 신고방법

 

인터넷으로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은 서둘러 해당 글을 삭제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불필요하게 자신의 명예를 실추 시킬만한 내용이 인터넷 상에 돌아다닐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의 특성상 한번 업로드 되면 무한 복제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 대응을 잘 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처와 동시에 명예훼손을 한 사람을 혼내줘야 하는데요, 사이버 명예훼손 대처방법 첫번째는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홈페이지에서 명예훼손을 당했음을 신고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피해구제를 통해 해결하는 것입니다. 방통위에서는 사이버 명예훼손 분쟁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당사자간 원활한 조정 및 합의를 목표로 하며 합의 시 민사상 합의 효력이 있습니다.

 


 

세번째는 고소인데요, 요즘에는 워낙 인터넷에 자료들이 많아서 센스가 있는 분들이라면 혼자서도 충분히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만일 혼자서 작성하는 것이 힘드시다면 법무사를 통해 고소장 작성 대리를 맡겨도 되고 변호사를 통해 고소를 진행해도 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을 알아보고 신고방법 및 대처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요건]

  • 공연성
  • 사실의 적시
  • 명예훼손
  • 특정성
  • 비방할 목적

 

인터넷은 전파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반적인 명예훼손죄보다 높은 형량을 부과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인터넷이나 SNS를 하다가 나도 모르게 다른사람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인터넷이 아무리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ip 추적, 포털사이트에 아이디 조회 협조를 구하면 해당 글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카톡, 네이버 리뷰, 댓글, 인스타, 페이스북 등에 쓴 글들도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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