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사업재기, 폐업지원) 신청 및 대상

 

요즘 같은 불경기에 폐업을 선택해야 할지 아니면 사업을 더 이어가야 할지 고민하시는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사업 (사업재기 및 폐업지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단순히 폐업지원이 아니라 매출이 하락하는 원인, 사업성이 악화된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어떻게 재기할 수 있을지를 도와주는 사업을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으니 아래 내용을 보시고 이번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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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개요 (사업재기, 폐업지원)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중 사업재기 및 폐업지원 사업은 2023년 6월부터 2023년 11월 15일까지 지속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 사업은 일시적인 사업이 아닌 연속적인 사업입니다. 때문에 2023년에도 동일하거나 더 나은 조건으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할 수 있으니 시간이 나실 때 마다 한번씩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에 접속하여 지원 일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대상 소상공인은 경영위기에 있어서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분들이며, 이미 폐업하신분들은 아쉽게도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대상 중 우대사항이 있는데 5년 이상 사업을 하신 분들입니다.

 

해당 사업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장방문 경영진단 2회
  • 진단 결과에 따른 심화 컨설팅 2회
  • 경영진단 및 컨설팅에 따른 솔루션 비용 지원(최대 300만원, 부가세는 신청자 부담)

 

다만, 최대 300만원 비용지원은 최대 2회에 걸친 경영진단을 완료해야만 합니다.

만일 폐업지원이 아닌 사업 유지를 원하는 소상공인인 경우 경영진단 2회 + 심화컨설팅 1회는 필수로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최초 컨설턴트가 배정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비용 지원이 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컨설팅 및 비용 지원 세부 사항

 

진단을 마친 사업자에게는 그 결과에 따른 심화 컨설팅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아래 세부 지원 내용 중 최대 2개를 선택하여 심화 컨설팅이 지원됩니다.

 

구분

세부 지원 내용

폐업지원

폐업 신고 절차, 직원 및 재고관리, 사업장 양수도, 폐업 세무, 노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등 유관기관 지원프로그램 연계

경영개선

경영지도 컨설팅
SNS, 마케팅, 세무 등 전문분야 컨설팅

 

 

진단 결과에 따라서 아래 항목에 대하여 최대 300만원 이내로 실비가 지원됩니다.

 

[폐업]

  • 점포원상복구비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에 소요된 비용 등
  • 사업장 양도 수수료 : 사업장 양도에 필요한 공인중개사 중개비 등 수수료
  • 영업양도 광고비 : 사업장 양도를 위해 필요한 광고비용이 지원되며 광고매체에 광고가 게재 된 이후 지원됨
  • 기술훈련 교육비 : 재창업 및 재취업을 위해 훈련비용이 지원됩니다. 교육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교육을 이수했는지 여부를 확인 후 지원함
  • 임대료 : 폐업 예정 소상공인에 한하여 5개월간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경영개선]

  • 솔루션 이행 비용 : 교육훈련비, 광고홍보비, 환경개선비 등 경영개선 컨설턴트와 협의 및 이행을 완료한 사항에 대한 비용을 지원함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절차

 

신청기간 내에(2023년 6월 26일 ~ 2023년 7월 14일) 온라인 신청을 하면 서울시에서 우대사항을 고려하여 선발을 합니다.

그 다음 사업을 유지하기로 정한 사업자는 진단 및 경영개선 그리고 솔루션 이행의 순서로 이어지고 폐업을 하기로 정한 사업자는 진단 및 사업정리 그리고 사업정리비용 지원 순서로 이행됩니다.

 

서울시-소상공인-지원-사업재기-및-폐업지원-절차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대상

 

1) 지원 대상 소상공인

 

지원대상은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1)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점포형 소상공인이며 2) 공고마감일(23.7.14.)기준 6개월 이상 영업중이자 이어야 합니다.

 

한편 점포형 소상공인이란,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거주지와 별도 오프라인 주소지에 사업장 유상 임대차계약을 맺고 독점적 이용이 가능하며 고정적인 사업장을 확보한 소상공인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호사무실이나 공유오피스, 공유주방,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은 제외됩니다.

 

또한 법인 사업자인 경우 본점과 지점 모두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어야 지원이 가능하고, 공동 사업자라면 1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대표자 전원 동의 필요). 만일 여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1개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 수와 평균매출액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외 업종은 5명 미만
  • 평균매출액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아래 사진 참고)

 

서울시-소상공인-지원-대상-평균매출액-기준

 

2) 지원 제외 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들은 서울시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폐업 지원이 불가합니다.

  • 경영진단 완료 전까지 폐업을 완료한 사업자는 기폐업자로 보고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 상반기에 동일 사업 지원이력이 있는 업체
  • 사치향락업종이나 도박, 투기, 사치 등 재보증제한업종
  • 자가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되며, 만일 가족 소유의 건물인 경우로서 임대차 계약 및 임차료 지급내역이 확인이 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 2023년 자영업지원센터나 상권지원센터 비용지원 사업에서 지원받거나 진행 중인 사업자
  • 사업체 규모가 중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영업 사실에 대한 증빙이 어려운 경우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신청 방법

 

1) 신청접수 기간

 

  1. 6. 26(월) 10:00 ~ 7. 14.(금) 17:00

 

 

2) 신청방법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신청은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접수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로로 하시면 됩니다.

 

 

3) 제출서류

 

사업에 지원하려는 사업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하며 서류가 미비할 경우 선발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신청서(온라인에서 작성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최근 3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증명원

 


 

지원 일정 계획

 

선발 등 세부 일정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2023년 지원 일정 계획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매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에 수시로 접속하여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선발결과 통지 : 2023년 7월말
  • 사업수행시작 : 2023년 8월초
  • 경영진단 및 컨설팅 : 2023년 8월 ~ 10월
  • 비용지원 : 2023년 10월 ~ 11월 15일

 

→ 개인회생? 기간, 신청자격, 단점 및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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