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확정신청 방법(계산방법 및 변호사 비용)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소송비용확정신청 방법 및 변호사 비용 등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판결문에 의해서 돈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 이에 더하여 변호사 보수 등 소송하는데 들어간 소송비용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판결이 난 후에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소송비용확정신청이라고 합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이란

 

1) 소송비용확정신청 뜻

 

혹시 재판이 끝난 뒤 판결문을 확인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판결문에는 보통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한다라는 문구와 소송비용은 어떻게 부담한다라는 주문 내용이 함께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소송비용 중 1/4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소송비용은 원피고 각자가 부담한다” 등 다양한 소송비용에 관한 주문이 표시됩니다.

 

이렇게 소송비용확정신청이란 소송 당사자들이 부담한 소송비용에 대해 승소한 사람이 패소한 사람에게 청구하는 것을 말하며, 법원이 신청에 의해 소송비용을 확정하여 결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2) 소송비용은 누가 내나요? (소송비용 부담 원칙)

 

위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의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소송비용은 재판에서 진 패소자가 승소자에게 부담하는 것” 입니다.

 

그러나 승소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일 수도 있고 상대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 예컨대 원고가 전부 승소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일부승소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전부 승소한 경우에는 소송비용의 전액을 패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고 일부승소한 경우에는 원고가 패소한 부분만큼을 제외한 나머지 만큼을 패소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으로 소송한 경우도 있을 텐데요, 예를들면 원고가 1명이고 피고가 2명인 경우 아니면 원고가 2명이고 피고가 1명인 경우 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소송이 되는 경우 소송비용계산 방법은 조금 어려워 질 수 있는데요, 일단은 공동 소송인들이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가소송의 경우에도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 참가소송의 대표적인 것은 아파트 하자보수소송이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로 하여 종합 건설사 등을 피고로 하는 하자보수소송에서, 종합건설사들이 하도급을 준 전문건설업체들에게 소송고지를 하고 전문건설업체들이 해당 소송에 참가함으로써 소송참가가 이루어 집니다.

 

독특한 것은 참가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경우 피고측 보조참가자에게도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보조참가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소송비용 부담 원칙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내용입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방법-소송비용-부담원칙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101조(일부패소의 경우)
일부패소의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한 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02조(공동소송의 경우)
①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 다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에게 소송비용을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03조(참가소송의 경우)
참가 소송비용에 대한 참가인과 상대방 사이의 부담과, 참가이의신청의 소송비용에 대한 참가인과 이의신청 당사자 사이의 부담에 대하여는 제98조 내지 제10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소송비용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소송비용에는 소송 수행에 들어간 거의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항목을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비용, 소송서류의 작성비용, 법무사 비용, 여비(당사자, 증인, 감정인 등의), 일당·여비 및 숙박료(법관, 법원서기의 증거조사시), 감정료, 통역비, 번역비, 측량비, 통신 및 운반비, 공고비등

 

이들 소송비용 들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비용이 지출되었다는 증빙(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무상 소송비용에는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기 위해 지출된 인지대, 송달료, 증명비용, 우편요금도 포함되니 신청시 꼭 포함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 계산 방법

 

소송비용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송비용으로 지출된 총 비용을 계산하고, 판결 주문에서 기재된 부담비율을 고려하여 계산합니다.

 

1) 원고가 전부 승소한 경우 소송비용 계산방법

 

소가는 1000만원 변호사 비용이 400만원, 인지대와 송달료 및 기타 소송비용이 100만원으로 총 소송비용이 500만원이 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때 소송비용은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① 변호사 비용 : 100만원

  • 변호사보수 규칙에 의한 비용 : 30만원 + ( 1000만원 – 300만원 ) X 10/100 = 100만원
  • 실제 지출된 변호사 보수 : 400만원
  • 변호사보수 규칙에 의한 변호사보수가 실제 지출된 400만원보다 적으므로 소송비용에 적용되는 변호사 비용은 100만원 입니다.

 

② 인지대·송달료·기타 소송비용 : 100만원

 

③ 피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 : 200만원

 

소송비용확정신청-방법-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2) 원고가 일부 승소한 경우 (예. 원고가 1/5을 부담하는 경우)

 

원고가 소송에서 지출한 총 비용이 500만원, 피고가 지출한 총 비용이 400만원이고 판결문에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라고 기재된 경우 다음과 같이 소송비용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원고 소송비용]

  • 원고의 총 지출비용 = 500만원
  • 원고의 자기부담금 = 100만원 (500만원 X 1/5)
  • 원고 입장에서 피고의 부담금 = 400만원

 

[피고 소송비용]

  • 피고의 총 지출비용 = 400만원
  • 피고의 자기부담금 = 320만원 (400만원 X 4/5)
  • 피고 입장에서 원고의 부담금 = 80만원

 

[소송비용 결과]

  • 피고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 = 320만원 (= 원고의 입장에서 피고의 부담금 – 피고의 입장에서 원고의 부담금)

 

 

소송비용확정신청 방법

 

소송비용확정신청 순서는 1) 신청서를 작성하고 2)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아래는 소송비용확정신청 작성 방법 예시입니다.

 

1) 소송비용확정신청 작성 방법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

신청인 :
피신청인 :

신청취지
당사자 사이의 (사건번호)(사건명) 사건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해야 할 소송비용은 별지의 소송비용계산서와 같이 금_________원으로 확정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신청하게 된 경위 작성 – 신청인이 승소판결을 받았고, 언제 확정되었고, 그러한 경위로 본 건 신청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

첨부서류
1. 판결문
2. 송달·확정증명원
3. 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
4. 소송위임장
5. 기타 영수증

 

[별지] 소송비용계산서

1. 변호사의 보수(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 계산) : (*)원
* 계산식을 기재합니다.

2. 실제 지급한 변호사 보수 : (*)원
* 변호사보수 규칙에 의한 금액보다 실제 지급한 변호사 보수가 적은 경우 변호사보수 규칙에 따른 금액을 적용합니다.

3.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에서 피신청인이 부담해야하는 금액 : (*)원
인지대 : (*)원
송달료 : (*)원

4. 기타 비용 : (*)원
송달확정증명원 발급비용 = (*)원

5. 소송비용 합계 : (*)원 (1 + 3 + 4)

 

 

2) 소송비용확정신청 관할법원

 

보통은 본안 소송을 담당했던 법원이 관할 법원입니다. 그러나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완결된 경우에는 화해를 제외하고는 소송 완결 당시 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민사소송법 제104조, 제114조).

 

 

소송비용확정신청 심급별 청구 가능한지?

 

네. 소송비용은 1심, 2심, 3심 심급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심 소송비용이 1천만원, 2심 소송비용이 1천만원, 3심소송비용이 500만원이 들었다면 피고에게는 3천만원만큼의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실제 소송비용 계산은 소송비용 부담에 따라 계산).

 

 

소송비용확정결정문이 나오면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네. 소송비용확정결정문도 판결문과 같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문을 받으면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하듯이 소송비용확정결정문을 가지고 법원에 집행문을 신청하고 그것을 받아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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