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처벌 및 청구방법 (+ 양육비이행관리원 20만원)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양육비 미지급 처벌과 양육비 청구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육비는 양육권자의 권리이며, 부모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이혼으로 혼인관계는 끝이 났지만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경제적으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살펴보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정말 많고 어떻게 받아야 할지 막막해 하는 분들이 많이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상대방이 양육비 안주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신청을 통해 간접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 할 수 있는 방법과 감치명령과 형사처벌, 그리고 양육비 청구소송과 강제집행에 대해 소개할 예정입니다. 양육비 미지급 처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계속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미지급 처벌

 

1) 감치명령

 

양육비 미지급 처벌 첫번째는 감치명령 입니다. 이혼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권자는 가정법원에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상대방이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인 양육비를 3번 이상 지급하지 않거나, 일시금으로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3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권자는 법원에 신청하여 30일 이내의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감치명령은 법원 직권으로 내리는 구속 조치로, 이행되지 않은 법원의 판결을 강제로 이행시키기 위한 아주 강력한 조치입니다. 이는 사람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자녀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 형사처벌

 

감치결정을 받은 사람이 1년 동안 이행하지 않으면, 양육권자는 고소를 통해 법적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 미지급 처벌로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죄는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되어 양육권자가 고소를 해야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소 후 양육비를 지불하는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처벌 외 불이익

 

1) 운전면허정지

 

양육비 미지급 처벌 이외에도 여러가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감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의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이는 특히 운전이 생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더욱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이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과 손해를 고려하여 양육비 지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운전면허 정지를 신청하는 방법은 양육비이행관리원 사이트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고 작성한 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소속 양육비이행관리원으로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의 운전면허를 정지할 것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2) 출국금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에 따르면 운전면허 정지 외에도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는 감치명령 이후에도 상대방이 양육비 미지급을 하는 경우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면, 해당 사람은 해외로 떠날 수 없고 한국 내에서만 체류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양육비 채권자는 계속 추적하여 끝까지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방법은 운전면허 정지와 유사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그 다음 여성가족부 장관은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게 됩니다.

 

 

3) 명단공개

 

또한,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명단 공개도 가능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명단 공개 신청은 감치결정 이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가능하며, 명단공개 결정이 있으면 여성가족부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등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게시됩니다.

  • 채무자의 성명, 나이 및 직업
  • 주소 또는 근무지
  • 채무불이행 기간 및 채무액

 

양육비-미지급-처벌-명단공개-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 방법은 이전과 유사하며, ‘명단 공개 신청서’를 작성하여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로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여성가족부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시 청구방법

 

1)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는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상대방의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빼앗아와 양육비에 충당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입니다.

이혼한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안주면 법원을 통해 직접 그 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것이죠.

 

이를 위해 법원은 상대방의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해 지급하도록 명령합니다.

 

이혼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요구해도 주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일하는 회사를 통해 급여의 일정 부분을 양육비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유용하고 효과적 입니다. 이는 급여채권 압류와 비슷한 형태로,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에서 규정된 특별한 제도입니다.

 

 

2) 이행명령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유사하게, 이행명령신청이라는 또 다른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일정한 이행을 하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양육비 미지급 시 법원은 이 제도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이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 금전 지급 등 재산상 의무
  • 유아의 인도 의무
  •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그 중에서도, 이번에 설명할 것은 첫 번째인 금전 지급 등 재산상 의무입니다. 법원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직권이나 양육권자의 신청에 의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30일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감치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3회 이상 이행을 안 할 경우).

 

 

3) 강제집행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고, 그 돈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것처럼, 이혼소송에서는 판결문, 조정결정문, 협의이혼에서의 양육비 부담조서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매를 원해도 경매 대상물이 없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금, 자동차, 부동산, 급여, 주식 등 찾을 수 있는 상대방의 재산을 전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지급 제도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안주면 당장 생계가 어려워 본인 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 환경 또한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한부모 미성년 자녀 가구에게 월 20만원씩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지원대상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지원 대상은 이혼으로 미성년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으로서,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생계가 어렵거나 어렵게 될 우려가 있는 가구입니다.

  • 긴급복지지원 받은 후에도 생활이 곤란한 가구
  • 개인회생 중이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중인 가구
  •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
  • 중증질환 및 부상 등으로 위기상황인 경우
  • 난방, 전기, 수도 공과금 연체 등으로 위기상황인 경우
  •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양육비 채권자인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지원 자격조건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소송, 추심 등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
  • 신청인(채권자) 명의의 양육비부담조서 또는 소송을 통한 판결문 등을 보유한 사람
  • 현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
  •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75 이하인 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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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하며 최장 12개월 동안 지급합니다. 단, 9개월 지급이 원칙이며 위기상황 지속 시 3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접수처로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 주소 : (04554) 서울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24층

 

 

 

 

제출서류

 

양육비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및 확인서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판결문 또는 양육비부담조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 계좌번호 있는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 기타 : 최근 6개월 이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도니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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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양육비 선지급제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정부에서는 2025년 하반기부터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조건, 절차, 도입시기

양육비 선지급제란? 조건, 절차, 도입시기

 

 

 

양육비 소멸시효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지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이는 양육비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혼 과정에서 양육비에 대한 문제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1달에 1번씩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불하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이 경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법원 판결에 의해 결정된 경우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혼 과정에서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청구하기 전까지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결론

 

이혼 이후 양육비 미지급 관련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신청을 통해 간접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 할 수 있고, 법원을 통해 감치명령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1년동안 양육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양육비 청구 소송이나 강제집행을 통해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혼자서 이 모든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이혼 전문 변호사나, 이혼 전문이 아니더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양육비 분쟁에서 이겨 내시기를 바랍니다.

 

▶️ 변호사 선임비용, 수임료, 상담비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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