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란? 조건, 절차, 도입시기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양육비 선지급제란 무엇인지, 신청방법, 조건, 도입시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한 이후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자들이 많아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비양육자들을 응징하고자 배드파더스라는 웹사이트가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점점 사회는 양육비 문제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감치명령,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양육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도 있으나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 못했는데요, 이번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통해 어느정도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처벌 및 청구방법 (+ 양육비이행관리원 20만원)

양육비 미지급 처벌 및 청구방법 (+ 양육비이행관리원 20만원)

 

 

 

양육비 선지급제란 무엇인가요?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정부가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해당 금액을 추후 정부가 비양육자에게 구상하여 징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양육비-선지급제란

 

 

이러한 양육비 선지급제는 아동 및 양육권 보호를 위해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으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국가로는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폴란드, 이스라엘 등이 있습니다.

 

최고의 북유럽 복지국가답게 노르웨이는 이미 1957년에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스웨덴도 1964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양육비 선지급을 위해 이전부터 꾸준히 논의되어 왔고, 특히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두어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양육자에 대한 법률지원 등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행을 위해 제도 시행이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양육비-선지급제-도입-검토-보도자료

 

 

현재는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를 위해 한시적 양육비 지원제도가 운영중이지만, 이는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9개월에서 최장 12개월까지 지급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양육비 선지급제는 아얘 비양육자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 자체를 양육자에게 선지급하고 해당 비용을 비양육자에게 징수한다는 것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혹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을 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시기

 

정부는 2024년 1월경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방안 검토 중이라는 보도를 내었고, 3월경에는 2025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아시겠지만 국가의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법률이 기초가 되어야 하는데요, 때문에 사실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안 통과라는 산을 넘어야 합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양육비 선지급제 관련 법안인 양육비이행법에 관하여 2024년 4월 총선이 끝난 뒤인 5월경 법안소위를 열어 심사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 법안소위란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줄임말로, 법률이 시행되는 경우 어떤 영향이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 부작용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논의/토론하는 역할을 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조건

 

지금까지 논의된 양육비 선지급제 조건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 비양육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양육자가 양육비이행관리원장에게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선지급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입니다.
  • 양육비 선지급 금액은 양육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책정됩니다. 현재 시행 중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금액이 월 2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이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조금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이 종료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절차

 

이 제도는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을 기준으로 절차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비양육자의 2회 이상 양육비 미지급
  • 양육자가 양육비이행관리원장에게 양육비 선지급 신청(신청방법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가능 할 것으로 예상)
  •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양육비 선지급 여부 결정
  • 결정 내용 통지(이의신청 기간 부여)
  • 양육비 선지급 실행
  • 비양육자의 양육비 지급 시 선지급 중지. 단, 비양육자가 다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선지급 재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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