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선생님 선물 드려도 될까?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어린이집 선생님 선물 드려도 되는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자녀를 돌봐주시는 선생님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설날, 추석, 스승의날 때 선물을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었지만 김영란법 시행 이후로는 이러한 것들이 혹시 불법은 아닐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졌죠.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그에 준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막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자 제정되었습니다.

대학입시와 성적이 중요한 한국 사회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께 선물을 드리는 것은 김영란법에 저촉이 된다는 것은 이해되지만 어린이집까지 적용이 되는지는 의문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자 그렇다면 어린이집 선생님 선물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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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

 

어린이집 선생님 선물 드려도 되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누구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일 어린이집 선생님이 김영란법 적용대상이라면 선물을 주면 안되고, 대상이 아니라면 선물을 드려도 상관없다는 결론이 나오겠죠.

 

아시겠지만 지인 사이에 선물을 주고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유롭게 금액에 상관없이 선물을 주고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인이라고 하더라도 공직자 등에게는 선물을 제공하는 것이 제한되는데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대상자는 공직자등, 공직자등의 배우자, 공무수행사인입니다. 법적인 용어라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공직자 등은 쉽게 말하면 공무원, 교사 및 교직원, 공공기관 장 및 임직원, 언론사 대표 및 임직원 등을 말합니다.

 

공무수행사인은 공직자는 아니지만 공공기관의 위탁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공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어린이집에 적용하면,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기관 위탁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만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입니다.

  •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경우
  •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 직장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 선생님 선물 드려도 되나요?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누리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청탁금지법 적용이 되는데요, 그러나 어린이집이 청탁금지법 대상이 되는 것과 어린이집 선생님이 청탁금지법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다릅니다.

 

많은 학부모들께서 청탁금지법 때문에 스승의 날이나 설날 및 추석 명절에 어린이집 선생님께 선물을 드려도 되는지 많이 궁금해 하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어린이집 선생님 즉, 보육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선물을 드려도 됩니다.

 

어린이집-선생님-선물-드려도-될까-정리

 

 

왜냐하면 보육교사인 일반 어린이집 선생님은 신분이 공무원도 아니고 공무수탁사인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은 공무수탁사인으로서 청탁금지법 적용이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 누리과정은 만 3세~만 5세 보육과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린이집 원장은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이집 원장선생님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에 해당하는데 이들은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고, 동시에 청탁금지법 제11조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김영란법 적용을 받으므로 학부모들로부터 선물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어린이집-선생님-선물-청탁금지법-제2조
어린이집-선생님-선물-청탁금지법-제11조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이 아이에게 선물을 줘도 될까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게 선물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직자가 아닌 아이에게 선물을 주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줘도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취지로 학부모가 어린이집 아이들이 함께 나누어 먹을 케이크 등 음식을 보내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어린이집 수료 후 어린이집 원장님께 선물을 드려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직무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어린이집을 수료하면 직무와 아무련 연관이 없기 때문에 선물을 드려도 됩니다.

 

청탁금지법 내용이 어려울 수 있는데, 어린이집 선생님께는 선물을 드려도 되니 따뜻한 마음을 전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결론

 

이번 글 내용을 정리하자면, 어린이집 선생님 선물 드리는 것이 청탁금지법상 불법이 아닙니다. 즉 선물을 드려도 됩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원장선생님은 공무수행사인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므로 선물을 드리면 안됩니다.

 

실제로는 학부모들이 알음알음 선물을 드리기도하고 어린이집 측에서도 학부모들이 선물을 주는 것을 딱히 막지는 않는 않는 분위기인 것같은데요, 어쨌든 원칙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카드뉴스 형식으로 만든 어린이집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내용인데요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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