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이란? 세액공제, 종류,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금저축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연금저축 세액공제 및 종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미래, 은퇴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연금저축을 알아보고 계시지만 정확히 어떤 상품인지 그리고 왜 가입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은데요 아래 글에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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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하는 이유

 

혹시 은퇴 이후의 생활을 생각해 보신적이 있나요? 의료기술, 복지, 사회보장 제도 등이 점점 발달하고 있어서 이제는 100세 시대를 넘어 120세 시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20세를 절반으로 나눠도 60세인데 정말 60세를 인생 2막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래 기대수명 통계를 보면 한국 인구의 기대수명은 1970년 62.3세에서 2019년 83.3세로 21년이 늘어났는데, 앞으로도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1970 1980 1990 2000 2010 2019
전체 62.3 66.1 71.7 76.0 80.2 83.3
남자 58.7 61.9 67.5 72.3 76.8 80.3
여자 65.8 70.4 75.9 79.7 83.6 86.3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60세 즈음이 되면 법상 또는 사실상 퇴직이 되어야 하는 실정이며 그 이후의 노동에 대해서는 아직도 크게 다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나마도 60세 정년 의무화가 2016년경부터 시작하였으나 120세 시대를 목전에 둔 지금으로서는 터무니 없이 짧은 기간입니다.

 

때문에 정년 연장에 관한 논의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며 정부에서도 중장년층 들을 위한 고용 연장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만 보아도 수급 개시 연령이 2023년부터는 기존 62세에서 63세로 올라가는데요, 또한 5년마다 수급 개시 연령이 1살씩 높아지게 되어 2033년에는 수급연령이 65세가 된다고 합니다.

 

수급연령이 65세로 늘어나게 되면 통상적인 정년이 60세라는 것을 감안하면 5년 동안은 국민연금도 받지 못하고 일도 하지 못하는 공백기간이 발생하는데, 이는 자발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닌 사회 구조적으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긴급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일본에서는 이미 근로자가 원하면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을 폐기하거나, 계약사원으로 유지하는 것 중 택1 하는 것을 의무화하였고 심지어 2025년부터는 정년을 65세로 의무화 하였고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70세까지도 근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은퇴 이후의 삶이 점점 늘어날 것이 눈에 보이는데 이에 대한 어떠한 준비도 없다면 큰 낭패를 볼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에만 노년의 소득을 기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국민연금의 고갈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30세 ~ 40세 세대 그리고 그 이하 세대에게는 국민연금에 대한 기대가 불투명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할까?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이것이 연금저축을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아래는 손해보험협회에서 공시하는 보험사들의 연금저축 비교공시표 입니다. 회사별 보험료, 적립액, 해약환급금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이란?

 

연금저축이란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하는 것으로서 일정기간 납입 후 연금형태로 돈을 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어 세제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으로, 금융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를 의미합니다.

 

연금저축이란-세액공제-종류-뜻

 

 

이전 13년 2월까지 판매되던 이 상품의 가입대상은 만18세 이상만이 가입이 가능했지만 13년 3월부터 판매되는 상품에는 가입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가입기간도 기존 10년이상이었던 것에서 5년이상으로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납입한도도 13년 2월 이전에는 분기별로는 300만원 그리고 연 1200만원 한도 내에서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연 1800만원으로 한도도 늘어났습니다.

 

연금수령은 이제 만 55세가 되면 수령이 가능하고 수령 기간에 제한이 없이 연간 연금수령한도내에서는 수령이 가능합니다. 13년 이전에는 5년 이상 연금으로 받아야 한다는 제약이 있었는데 이것이 사라진 것이지요.

 

* 연금수령 한도 = 연금계좌의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X120%

 

 

연금저축 세액공제 혜택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많은 사람들이 연금저축을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인데요,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13.2 % 또는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세액공제 적용률은 총 급여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가 적용되고 총 급여 5,500만원 초과는 13.2%가 적용되어, 최대 환급액은 각 66만원(400만원 × 16.5%) 또는 52.8만원 (400만원 × 13.2%)이 됩니다.

 

다만 연금저축은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16.5%를 물게 되어 있어서 유의해야 하는데요, 연금으로 꾸준히 수령한다면 연령에 따라 연금에 대한 소득세(연금소득세)를 3.3% ~ 5.5%만 부담하면 되는데 이것을 중도에 해지하게 되버리면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담해야 하죠.

 

게다가 중도에 해지를 함으로써 그 기간동안 세제 혜택은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도 상당하지요. 따라서 저축연금을 들었다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지하지 않고 연금으로 계속 수령하는 것이 이득일 수 있습니다.

 

 

IRP 연금저축 세액공제

 

앞서 살펴보았듯이 연금저축은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적용이 되는데, 연금저축과 IRP 계좌를 동시에 개설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700만원 한도 내에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한편, IRP 계좌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이 들어오는 계좌인데, 이 IRP계좌를 활용하면 *과세이연이 되어 자산을 조금 더 불릴 수 있는 장점이 있고, IRP계좌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일시금 수령)보다 퇴직소득세를 30%나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연금저축과 함께 운용을 하게 된다면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 과세이연 : 세금을 납부하는 시점을 일정 기간 뒤로 연기하는 것

 

 

연금저축 종류

 

연금저축 상품은 금융사마다 다른 종류로 판매하고 있는데 은행권에서는 연금저축신탁, 증권사에서는 연금저축펀드, 보험사에서는 연금저축보험의 형태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금저축신탁은 2018년부터는 신규 판매가 중지되어 가입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연금저축펀드의 경우에는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펀드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납입방식이 자유형이라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부담은 적습니다. 다만 연금저축펀드는 펀드이기 때문에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즉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면에 연금저축보험은 연금액을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지만 펀드 같은 투자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원금이 보장이 되고 예금자보호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연금저축이란 무엇인지 뜻을 알아보았고, 왜 연금저축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연금저축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100세 시대를 넘어 120세 시대를 보고있는 지금, 노후 준비에 대해서는 중장년은 물론이고 청년 세대부터 제대로 준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젊은 층은 뭐 벌써부터 노후준비를 하느냐고 할 수 있지만 지금부터 꾸준히 준비해 두면 언젠가는 빛을 보게 되는 것이 연금저축 등의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원금 보장을 원하신다면 연금저축보험을 알아보시면 좋고, 원금 보장이 되지 않아도 자유롭고 높은 수익률을 원하신다면 연금저축펀드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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