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지급일, 신청방법 : 2024년부터 100만원

한국의 출산율은 날이 갈수록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출산율은 0.78명으로 1명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여러 출산 장려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 중 하나인 자녀장려금 지급일 및 관련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자녀를 양육할 때 필요한 금전적 지원을 하기 위해 부모님들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아이들을 양육할 때 필요한 비용이 한 두푼이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재정적 지원이 된다면 그보다 든든한 것은 없죠.

 

그리고 자녀를 낳지 않는 이유 중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보았을 때 아이가 있는 가정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고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2023년 현재 자녀장려금 금액은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입니다. 자녀가 2명이라면 최대 16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가구당 한도는 최대 330만원 입니다.

 

그런데 최근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소득 조건 및 재산 조건 그리고 장려금액이 증가했는데요. 2024년 9월부터는 자녀장려금 금액이 자녀 1인당 100만원으로 상향 적용될 예정입니다.

2023년에 비해 2024년에는 자녀 한 명당 지급액이 20만원씩 상향되는 것입니다.

 

20만원이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 금액인데요, 전체 수혜자 수를 놓고 보면 자녀장려금 규모가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니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은 점점 강화되고 있는 만큼 해가 거듭될 수록 지원 금액은 점점 더 높아 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일

 

자녀장려금 지급일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텐데요.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신청 기간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 정기신청(5월 1일 ~ 5월 31일) 지급일 : 9월 중
  • 반기신청(3월 1일 ~ 3월 15일) 지급일 : 6월 중
  • 반기신청(9월 1일 ~ 9월 15일) 지급일 : 12월 중

 

마감 이후에도 자녀장려금이 지급되기는 하는데, 90%만 지급되니 지급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은?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나뉘어 집니다.

  • 소득 조건 : 부부 합산 4000만원 미만(전문직은 제외)
  • 재산 조건 : 가구원 합계 2억 4000만원 이하
  • 지원금 : 자녀 1명당 1년 최대 80만원
  • 국적 : 대한민국 국적(배우자 또는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 포함)

 

그런데 살아보면 아시겠지만 부부 합산 4000만원이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요즘 물가도 많이 올랐고 가구 당 소득도 많이 올라 소득 및 재산 조건을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연소득 4000만원 ~ 7000만원 미만 가구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녀장려금은 가구 구성에 따라 소득기준에 차등을 두고 있지 않은데요, 비슷한 정책인 근로장려금과 같은 경우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의 소득별 기준을 다르게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2024년부터는 지원금 신청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조건이 되지 않아 신청조차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완화된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재산조건 상세 내용]

부동산(주택, 토지, 건축물) 시가표준액과 영업용을 제외한 승용차 시가표준액, 전세 보증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 가능 권리를 합산합니다. 다만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전세 보증금은 기준시가 55%(간주 전세금)와 실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100만원 자녀장려금 적용일은?

 

이 글을 작성한 2023년 현재 아직까지 적용되는 장려금액은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 입니다. 

 

세법 개정에 따라 자녀 한 명당 최대 100만원 자녀장려금이 적용되는 시기는 2024년 9월부터 입니다.

9월이면 반기신청에 해당하니 100만원이 지원되는 자녀장려금 지급일 일정은 12월이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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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자녀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내에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항목이 생성되는데 그 항목으로 들어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계좌 및 전화번호만 입력해도 되어 간편합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과 재산 등 내용을 새롭게 입력하셔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지급일-홈택스-신청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 로그인
  • 신청요건 확인
  • 연락처 및 계좌번호 입력
  • 신청하기
  • 신청완료

 

 

2. 모바일 손택스 앱

 

요즘은 모바일 앱으로도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8자리 개별인증번호를 받으신 경우 스마트폰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별인증번호를 모르는 경우라도 스마트폰으로 인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지급일-손택스-신청방법

 

  • 손택스 다운로드 및 설치
  • 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후 신청
  • 로그인(개별인증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인증)
  • 신청요건 확인 – 연락처 등록 – 환급계좌 등록
  • 신청완료

 

 

3. ARS 신청

 

인터넷 신청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ARS(1544-9944)로 전화하여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ARS 신청 가능 시간은 06시 ~ 24시 입니다.

  •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선택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누르기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안내에 따라 번호를 눌러 신청
  • 신청 완료

 

 

4. 신청도움 서비스

 

만일 혼자 신청하기 어려우시다면 신청도움 서비스를 신청해 보세요. 장애인이나 어르신 분들을 위해 국세청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으로 전화하시면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5. 세무서 방문 신청

 

관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서를 미리 작성해 가시면 신청을 더욱 편리하고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가구원 정보를 기재하고 신청자격(소득요건, 재산요건 등)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자녀장려금-지급일-세무서-신청방법

 

> 신청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별지 제64호의 2를 찾으세요)

 


 

요약

 

지금까지 자녀장려금 지급일, 신청조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일

  • 반기 신청분 : 6월 중 또는 12월 중 지급
  • 정기 신청분 : 9월 중 지급

 

신청조건

  • 소득 조건: 부부합산 연 4000만원 미만. 2024년부터 4000만원 ~ 7000만원도 가능
  • 재산 조건: 2억 4천만원 미만

 

신청방법

  •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신청
  • 손택스 스마트폰 앱 신청
  • ARS 신청 (1544-9944)
  • 세무서 방문 신청
  • 신청도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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