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이의신청, 납부기간, 기준 총정리!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종부세 이의신청 및 납부기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일정한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1년에 1번 부과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종부세 폭탄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의 불만이 많았는데요, 그래도 2023년에는 고지 인원도 50만명으로 절반 이상이 줄었고 고지세액 또한 4조 7천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조원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종부세 완화를 두고 부자감세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종부세 대상자 입장에서는 다행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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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란?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줄여부르는 말로 일정한 기준 이상 금액의 부동산을 보유한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종부세-이의신청-종부세란

 

따라서 단순히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종부세가 부과되지는 않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많아 합산한 금액이 많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적더라도 고액인 경우에 부과 대상이 됩니다.

 

종부세 고지서는 매년 11월 말에 발송하는데, 2023년에는 11월 23일에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종부세 기준 및 대상

 

그러면 종부세 기준 및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종부세 기준은 국세청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데 2023년 종부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시가격이 아파트, 단독주택 등 주택의 경우에는 9억원 초과이거나 종합합산 토지 가격이 5억원 초과, 상가나 공장 등 별도합산 토지가 80억원 초과인 경우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12억을 초과한 경우 종부세 대상자가 됩니다.

 

[종부세 기준 및 대상 표]

 

자산 기준
주택(아파트, 다가구, 단독주택 등) 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원)
종합합산 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 공장 부속토지 등) 80억원

 

 

종부세-이의신청-종부세-기준

 

작년 주택 종부세 기준은 6억원이었고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이어서 대상자 폭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세율도 낮아졌고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종부세 이의신청 방법

 

▶ 종부세 이의신청 기간

 

종부세 이의신청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90일의 기간은 이른바 불변기한으로, 90일이 지나면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종부세는 국세에 해당하며 국세는 국세기본법에서 처분, 징수, 납부, 불복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66조).

 

국세기본법 제55조는 위법 부당하게 납세 처분을 받은 자에게 불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여기에는 이의신청도 포함됩니다.

 

이의신청 기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불복의 방법 중 하나)의 기간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납세고지서를 받은 것은 처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이의신청 방법

 

종부세 이의신청 방법은 납세 처분을 내린 세무서의 세무서장이나, 세무서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납세고지서에 찍혀있는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의를 제기하는 상대방은 납세 처분을 내린 세무서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국세청장에게 불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의 상대방은 세무서장 이라는 의미 입니다.

 

행정법적으로 보자면, 처분은 행정청이 하는 것인데 여기서 처분은 납세부과처분이고 행정청은 각 세무서장이 됩니다. 행정청이란 행정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고 집행하는 국가 기관 등을 의미합니다.

 

종부세 이의신청 양식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을 사용합니다. 누구든지 다운로드 받아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이의신청-양식

 

 

 

 

 

▶ 이의신청 시 주의사항

 

종부세 이의신청 시 주의사항은,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납세 처분 자체는 유효하기 때문에 일단 고지서에 명시된 종부세는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즉, 일단 세금을 내고 나중에 환급을 받으라는 취지인 것입니다.

 

만일 착각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의 3%의 가산세를 내야하고 1일당 0.025%의 추가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일단 납부 기한 내에는 종부세를 반드시 내야합니다.

 

 

종부세 납부기간

 

종부세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입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부과ㆍ징수 등) ①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만일 자신이 계산해 본 것과 비교해서 지나치게 높게 부과가 되었거나, 감경사유들이 있음에도 공제되지 않은 경우 등 고지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하여 추후 환급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불복을 한다고 하여 모두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안하는 한두푼도 아니고 안하는 것보다는 나은 선택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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