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공소시효 및 처벌 총정리!

주변을 보면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주 하시는 말씀이 “꼭 내가 들어가면 주가가 떨어져”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혹시 주가조작하는거 아니냐는 자조섞인 말도 하게 되는데요, 주가조작은 흔하지는 않지만 뉴스에 간간히 나오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영부인인 김건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시세조종에 관한 의혹이 제기되어 한창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2023. 2. 10.경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에 대한 1심 재판이 있었는데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이었습니다.

 

위 사건의 주요한 이슈 중 하나는 바로 공소시효 문제였는데요, 그러면 아래에서 주가조작 공소시효 및 처벌에 대해 알아보고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시작하는지에 대해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투자 잘 하는 법 7가지(+주식 초보)

주식투자 잘 하는 법 7가지(+주식 초보)

 

 

 

주가조작이란 무엇인가요?

 

주가조작이란 개인 또는 집단이 거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주식 중 물량이나 거래량이 적은 주식을 사전에 매집, 장악하여 시세조종성 매매를 하여 인위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키거나 하락시키거나 유지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주가조작이란 쉽게 말하면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주식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낮추는 것을 의미하죠.

 

이러한 시세조종, 주가조작 행위는 보통 대규모로 조직적으로 여러 사람의 역할 분담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선주처럼 시중에 주식 물량, 거래량이 적은 경우에는 자금력만 있다면 개인도 얼마든지 주가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과 유사한 코인같은 경우 리딩방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특정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가격을 높였다가 매도하여 차액을 얻는 행위를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주가조작 공소시효

 

주가조작 공소시효는 주가조작 행위로 얻은 이득이 5억원 이상이라면 최소 10년이며, 주가조작으로 얻은 이득이 50억원 이상이라면 15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주가조작 또는 시세조종 행위로 5억원 이상 50억원 이하의 이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행위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고,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5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가조작-공소시효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에 따르면 주가 조작행위를 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제2항에 따르면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르면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의 공소시효라고 정하고 있고,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가 15년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 장기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42조에 따르면 징역 또는 금고는 상한선을 최대 30년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결국 3년 이상 30년 이하의 유기징역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즉, 주가조작 이득액이 5억원 이상 ~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이 되는 것입니다.

 

 

주가조작 공소시효 시작 시기

 

주가조작 공소시효를 계산할 때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소시효의 시기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주가조작 사건은 주식을 매도한 시점이나 주가가 최고점에 달한 시점을 시기로 봅니다.

 

그리고 포괄일죄라는 개념이 있어서, 여러 행위가 결합하여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마지막 행위가 있는 때를 시기로 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쟁점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 공소시효 시점에 관한 것이었죠.

 

 

주가조작 처벌

 

주가조작은 자본시장법 제176조에서 규정하고 시세조종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주가조작 처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입니다(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그러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합니다.

 

이 때, 주가조작으로 얻은 이익(또는 회피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 되고, 주가조작 이익(또는 회피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 됩니다.

  • 징역형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됩니다.

 

주가조작-처벌

 

 

한편,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검찰은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을 구형하였고 81억원의 추징명령도 내릴 것을 법원에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시세조종 동기와 목적은 있었으나, 시세 차익 추구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주가조작 행위로 얻은 이익이 없다고 보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5억원 이하인 3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주가조작 사례

 

1) 유명 주식 유튜버 시세조종 사례

 

주식 관련 컨텐츠로 유명한 유튜버 A씨는 주식수와 거래량이 적은 우선주를 매입하고 시세 차익을 누리기 위한 시세조종 계획을 세웠습니다. A씨는 자금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계좌 3개를 이용해 시세조종을 하였습니다.

 

주가조작-처벌-사례-유튜버

 

 

A씨가 한 방법은 주식을 고가로 매수하고, 물량을 소진시키고, 허수매수를 하는 등 정상이 아닌 이상매매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었는데, 같은 날에 이루어진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정 반대의 거래 행태를 보이면서 비합리적인 매매를 계속하였습니다.

 

A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해당 주식 시장에 지배력을 행사하였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식 매매가 활발히 움직이는 것처럼 오인하게 할 목적으로 주가를 의도적, 인위적으로 상승시켰습니다. 이에 증권사는 불공정거래 예방조치와 수탁거부예고 등 경고조치를 취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시세조종을 통해 총 13억 1581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고, 증권선물위원회는 A씨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제176조 위반(시세조종행위 금지)으로 검찰에 고발 하였습니다.

 

해당 사례에서 이득액은 5억 이상 50억 미만이므로 주가조작 공소시효는 10년이 되겠습니다.

 

 

2) 고가매수 등으로 주가하락을 인위적으로 방어한 사례

 

B씨와 C씨는 증권사 직원 추천으로 주식을 매매하면서 알게 된 사이인데, 각기 스탁론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본인뿐만 아니라 친인척 명의 계좌로 D회사의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수하였습니다.

 

주가조작-처벌-사례-주가하락-방어

 

 

그런데, 주가 하락으로 인한 담보주식의 반대매매가 우려되어 B씨는 주가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시세조종을 계획하였고 C에게 동참을 권유하며 함께 시세조종을 하였습니다.

 

B와 C는 고가매수, 허수매수, 종가관여 매수주문 등 행위를 통하여 주가하락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였고 이러한 방식으로 시세조종을 하며 주가를 작위적으로 방어했습니다. 이에 거래 증권사들은 여러 차례 유선경고와 함께 수탁거부예고 등 조치를 취하였지만 B와 C는 시세조종 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증권선물위원회는 B와 C를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자본시장법 제176조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결론

 

지금까지 주가조작 공소시효 및 처벌 그리고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가조작 공소시효 (이득액에 따라 다름)

  • 이득액 5억 ~ 50억 : 10년
  • 이득액 50억 이상 : 15년

 

주가조작 처벌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이익이나 회피 손실액 3배 ~ 5배 이하 벌금
  • 이익이나 회피 손실액 5억 이상 ~ 50억 미만: 3년 이상 유기징역
  • 이익이나 회피 손실액 50억 이상: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 징역
  • 징역형인 경우 자격정지 10년 이하 병과
  • 이익이나 회피 손실액이 없거나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이익이나 회피 손실액 5배가 5억원 이하인 경우: 벌금 상한선 5억원

 

 

 

Views: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