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이의신청 방법 총정리!

지난번에는 지급명령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이번에는 그에 이어서 지급명령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을 못한 경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 지급명령 신청방법, 이의신청 – 셀프 신청도 가능!

 

 

지급명령 결정문이 법원으로부터 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지인들로부터 잘못된 조언을 듣고 무시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이 결정되고 확정되면 판결문과 비슷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무시하면 안되고, 금액이 틀렸다던지 아얘 갚을 돈이 없다던지 등 사정이 있다면 무조건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혹시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도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셔서 이의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내 채권 등 재산을 압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의신청 3가지 방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의신청 3가지 방법

 

 

지급명령 이의신청 방법 

 

지급명령 이의신청 방법 자체는 의외로 간단한데, 만일 이것도 어렵다고 생각되시면 법무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신청서 작성을 대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난이도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10만원 내에서도 가능한데, 비용을 아끼기 위해 웬만하면 아래 내용을 보고 셀프로 이의신청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1) 이의신청 사유 파악하기

 

이의신청 사유는 주로 ①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없거나(채무의 부존재), ②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지만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여 더 이상 변제 할 채무가 없거나 청구금액이 틀린 경우 그리고 ③소멸시효가 지나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는 사정 등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이의신청-사유

 

 

특히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는 청구를 할 수 있었음에도 그동안 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되어 더 이상 채무자가 돈을 갚을 필요가 없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보통 10년, 상사채권은 5년입니다. 자세한 소멸시효 기간에 대하여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 소멸시효 및 기산점 총정리 (상사채권, 민사채권 등)

채권 소멸시효 및 기산점 총정리 (상사채권, 민사채권 등)

 

 

2) 이의신청서 작성 및 제출

 

지급명령 이의신청은 보통 다음과 같은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양식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간단히 이의신청한다는 취지만을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이처럼 지급명령 이의신청 방법 자체는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무시할 필요도 없고 직접 셀프로 하는 것을 추천한 것입니다.

 

지급명령-이의신청-방법-지급명령-이의신청서-양식

 

 

 

 

3)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

 

지급명령 결정문을 송달 받은 채무자는 지급명령결정 정본을 송달 받은 후 2주일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은 지급명령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입니다.

 

다만, 이의신청 기간은 불변기한이기 때문에 2주가 지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어서 반드시 이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은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열려 있습니다.

 

 

4)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구체적인 답변서 제출

 

지급명령 이의신청 방법 마지막은 추후 구체적인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보통은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한다는 취지만 작성하여 제출하는데, 지급명령의 신청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적어서 이의신청을 하여도 무방합니다. 이때, 채무자는 별도의 인지대나 송달료를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 다만, 구체적인 이의사유를 적은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급명령 절차에서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차피 지급명령 이의신청 시 본안 소송절차로 다시 진행이 되고, 소송절차에서는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하면 그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관되어 그 이후에는 청구금액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소액사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단독사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의사건으로서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채무자는 일반 소송절차에서처럼 피고의 지위에서 자신의 주장을 법원에 진술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의신청 당시 이의를 제기한다는 취지만 작성한 경우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명령의 신청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적은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30일의 기간은 불변기한은 아니기 때문에 기간을 도과했다고 하여 소송에서 바로 패소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되도록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보내기도 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 못한 경우 

 

법을 잘 모르는 경우 지급명령을 받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급명령이 소멸시효가 지나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모든 채무를 갚은 등의 사유가 있어서, 부당한 지급명령에 대해 다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부당한 지급명령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련 판례에서는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현행 민사소송법에 의한 지급명령에 있어서도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 –-(중략)– 현행 민사소송법에 의한 지급명령에도 기판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지급명령에 대한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제기된 청구이의의 소에서 지급명령 발령 전에 발생한 청구권의 일부 불성립이나 소멸 등의 사유로 청구이의가 일부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이전부터 청구이의의 사실심판결 선고시까지 그 청구권에 관한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청구이의, 판결]

 

 

지급명령에는 판결문과 같은 기판력(판결의 구속력. 확정된 재판의 판단 내용이 소송 당사자 및 같은 사항을 다루는 다른 법원을 구속하여, 그 판단 내용에 어긋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하는 소송법상의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깜빡하고 지급명령결정문을 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설령 이의신청 기한 내에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청구이의의 소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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