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 뜻 및 월급 총정리

이번에는 직위해제 뜻 그리고 직위해제 시 월급 등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뉴스를 보면 다음과 같은 헤드라인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교사 직위해제 신중히 검토”, “갑질 공무원 직위해제 처분”.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직위해제는 공무원이나 그에 준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패널티 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위해제 뜻

 

직위해제라는 말을 보면 직위 + 해제의 합성어로 보입니다. 단어 자체만을 보면 직위를 해제 한다는 해석이 곧바로 가능한데요, 사전적인 의미는 무엇이고 실제로 직위해제 뜻은 어떤지 한번 살펴봅시다.

 

직위해제 사전적 의미 : 직위를 유지시키지 않는 임용행위의 일종

 

사전적인 직위해제 뜻은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 그 지위는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그 직위만 부여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유지하지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승급이나 보수에서 불이익한 처우를 받기 때문에 불이익 처분에 해당합니다.

 

직위해제 사유 : 5가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서는 다음과 같이 직위해제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위행위, 징계 뿐만 아니라 근무성적이 나빠도 직위해제 대상이 됩니다.

 

직위해제-뜻-사유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 예)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4회 연속 최하등급을 받은 자 등

2)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 징계 의결 요구로 직위해제 된 경우 징계 의결이 취소되면 직위해제도 더 이상 효력이 없음

3)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 : 약식명령의 경우는 제외됨

4)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적격심사 요구를 받은 자

  •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의 등급을 총 2년 이상 받은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총 1년동안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
  • 근무성적평정에서 1년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조건부 적격자가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거나 연구과제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5) 금품비위, 성범죄 등 비위행위로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자로 비위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직위해제의 성질 : 징계와 다름

 

대법원에서는 직위해제는 징벌적인 제재 수단인 징계와는 다르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위해제가 되더라도 충분히 정직, 감봉 등 징계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는 위법이 아닙니다(대법원 2003두5945 판결).

 

따라서 직위해제로 월급이 줄어들더라도 과잉, 중복처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위해제 월급

 

위에서 직위해제 뜻 그리고 사유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이제 실용적인 면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직위가 해제가 되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이 바로 월급입니다. 직위해제 월급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위해제 기간 동안에는 월급이 80%, 70%, 50%, 40%, 30%로 줄어듭니다.

  • 직무수행 능력 부족으로 직위해제 된 사람은 월급을 80%만 지급합니다.
  • 중징계 의결(파면·해임 등), 형사사건 기소, 비위행위로(금품비위·성범죄) 수사 중인 사유로 직위해제 된 사람은 월급을 50%만 받습니다. 다만 이 사유로 직위해제를 받고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4개월째 월급부터는 봉급의 30%만 지급합니다.
  • 고위공무원이 직위해제 된 경우 월급을 70%만 지급합니다. 그리고 3개월 이후에는 봉급의 40%만 지급합니다.

 

 

교사 직위해제 월급

 

교사는 임용고시를 통해 정식 임용된 사람이든 사립학교 교원이든, 정규직이든 기간제든 상관없이 대부분 공무원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교사의 직위해제 중 월급도 공무원보수규정을 따릅니다.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직무수행 능력 부족으로 직위해제된 교사는 월급을 80%만 받습니다. 그리고 금품 및 성범죄로 직위해제 되었다면 월급은 50%만 받습니다. 그리고 직위해제 4개월부터는 봉급의 30%만 받죠.

 

 

그렇다면 교사 직위해제 시 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교사는 정근수당,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 여러가지 수당이 본봉에 가산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어떤 수당은 월급에서 감액되는 비율만큼 동일하게 줄어들고 또 어떤 수당은 일한 만큼 그대로 받습니다.

 

월급과 동일하게 감액되어 지급되는 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특수업무수당 중 교원에 대한 보전수당

 

감액되지 않고 일한 만큼 지급되는 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간외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직위해제 중 지급되지 않는 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명절휴가비(설날, 추석)

 

단, 정근수당은 직위해제 1개월 당 1/6을 감액하여 지급하는데 15일 이상 근무한 달은 1개월로 계산하며 15일 미만 근무한 달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또는 교사가 6월 15일 이후 직위해제 된 경우에는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을 전액 받고, 5월 16일에 직위가 해제 된 경우에는 1/6이 감액 된 정근수당을 받습니다.

 

✅ 과태료 범칙금 차이 모르면 손해봅니다!

Views: 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