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방법 9단계 및 절차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및 그 절차를 통해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채권, 물품대금채권, 보증금반환채권, 급여채권, 예금채권 등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압류하고 제3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라고 하는데, 아래에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방법 및 절차에 대해 설명하도록 합니다.

 

만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으신 분들 중 대처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이의신청에 관한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의신청 3가지 방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의신청 3가지 방법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전 절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절차를 진행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로서 어떤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집행력을 인정한 증서입니다. 이 집행권원은 강제집행의 필수 요건으로 집행권원이 없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집행권원의 종류로는 지급명령결정문, 판결문 등이 있으며 공증(집행공증)도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은 당사자와 집행내용 그리고 집행범위를 특정하는데, 여기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들은 강제집행(압류)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판결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있다면 1000만원을 넘는 금액은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 등에 필요한 집행권원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방법-및-절차-집행권원-종류1

 

[판결문]

  • 확정된 종국판결
  •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
  • 집행판결

 

[결정/명령]

  •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 확정된 지급명령
  • 이행권고결정
  • 화해권고결정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 가압류/가처분명령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방법-및-절차-집행권원-종류2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 재판상 화해조서
  • 청구인낙조서
  • 조정조서
  • 파산채권자표, 개인회생채권자표 및 회생채권자표,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

 

[공증]

  • 집행증서(공증)

 

[기타]

  • 검사의 집행명령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 외에도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집행문이란 법원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권한을 부여하고 그 뜻을 표시하여 발급한 공증 문서입니다.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는 보통 판결문에 집행문을 붙여 함께 제출하고 있고 이를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 부릅니다.

 

강제집행 요건 = 집행권원 + 집행문 = 집행력 있는 정본

 

 

지급명령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결정문 자체에 집행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서 별도로 집행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방법-및-절차-지급명령결정문

 

그리고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공증에서 정한 조건이(예를들면 변제기까지 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성취되면 공증 사무실에 가서 집행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공증의 장점은 별도의 지급명령이나 소제기 없이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결정문 없이도 조건만 달성되면 집행문을 발급받아 신속하고 간단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절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절차는 판결문(집행권원), 집행문, 송달증명원 등을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1주일 이내에 제3채무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송달합니다.

 

신청서에는 제3채무자 진술서를 첨부하는데 제3채무자는 선택에 따라 제3채무자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제3채무자가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으나, 법원이 직권으로 제3채무자를 심문할 때도 있습니다.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이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면 약 1달 이내에 채무자에게도 결정문을 송달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발생하는데, 만일 제3채무자가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공시송달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받은 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하여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데요, 이의신청 방법 3가지에 대해서는 글 서두에 링크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신청 후 절차 및 진행 경과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방법-및-절차-확인-대법원-나의사건검색

 

 

 

자, 이제 아래에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방법 9단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방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방법은 크게 신청서 작성 및 법원 제출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명을 기재합니다

 

신청서 가장 위쪽에 사건명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기재합니다.

 

 

2) 당사자를 기재합니다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에 관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이때, 당사자의 이름 및 주소를 기재합니다.

 

 

3) 집행권원의 표시를 기재합니다

 

어떤 집행권원을 근거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는지 기재합니다. 예를들어 판결문이 집행권원이라면 “채권자와 채무자 간 서울지방법원 2024. 01. 01. 선고 2023가합12345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확정판결”이라고 기재합니다.

 

 

4) 청구채권의 표시를 기재합니다

 

압류하고자 하는 채권의 범위를 기재하는데, 이 때 청구하는 채권은 집행권원에 써있는 것과 동일하게 적어야 합니다. 만일 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을 모두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관한 내용도 적습니다.

 

[청구채권의 표시 예시]

금 10,000,000원(원금)

금 1,000,000원(위 금원에 대한 20xx. x. x. 부터 20xx. x. x. 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금 11,000,000원

 

 

5) 신청취지를 기재합니다

 

어떤 결정을 구하는지에 대한 그 취지를 기재합니다.

 

[신청취지 예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 채권을 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만일 전부명령인 경우에는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의 위 청구채권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전부한다”라고 기재합니다)

 

 

6) 신청이유를 기재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게 된 기초사실 및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기재합니다. 되도록 육하원칙에 따라 시계열 순서대로 기재하고 신청과 관계없는 사실이나 의견은 기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7) 피압류채권을 특정합니다(별지목록)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방법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별지목록 작성입니다. 채권을 압류할 때는 압류하려는 채권인 피압류채권을 특정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채권이 특정되지 않으면 도대체 어떤 채권을 압류하려는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신청이 기각되거나 압류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피압류채권 기재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매대금 채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20xx. x. x. 자 계약에 의해 매도한 다음 물건에 대한 금      원의 매매대금 채권

 

[대여금 채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20xx. x. x. 대여한 금      원의 반환채권

 

[예금 채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장래 입금되는 예금 포함) 중 아래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1. 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된 예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선행 압류, 가압류가 되지 않은 예금

나. 선행 압류, 가압류가 된 예금

2.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보통예금, 나. 당좌예금, 다. 정기예금, 라. 정기적금, 마. 저축예금, 바. 자유저축예금, 사. 기타 모든 예금

3.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가 있는 때에는 ➀ 예금금액이 많은 것부터, ➁ 만기가 빠른 것, ➂ 계좌번호가 빠른 것의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4. 제3채무자 송달일 기준으로 위 청구금액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장래 입금될 예금(입금되는 순서에 따름)을 압류한다.

※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임대차 보증금 채권]

청구금액 : 금        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20 . . . 서울 ○○구 ○○동 번지(또는 도로명 주소) ○○아파트 ○동 ○호를 임차함에 있어 제3채무자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위 금액

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8) 첨부서류를 첨부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첨부서류는 기본적으로 집행력 있는 정본(예. 판결문 + 집행문), 송달증명원 입니다. 이외에 신청에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추가해도 무방합니다.

 

 

9) 관할법원에 제출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관할법원은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입니다. 예컨대 채무자가 서울 서초구에 살고 있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 제출 방법은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고, 종이로 출력하여 관할법원 민원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해도 됩니다. 다만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그리고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 절차 : 추심신고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 따라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였다면 법원에 추심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추심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다른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배당요구가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36조(추심의 신고)

①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전에 다른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 중 빼먹지 말아야 할 절차가 있다면 저는 추심신고라고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추심심고 전 다른 채권자들이 가압류, 압류, 배당요구를 하면 추심 채권자는 그 추심한 금액을 공탁하고 배당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들과 돈을 나눠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힘들게 추심을 해놓고 돈을 다른 채권자들과 나눠 갖지 않으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에 따라 추심한 이후에 즉시 법원에 추심신고를 해야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추심신고서 양식은 간단합니다. 사건명,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를 기재하고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20  .  .  . 제3채무자로부터 금       원을 추심하였음을 신고합니다”라고 적고 날짜를 적은 다음 채권자 이름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면 됩니다.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방법-및-절차-추심신고서-양식

 

 

추심신고서 양식 다운로드는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결론

 

이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 세부적인 절차와 양식 그리고 기재 예시까지 모두 말씀드렸는데요, 이 글을 보시고 적어도 추심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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