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의신청 3가지 방법

안녕하세요 로메가3 입니다. 이번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갑자기 집이나 사업장에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라는 문서가 날라오면 당황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럴 때 어떻게 이의신청을 하고 대처하는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의신청은 ① 즉시항고 ② 청구이의의 소 ③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의 항변의 방법 3가지로 할 수 있는데요, 다음 글에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서 채무자인 경우와, 제3채무자인 경우로 나누어 이의신청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차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보세요. 이름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효력이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 추심명령 전부명령 차이

추심명령 전부명령 차이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의신청 – 채무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받을 돈도 채무자 입장에서는 재산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추심 할 수 있는 권한을 얻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때문에, 본인의 재산에 압류를 당해 재산 처분에 제한을 받은 채무자는 당연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의신청(불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이의신청-채무자

 

이러한 채무자를 위해 법에서 마련하고 있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의신청 방법은 즉시항고 및 청구이의의 소가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6항, 민사집행법 제44조).

 

 

1) 즉시항고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의신청 방법 첫번째는 바로 즉시항고 입니다.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압류된 채권이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해당하거나 채권자가 압류한 채권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압류 금지 채권은 바로 월급여 인데, 월급이 18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가 월급이 185만 원 이하인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다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그러나, 압류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다는 이유로 즉시항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압류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고, 나중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로 이의신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제요 집행 3 366).

 

참고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기간은 1주일이고, 1주일이 지나면 그대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즉시항고를 해야합니다.

 

 

2) 청구이의의 소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의신청 방법 두번째는 청구이의의 소 입니다.

청구이의의 소란 이미 확정된 판결문의 집행력을 부인해달라는, 배제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일반적으로 판결문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 등 집행을 하기 위해 집행문을 발급 받습니다. 그러면 ‘판결문+집행문’이 하나의 몸을 이루어 집행할 수 있는 권원(집행권원)이 됩니다.

 

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채권자가 청구하는 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이전에 이미 변제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으로 채권이 소멸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칭 채권자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린 적도 없는데 돈을 달라는 청구를 받았거나, 이미 모든 채무를 갚았는데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나온 경우를 의미합니다.

청구이의의 소의 제기기간은 집행권원이 유효한 이상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판결문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판결문이 확정된 후 10년 내라면 언제든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방법 9단계 및 절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방법 9단계 및 절차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의신청 – 제3채무자

 

제3채무자도 채무자와 마찬가지로 즉시항고로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고, 압류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했다는 실체상의 사유는 즉시항고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도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이의신청-제3채무자

 

때문에 만약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이 부존재 하거나 소멸했다는 이유로 불복하고 싶다면 추후에 채권자가 제기할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다투면 됩니다.

 

추심금 청구 소송이란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직접 압류한 채권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추심금 청구 소송을 하는 이유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만을 받은 상태에서는 제3채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청만 할 수 있는 권한만을 갖는 것이어서 강제를 할 수 없지만, 추심금 청구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으면 제3채무자에게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그런데, 제3채무자는 채무자처럼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제3채무자가 할 수 있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불복 방법은 ‘즉시항고’와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다투는 것’입니다.

 

 

∗ 혹시 소송관련 양식을 찾고 계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정리

 

채무자 입장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의신청 방법은 다음 2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즉시항고
  • 청구이의의 소

 

제3채무자가 할 수 있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의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즉시항고
  •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항변

 

즉시항고나 청구이의의소 그리고 추심금 청구 소송 항변 등은 모두 대법원 전자소송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 통장 압류 해지방법 (푸는 방법) 3가지 모르면 낭패!

Views: 2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