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소멸시효 및 기산점 총정리 (상사채권, 민사채권 등)

채권을 관리할 때 언제까지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체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채권 소멸시효 및 기산점에 대해 정리하고자 합니다. 더 자세히는 민사채권 및 상사채권 소멸시효 기간, 단기소멸시효(3년, 1년),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 회수를 위해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실시하는데 일반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자주 활용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방법 9단계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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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소멸시효란?

 

소멸시효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소멸시효는 나에게 어떤 법적인 권리가 있었지만 일정 기간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없애는 제도 또는 그 권리가 소멸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채권-소멸시효

 

 

그렇다면 채권 소멸시효란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고, 쉽게 말하면 채권자가 돈을 빌린 채무자에게 대금을 청구하는 등의 일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채권 소멸시효 기간

 

1) 민사채권 소멸시효 (민법 제162조 제1항)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르면, 일반 민사채권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으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2) 상사채권 소멸시효 (상법 제64조)

 

상법 제64조에 따르면, 상행위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 즉, 상사채권 소멸시효는 5년으로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러나 다른 법에 이보다 짧은 단기 시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상법 제64조).

 

이때, 상행위에 의한 채권이란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 및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됩니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9260, 판결].

 

따라서 당사자 중 한 사람만 상인이고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이라면 상사채권으로 보는 것입니다.

 

채권-소멸시효-상사채권-민사채권

 

 

 

3) 3년 단기소멸시효 (민법 제163조)

 

민법 제163조 각호에 따르면, 3년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을 아래와 같이 7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에 해당하는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합니다.

  •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따라서 공사대금, 물품대금, 변호사 비용, 법무사 비용 등 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 되는 것입니다.

 

 

4) 1년 단기소멸시효 (민법 제164조)

 

민법 제164조에 따르면, 1년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을 아래와 같이 4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따라서 호텔이나 펜션 등의 숙박비용, 대여료, 학비, 학원비 등이 1년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을 것입니다.

 

채권-소멸시효-물품대금-공사대금-숙박비

 

 

 

5)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소멸시효 (민법 제162조 제2항)

 

민법 제162조 제2항에 따르면,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20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여기에서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이란 용익물권, 지적재산권, 채권적 성질의 가족법상 재산권 등을 의미합니다.

 

 

6) 판결 등에 의해 확정된 채권 소멸시효 기간 (민법 제165조 제1항 ~ 제3항)

 

민법 제165조 제1항에 따르면,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입니다.

 

쉽게 말해 판결문, 지급명령결정, 이행권고결정 등으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2010년 1월에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2015년 1월에 판결문이 확정되었다면 해당 채권 소멸시효는 2025년 1월까지 연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법 제165조 제2항에 따르면,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산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165조 제3항에 따라,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은 판결에 의해 확정되었더라도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7) 기타 채권 소멸시효 기간

 

위에서 설명한 채권 이외의 기타 채권의 소멸시효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위에서 나열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보험료의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662조).
  •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근로기준법 제49조), 퇴직금채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공증한 약속어음채권(어음법 제70조 및 제77조)은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 상속회복청구권의 경우에는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999조 제2항).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에도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시효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및 제2항).

 

 

 

채권 소멸시효 기산점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르면, 채권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소멸시효가 시작하는 시점을 소멸시효 기산점이라 하는데, 채권 소멸시효 기산점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구분

소멸시효 기산점 예시

기한이 정해진 경우

기한이 도래한 2024. 07. 14.

불확정 기한부채권

기한도래를

수리가 끝나면

기한이 없는 경우 채권을 행사할 있는
조건이 있는 경우 조건이 성취된

시험에 합격하면

 

 

예를들어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변제일을 2024년 7월 13일로 정했다면, 채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변제일 다음날인 2024년 7월 14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변제일이 지나야 채권을 행사(변제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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