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명령 전부명령 차이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추심명령 전부명령 차이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판결문을 받아 압류를 하는데, 보통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추심명령 전부명령 차이를 알면 법적인 대응을 더욱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은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강제집행 방법이지만 전부명령은 그보다는 적게 사용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부명령의 의미, 효력, 요건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전부명령 의미

 

전부명령이란 압류한 채권이 채권자에게 전부 이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명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채권이 상대방에게 양도되는 채권양도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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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전부명령이란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금전 등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채권을 압류채권자에게 모두 이전시키는 법원의 명령을 의미하며, 채권 전부를 채권자에게 옮겨 채무변제에 갈음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갈음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는 있는데, 쉬운 말로는 ‘대신한다’라고 표현 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 변제를 대신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추심명령은 채권 전부가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추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에 불과하기 때문에, 권리 자체가 모두 이전되는 전부명령과 차이가 있습니다.

 


 

전부명령 효력

 

전부명령을 신청했다고 해서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추심명령-전부명령-전부명령-효력

 

전부명령 확정시기는 전부명령에 대해서 즉시항고기간인 7일이 지나거나 즉시항고가 기각 또는 각하된 때 입니다.

 

이렇게 전부명령은 그 명령이 확정되면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은 것(변제)으로 보는 효력이 있게 되는데요.

다만 전부명령의 대상이 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당연히 전부명령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부명령이 확정 되면 해당 채권은 그대로 전부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이전됩니다. 그리고 전부명령 결정문에 집행비용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집행비용까지 이전이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 이전 되면 기존 채무자는 해당 압류된 채권(피전부채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던 채권은 채권자에게 양도 된 것이나 다름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더라도 전부명령에 대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변제를 하지 않아도 되며(항변), 제3채무자는 전부채권자에게만 부담하면 됩니다.

 

만일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는데도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변제를 하면 나중에 채권자가 변제요구를 했을 때, 또 변제를 해야 하는 이중변제의 위험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제3채무자는 절대로 채무자에게 변제를 하면 안됩니다.

 


 

전부명령 요건

 

전부명령의 요건은, 집행력있는 판결정본 등이 필요하고(집행문 포함), 그 판결정본에 대한 송달 및 확정 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는 등 일반적인 강제집행 개시 요건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부명령은 단독으로는 의미가 없고 채권압류를 전제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무상 채권압류와 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신청을 할 때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압류 된 채권은 금전채권이어야 한다는 것, 양도가 금지된 채권이 아닐 것, 상계가 금지된 채권의 경우에는 압류금지채권이 아닌 한 허용될 수 있고(급여, 퇴직금 등),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나 배당요구가 없어야 한다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추심명령 전부명령 차이

 

추심명령 전부명령 모두 압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추심명령-전부명령-차이-요약

 

그러나 추심명령은 압류된 채권을 추심하는 권리가 주어진 것 뿐이어서 만일 해당 추심명령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 또 다른 압류를 통해 추심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전부명령은 채권 자체가 채권자에게 전부 이전 되고 그것으로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채권 미회수에 대한 리스크까지도 전부 부담하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제3채무자가 실질적으로 채무를 부담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채권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전부명령은 휴지조각에 불과한 것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다시 채무 상환을 청구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즉, 추심명령 전부명령 차이를 한마디로 말하면 채권에 대한 권리 범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추심명령 전부명령 경합

 

추심명령 전부명령 단골메뉴 중 하나는 바로 두 가지 명령이 중복되어 경합이 된 경우의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우선, 앞서 보았듯이 전부명령 이후의 다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부명령은 채권 자체가 채권자의 것이 된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입니다. 즉 추심명령보다 전부명령이 앞선 경합의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부명령 이전에 다른 압류가 있는 경합의 경우 그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부명령은 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전부 이전시키는 것인데, 다른 압류권자가 있음에도 전부명령이 효력이 있다면 논리에도 맞지 않고 불평등한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⑤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채권압류 자체는 살아 남기 때문에 배당과 관련하여서는 같은 압류권자들끼리 경합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압류권자들끼리는 우열이 없는 동 순위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압류가 경합된 경우 제3채무자에게 추심을 한 채권자는 추심신고와 공탁을 해야합니다.

만일 공탁을 하지 않으면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탁을 하면 그 이후 다른 채권자들과 채권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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