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보험 3개월 후 해지 가능?(재가입, 위약금)

이번에는 치아보험 3개월 후 해지 가능여부 및 재가입 가능 여부 그리고 위약금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치아는 오복 중 하나로 여겨질 정도로 소중한데요, 치아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릴 수 없기에 치아관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실비보험에 가입하고 계실텐데요, 그러나 치과치료만큼은 일반 실손보험으로 커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장을 받으려면 치아보험을 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사실 치아보험 가입이 꺼려지는 이유는 보험료가 비싸다는 인식 때문인데, 그래서 그런지 치아보험 가입 후 치료 받고 해지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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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 3개월 후 해지 가능 여부

 

인터넷을 찾아보면 치아보험에 가입하고 3개월 이후 해지할 수 있다는 글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굳이 3개월이라는 기간이 같이 나오는 것일까요?

이를 알려면 먼저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면책기간은 치아보험 뿐만이 아니라 다른 보험에서도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치아보험-3개월-후-해지-면책기간

 

이는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더라도 보험사가 보상을 해주지 않는 기간을 말합니다. 즉 말 그대로 책임을 지지 않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치아보험에서 면책기간은 보통 3개월(90일) 정도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이 면책기간 이후 치과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치아보험 3개월 이후 해지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치아보험-3개월-후-해지-감액기간

 

감액기간이라는 것은 보험금 신청을 하더라도 100% 보상해주지 않고 일부만을 보상해주는 기간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들은 치아보험 감액기간을 보존치료는 1년, 임플란트 등 보철치료는 1년 ~ 2년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아보험 3개월 후 해지 가능할까요?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치아보험은 가입자와 보험사 사이의 계약인데, 계약의 해지는 불이익이 있을지언정 불가능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치아보험을 3개월 이후 해지하는 경우 위에서 말한 것처럼 사실상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치료하는 항목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1년 ~ 2년 동안은 이른바 감액기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장금액의 50% 정도만 보상된다는 불이익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보험사의 치아보험이 모두 다 동일한 면책기간과 감액기간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아보기로는 라이나생명의 실버치아보험 같은 경우 임플란트 치료는 감액기간 없이 면책기간(90일)만 지나면 보험금 100%를 보장합니다.

즉, 치아보험 3개월 후 해지 불이익이 사실상 없는 치아보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어떤 보험사가 본인에게 가장 맞는지 그리고 보상을 잘 해주는지 충분히 알아보시고 치아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치아보험 해지 후 재가입 가능 여부

 
치아보험 해지 후 재가입 가능 여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치아보험 계약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보험을 그만두고자 하실 경우, 보험사에 전화하거나 어플을 통해 계약 해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과거에 보험을 해지한 후 재가입을 신청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보험사는 고객이 다시 돌아와서 가입을 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기꺼이 재가입을 받습니다. 그러나 치아보험 3개월 후 해지를 즉시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재가입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에 치료 이력이 기록됩니다. 이는 해당 보험사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보험사와 공유됩니다.

치료 이력이 있기 때문에 보험을 해지한 후에도 보험사는 위험도가 높은 고객으로 판단하여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높은 보험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로, 보험료를 100% 보상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보험료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감액기간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치아보험에서의 감액기간은 1년에서 2년입니다. 1년 동안은 보험료의 50%를 지급하고, 2년 이후에는 보험료의 100%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면책기간인 3개월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보험금을 청구해도 보험료의 100%를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번 충치에 걸린 사람은 다시 충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나이가 들면서 치주질환이나 임플란트 등 보철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보험을 해지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보험에 계속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임플란트 비용은 개당 100만원 이상이며, 크라운 등 보철치료에는 개당 45만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민들에게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치아보험을 해지 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좀 더 경제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치아보험은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며 재가입도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한 뒤 즉시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험사의 판단에 따라 재가입이 제한될 수 있고, 보험료의 100%를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치아 건강에 필요한 치료나 보철치료의 비용을 고려할 때, 보험에 계속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치아보험 보험료 얼마?

 

치아보험은 보장내용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데, 일반적인 보존치료만 한다면 월 2만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보존치료란 치아를 뽑거나 삭제하지 않고 치아를 보존하면서 치료하는 것을 말하는데 아말감, 레진, 인레이, 온레이, 크라운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비용이 많이 드는 임플란트나 브릿지 등 보철치료까지 함께 고려를 한다면 보험료로 월 3 ~ 4만원은 듭니다.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보험료도 비싸진다는 의미입니다.

 

치아보험 보험료 예시

 

보험료를 예시로 들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무배당 KB The건강한 치아보험

치아보험 보험료
나이 남자 여자
30세 22,158원 24,103원
40세 33,345원 33,725원
50세 44,070원 43,266원

 

 

무배당 삼성화재 치아보험 덴탈파트너

치아보험 보험료
나이 남자 여자
30세 31,700원 34,800원
40세 50,950원 51,860원
50세 79,790원 75,300원

 

무배당 밝게웃는얼굴 치아보험(현대해상)

치아보험 보험료
나이 남자 여자
30세 31,250원 31,790원
40세 45,260원 39,190원
50세 69,980원 59,910원

 


 

치아보험 해지 위약금 있나요?

 

일반적으로 핸드폰 약정과 같이 계속적인 장기 계약을 해지 하면 위약금이 있기 때문에, 치아보험 해지 시에도 위약금이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치아보험에는 해지 위약금이 없습니다. 오히려 치아보험 가입 이후 30일 이내라면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30일이 지나 해지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으로 전환되어 일부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치아보험 3개월 후 해지 하지 마세요

 

치주질환을 앓았던 가족 구성원이 있거나 앞으로 치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치아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이미 치과 치료 이력이 있는 경우, 보험가입이 제한되거나 보험료가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치아보험은 될 수록 어린 시기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초기에는 치아보험료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가입을 해두면 미래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기에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치아보험 3개월 후 해지 하지 마세요! 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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