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KTX 매크로 불법인가요?(+ 사용방법, 예매 팁)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코레일 KTX 매크로 불법인지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KTX, SRT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데 최대의 명절인 설날, 추석이 되면 각자 귀성길에 오르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이 예매 및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티켓을 늦게 구하는 경우 예매에 어려움을 겪는데요, F5 또는 새로고침을 계속 눌러 취소된 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엄청난 고역입니다. 그런데 매크로가 있으면 작동시켜 놓기만 하면 수동으로 새로고침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좌석표를 예매하는데요 그런데 매크로를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얘기도 있어서 진짜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코레일 KTX 매크로

 

명절 때 코레일에서 KTX나 SRT 예매를 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쟁이 따로 없습니다. 수십 수백만명이 이용하는데 취소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그래서 취소된 표를 구하기 위해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계속 새로고침 버튼을 누르는 노가다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런 단순 반복 작업을 쉽게 해주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매크로 입니다. 이 KTX 매크로는 github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버전도 있고 그 외의 개발자가 개발한 것도 있는데요, 크롬 확장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KTX 매크로 사용방법

 

매크로 사용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순서대로 따라하시면 누구나 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크롬 브라우저 실행
  • 네이버, 구글 등에서 KTX 매크로 또는 Korail Macro 검색
    코레일-KTX-매크로-크롬-확장프로그램
  • ‘Chrome에 추가’ 버튼 클릭
  • “Korail Macro 또는 KTX 매크로을(를) 추가하시겠습니까?” 메세지가 나오면 ‘확장 프로그램 추가’ 버튼 클릭
  • 설치가 완료되면 크롬 브라우저 상단 퍼즐모양 클릭
    코레일-KTX-매크로-크롬-확장프로그램-퍼즐버튼
    압정모양을 눌러 KTX 매크로 활성화
    코레일-KTX-매크로-크롬-확장프로그램-활성화레츠코레일 홈페이지 접속
  • 승차권 조회를 하면 특실/우등실, 일반실, 예약대기 밑에 체크박스와 ‘매크로’ 글씨가 생성됨
  • 예매하고자 하는 승차권 체크박스를 선택
    코레일-KTX-매크로-승차권-선택
  • 조회하기 옆 ‘자동 예매 시작’ 버튼 클릭
    코레일-KTX-매크로-자동예매시작
  • 자동 새로고침되며 예매 시작
  • 결제는 자동으로 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KTX 매크로 예매 팁!

 

취소된 KTX 승차권을 예매하면 20분 내에 결제해야 하는 시간제한이 있습니다. 때문에 아무생각없이 매크로를 돌려놓고 예매를 잡아놓았는데 20분이 지나도록 확인하지 못하면 그대로 힘들게 예매한 티켓이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특실/우등실, 일반실 좌석을 매크로 하지 않고 예약대기 체크박스를 선택하고 매크로를 실행합니다. 그러면 20분 제한 없이 해당 날짜까지는 결제하여 예매를 확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KTX 매크로 예매에 성공하면 알람 소리가 나는데 취소된 좌석을 바로 예매 하시려는 경우에는 알람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스피커를 켜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직장인인 경우에는 사실 스피커를 켜두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저와같이 예약대기에 매크로를 걸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KTX 매크로 불법 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KTX 매크로, SRT 매크로를 이용하여 예매를 하고 상습적으로, 영업으로 암표 거래를 하면 철도사업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철도사업법 제10조의2에서는 승차권•할인권•교환권 등을 상습적으로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높게 재판매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1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이를 위반하여 상습 또는 영업으로 승차권 등을 더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를 하거나 알선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철도사업법 제10조의2(승차권 등 부정판매의 금지)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자로부터 승차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철도사업자가 발행한 승차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 승차권에 준하는 증서를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철도사업법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상습 또는 영업으로 승차권 또는 이에 준하는 증서를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사실 코레일이나 SRT는 이런 암표거래나 매크로를 통한 불법거래에 대한 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 쉽게 적발 할 수 없었는데요, 그러나 최근 코레일에서는 암표 제보 게시판을 신설하였고 의심되는 정황이 있는 경우 경찰의 협조를 얻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매크로 예매로 여러개의 승차권을 확보하고 이를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 플랫폼에 재판매를 한다면 불법이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그런데 법에서는 상습, 영업으로 더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 하는 것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KTX 승차권을 1회 재판매 하거나 KTX 매크로만을 사용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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