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압류 해지방법 (푸는 방법) 3가지 모르면 낭패!

안녕하세요 오늘은 통장 압류 해지방법 내지 통장 압류 푸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살다보면 어쩔 수 없이 빚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고 사업을 하다보면 그런 일이 허다합니다. 그런 경우 채권자는 통장 압류를 하여 내 계좌를 동결시키곤 하죠.

 


 

통장 압류 해지방법 모르면 안되는 이유

 

통장 압류를 당하기 전에 아마도 여러분은 지급명령 또는 판결문을 받으셨을 겁니다. 지급명령이나 판결문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집행문을 발급받아(지급명령인 경우에는 필요x) 통장압류를 진행합니다.

 

통장 압류 확인방법은 나에게 송달되어 온 법원 서류와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때 실제로 법원에서 오는 서류 명칭을 보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요, 법원으로부터 이러한 서류를 받으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보면 이제 제3채무자에 은행이 적혀져 있을 것이고 아래 주문을 보면 별지목록에 기재된 채권을 압류한다고 써있을 텐데요.

별지목록을 보면 여러 은행 이름과 압류하는 금액이 기재되어 있을 겁니다. 물론 은행이 하나만 적혀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요.

 

법적으로 잘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먼저 주변 지인에게 통장이 압류 된 사실과 해결 방법을 물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인 지식이 많거나 이러한 경험이 많은 사람이 아니면 통장압류 해지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채권자가 압류한 통장이 실생활 또는 사업과는 무관한 것이라면 압류 되어도 전혀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빨리 통장 압류를 풀어야 제대로 사업 운영이나 생활이 가능합니다.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통장 압류가 걸려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협력사 또는 하청의 지위에서 박탈 당할 수도 있는데요, 공사를 진행해야 그 돈으로 채무를 갚을 수 있는데 공사조차 하지 못할 경우가 발생하니 진퇴양난이 따로 없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통장 압류 해지방법 입니다.

 


 

통장 압류 해지방법 3가지

 

통장 압류 해지방법은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채권자에게 압류 해제 요청을 하는 것, 두번째는 채권압류 해제신청, 세번째는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입니다.

 

1. 채권자에게 압류 해제 요청하기

 

채권자에게 압류 해제를 요청하는 것은 통장 압류 해지방법 중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채권자가 허락해 줄 것 같지 않아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압류 해제를 요청하지 않는다면 그 분은 정말 이 상황이 그다지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방법을 사용한다면 압류 해제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해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방법인 채권자에게 압류 해제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냥 맨입으로 채권자에게 통장 압류를 해제해달라고 하면 들어줄 위인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채권자가 만족할 만한 제안을 해야합니다.

예를들면 “이번에 공사가 끝나면 변제를 할 수 있다. 통장 압류를 해제해 주면 공사도 수월하게 마칠 수 있고 돈도 들어온다. 통장 압류를 해제해 달라” 라든지,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는 여러 해 동안 거래를 해왔다. 그러나 요즘 너무 경기가 어려워 잠시 자금이 돌지 않았던 것 뿐이다. 채무는 다 갚을테니 다만 변제기를 유예해주거나 분할 상환 조건으로 바꿔주면 좋겠다” 라는 등의 제안을 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예시에 불과하니, 여러 고민을 통해 상대방이 수용할만한 제안을 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와 합의가 잘 되었다면 채권자는 채권압류 해제 및 추심 포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통장 압류를 해제할 것입니다.

압류 해제가 되었는지 그 진행 과정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명, 자동입력 방지문자를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해지방법-대법원-나의사건검색

 

이렇게 확인하지 않더라도 채권자가 통장 압류 해제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해제통지서를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기 때문에 해제통지서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실무상으로는 채권자에게 연락하여 압류 해제 신청서류 또는 압류 해제 신청 접수증을 스캔하여 보내달라고 하면 즉시 확인 할 수도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압류 해제 및 취소 신청

 

통장 압류 해지방법 두번째는 채무자가 직접 압류 해제 및 취소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구이의의 소’ 제기가 선행 되어야 합니다.

 

청구이의의 소란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판결문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이유로 해당 판결문의 효력을 없애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채무를 전부 변제하였다거나, 해당 채무 자체가 없었다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렵게 돈을 구하여 채무를 변제하였거나, 채무를 변제하려고 해도 채권자가 받아주지 않는 경우에는 이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특히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을 때는 ‘변제공탁’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변제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청구이의의 소’에서 승소하여 판결문을 받았다면 이제 ‘압류 해제 및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전자소송 접속 – 서류제출 – 민사집행서류 – 채권압류 등 – 채권압류 등 관련문건 – 압류해제및취소신청서] 경로로 들어가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통장-압류-해지방법-압류-해제-및-취소-신청서

 

압류 해제 및 취소 신청 시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구이의의 소 판결문
  • 송달 증명원 및 확정 증명원
  • 송달료 및 인지대 납부 영수증

 

 

3.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1)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개관

 

통장 압류 해지방법 세번째는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신청이 성공적으로 접수되면 약 2주 정도 내에 결정이 됩니다.

 

이 방법은 채무자의 생활형편이 좋지 않음을 피력하면서 채권자가 압류한 채권에는 압류금지채권 중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압류금지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압류금지채권 중 대표적인 것은 최저생계비(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인데, 민사집행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185만원 입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85만원을 말한다.

 

그런데 채권자가 통장을 압류 할 때 법원은 형식적인 요건만 심사하기 때문에, 해당 통장에 채무자의 최저생계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조사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압류 된 통장에 최저생계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입증하면 그 범위 내에서는 통장 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압류 된 통장에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200만원이 입금 되어 있다면 그 중 압류금지 대상 최저생계비 185만원까지는 압류가 해제되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방법

 

한편,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은 다음과 같은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통장-압류-해지방법-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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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건번호, 신청인, 피신청인, 제3채무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예시를 활용하여 신청취지를 작성하면 됩니다.

  • 사건번호, 신청인 등 당사자에 관한 정보는 법원으로부터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2023타채12345 이러한 형식으로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취지 맨 끝 부분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만일 통장에 200만원이 들어 있다면 최저생계비인 “185만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라고 적어야 합니다. 만일 통장에 185만원보다 적게 들어 있다면 해당 금액 전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신청원인은 채무자의 생활형편이 좋지 않다는 사정, 압류된 통장에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액이 들어있다는 점을 풀어서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끝에 “이에 신청인은 민사집행법 제246조제2항,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바입니다.”라는 문장을 써서 끝맺음 하시면 됩니다.

 

 

3)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첨부서류

 

다음과 같은 첨부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 생활형편이 어렵다는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 : 월급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채무자 본인의 예금계좌 현황을 알 수 있는 자료 : 페이인포’서 은행별 계좌내역 및 상세내역을 출력하여 제출
    통장-압류-해지방법-페이인포-내계좌-한눈에
  • 주민등록등본
  • 통장 거래명세표 (최종거래일부터 6개월간 내역)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 채권자 및 제3채무자 법인 등기부등본(열람용 가능)
  • 송달료 및 인지대 영수증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통장 압류 푸는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통장 압류 해지방법 3가지]

  • 채권자에게 요청하기
  • 채무자가 직접 통장 압류 해제하기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하기

 

통장이 압류되면 채무자의 생업이 멈출 수 있기 때문에 빠른 대응을 통해 통장 압류를 해지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채무자가 직접 통장 압류를 해제하는 것은 청구이의의 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때문에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사정을 빠르게 해소시켜주기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만일 생계비가 들어있는 통장이 압류된 경우에는 3번째 통장 압류 해지방법인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사용하여 빠르게 구제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라면 첫번째 방법인 채권자에게 통장 압류 해제를 요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채권자만 잘 설득하면 그날 당일이라도 통장 압류 해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를 잘 설득할만한 논리를 고민하셔서 합의하여 통장 압류를 푸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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