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해임 차이 총정리!

안녕하세요 로메가3 입니다. 이번에는 파면 해임 차이 및 개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뉴스 기사를 보다 보면 어떤 공무원이 비위 행위를 저질러 파면을 당했다거나 또 어떤 공직자는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는 소식을 심심치 않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파면 및 해임은 둘다 강제적으로 퇴직이 된다는 점에서 중징계라는 공통점이 있고 주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처분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효과에서는 차이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 직위해제 뜻 및 월급 총정리

직위해제 뜻 및 월급 총정리

 

 

1. 징계의 종류

 

파면 및 해임은 모두 징계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면과 해임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각 용어의 개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징계는 보통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누어지며, 징계의 종류를 중대한 순서대로 나열하면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이 있습니다.

 

파면-해임-차이-징계

 

공무원의 징계 종류는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법령을 살펴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

 

공무원이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국가에서 자체적인 행정적 징계 처분을 받습니다. 공무원도 국가라는 회사의 직장인이라고 본다면 회사에서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를 받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면-해임-차이-징계-종류

 

징계의 종류는 6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다시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중징계 : 파면, 해임, 강등, 정직
▶ 경징계 : 감봉, 견책

 

위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징계의 수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순으로 나열할 수 있습니다.

 

 

2) 징계 종류에 대한 설명

 

• 파면 : 파면이란 국가가 공무원에 대한 근로관계를(임용) 강제로 박탈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로 본다면 징계 해고, 즉 짤리는 것입니다. 이 징계는 국가가 행사할 수 있는 징계 중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 해임 : 해임이란 근로관계를 강제적으로 박탈 시킨다는 점에서는 파면과 같지만 구체적인 해임의 효과는 다릅니다. 파면보다 한 단계 낮은 수위의 징계로 이 역시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파면과 해임의 차이에 대해서는 다음목차에서 설명하겠습니다.

 

• 강등 : 강등은 내려오다라는 뜻의 강(降), 등급을 뜻하는 등(等)의 합성어 입니다. 즉 원래의 계급을 한단계 떨어뜨리는 중징계인 것이지요. 강등이 되면 직급이 1단계 떨어질 뿐만 아니라 3개월간 직무를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3개월간은 월급이 2/3 감봉되며 승급제한, 각종 수당이 감액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 정직 : 정직은 말그대로 직무를 정지한다는 뜻으로 일정 기간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중징계입니다. 국가공무원법에서는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직무를 중단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급이 징계 기간 동안 2/3이 감봉되며, 일정기간의 승급제한, 각종 수당이 감액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 감봉 : 감봉은 월급을 줄이는 것을 말하며, 국가공무원법에서는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월급의 1/3을 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일정기간의 승급제한과 각종 수당 감액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우리는 월급에서 단 10만원만 줄어들어도 굉장히 치명적인데 월급의 3분의 1이나 줄어든다는 것은 꽤나 큰 일로 다가 옵니다. 그렇지만 월급만 줄어들 뿐 정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경징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 견책 : 잘못했음을 질책하는 정도의 가장 가벼운 징계로서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전과에 대해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견책을 당하면 일정기간 동안의 승급제한이 있습니다.

 

 

2. 파면 해임 차이

 

그렇다면 파면 해임 차이는 무엇일까요? 일단 효력에서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징계 대상 별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1) 일반적인 차이

 

위에서 보았듯이 해임과 파면은 임용관계가 강제로 종료되는 중징계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효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습니다.

 

▶ 해임의 효력

해임을 당하면 ①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고 ② 해임 후 3년간 공무원에 재임용이 불가하나 ③ 퇴직급여(수당)이 100%지급이 됩니다.

* 다만,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금품 비리자의 경우에는 퇴직급여의 1/4이 감액되며, 5년 미만 재직자는 1/8이 감액됩니다. 퇴직수당은 공무원의 기여분이 없기 때문에 재직기간이 짧든 길든 1/4이 감액됩니다.

 

 

▶ 파면의 효력

파면을 당하면 ①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고 ② 해임 후 5년간 공무원에 재임용이 불가하고 ③ 퇴직급여(수당)는 1/2 감액 됩니다.

* 다만, 5년 미만 재직자는 1/4이 감액됩니다. 퇴직수당은 공무원의 기여분이 없기 때문에 재직기간이 짧든 길든 1/2이 감액됩니다.

 

 

2) 징계 대상 별 차이

 

▶ 공무원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보수규정 등을 당연히 적용 받기 때문에 위에서 설명한 파면과 해임에 대한 효력도 당연히 발생합니다.

 

공립학교 교사는 물론이고 사립학교 교사도 공무원 취급을 받기 때문에 파면과 해임에 대해 동일한 효력을 받지만 기간제교사는 해임과 파면에 관한 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기업, 공공기관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만들어지고 운영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기업화 된 공기업들도 있지만 기초적인 규정에 있어서는 아직도 기존의 틀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을 준용하고 있다면 파면과 해임의 효력도 공무원과 유사할 것이나, 별도의 취업규칙 등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 일반회사, 사기업

 

일반회사, 사기업은 당연히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될 리도 없고 개별적으로 취업규칙, 사내규정을 만들기 때문에 해임이나 파면이라는 징계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파면 해임 차이 정리

 

즉, 파면 해임 차이는 퇴직급여(퇴직금)를 100% 전부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재임용 기간 제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퇴직급여가 문제가 됩니다.

 

파면을 당하게 되면 퇴직급여를 받지 못하지만 해임이 되면 퇴직급여 자체는 100%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처분을 받게 될지는 징계를 받는 공무원에게 있어서 엄청 중요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문기사들을 보면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들의 처분이 해임이냐 파면이냐를 가지고 논란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앞서 이야기한 퇴직급여, 즉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때문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의 월급과 퇴직연금 모두가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는 것인데, 엄청난 비위를 저지르고도 연금을 그대로 수령한다면 국민은 분노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공직에 재직했던 공무원이라면 수령할 수 있는 퇴직연금액은 상당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뉴스들을 보면 분명히 파면 대상일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해임을 하는 듯한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어쩌면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파면 해임 차이 및 각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응원을 부탁드리며 계속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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