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선고기일 출석 꼭 해야 하나요?

혹시 재판 판결 선고기일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불출석 한 경우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되시나요? 오늘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 판결 선고기일 출석을 꼭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판결은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또는 검사와 피고인이 서로 주장한 바를 살펴 판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소송이 진행되었던 과정, 재판의 분위기, 판사의 태도 등을 비추어 보아 나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겠다는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실제 판결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판결 선고기일은 항상 떨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판결에는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어떤 것이 맞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아래에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판결 선고기일 출석 꼭 해야 하는지?

 

판결 선고기일에 출석해야 하는지 여부를 보려면 우선 민사소송인지 형사소송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형사소송인 경우 경미한 사건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민사소송 판결 선고기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사소송 판결 선고기일에는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문에 판사님들은 마지막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하면서 소송 당사자들에게 “선고기일에는 나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는 판사님들도 계십니다.

민사소송에서의 선고기일에는 변론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간단히 판결 주문(예. 원고 승소. 피고는 원고에게 금 1천만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등)을 읽고 끝납니다. 소액사건 같이 간단한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 승소”라고 간단히 말하고 끝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판결문은 전자소송으로 진행한 경우에는 전자소송으로 송달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 우편으로 1~2주 내에 송달되어 오기 때문에 굳이 법원에 가서 판결 선고 결과를 듣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선고 결과가 너무 궁금해서 그 결과를 바로 알고 싶다면 출석해도 무방합니다.

 

만일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를 선임하셨다면 법률 대리인을 통해 선고 결과를 전달받아도 되는데요, 그런데 판결선고기일에는 변호사가 직접 가는 일은 거의 없고 직원이 대신 가서 선고 결과를 듣고 옵니다.

 

선고를 듣기 위해 법원에 가지는 않더라도 판결 선고의 대강의 결과라도 알고 싶으시다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나의사건검색은 아래를 사진을 클릭하면 접속할 수 있습니다.

 

판결-선고기일-출석-나의사건검색

법원명, 사건번호, 당사자 이름, 보안문자를 입력하면 사건 진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판결 선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결과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원고 승소, 원고 패소, 원고 일부 승소 등 말 그대로 ‘결과’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재판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항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 판결 선고기일

 

그러나 민사소송과 달리 형사소송에서의 판결 선고기일은 경미한 사건 이외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경미한 사건이라고 했는데, 형사소송법에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이나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판결선고기일에 불출석 해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리인을 출석하게 해도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77조(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1.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2.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3.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를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한 사건. 다만, 제284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여야 한다.
4. 제453조제1항에 따라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

물론 구속 재판 또는 형기 중에 재판을 받고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출석을 할 수밖에 불출석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상황에서 경미한 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형사사건의 판결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선고기일-출석-법원

 

우선, 원칙적으로 형사 공판기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인이 출석해야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형사소송법 제276조), 만일 피고인이 기일에 참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인에게 출석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하는데요, 만일 2회 선고기일에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소환장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법원의 소환장에도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고, 2회 연속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불출석인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판결이 확정되어 항소조차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형사소송에서 선고기일에는 경미한 사건이 아니라면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결론

 

판결-선고기일-출석-요약

 

정리하자면 민사소송 선고기일은 불출석해도 되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판결문이 송달되거나 전자소송을 통해 송달 됩니다.

 

그러나 형사소송 선고기일은 형사소송법 제277조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건이 아니라면 출석해야 합니다. 만일 선고기일에 2회 참석하지 않으면 소환장이 발부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으며, 피고인도 모르는 사이에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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