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합의금 얼마? 단순폭행 전치 1주 합의금과 처벌

폭행은 형법상 범죄이기 때문에 고소가 들어가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면책받거나 줄이기 위해서는 합의금을 주어야 하는데요, 이번에는 폭행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사실 어느 누가 폭력을 쓰고 싶어서 쓰겠냐마는 세상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착하다고 소문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참을 수 없을 만큼 모욕을 주거나 위해를 가하면 방어하기 위해 폭행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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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

 

1) 의미상 차이

 

폭행은 여러 유형으로 나뉘게 되는데 흔히 말하는 주먹다짐으로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상대방의 부상의 정도가 상해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형법에서는 폭행죄와 상해죄를 구분하고 있고 상해죄는 폭행죄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 폭행인지 상해 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해라는 것은 쉽게말하면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인데 폭행을 하면 사람이 다치는 것이 당연하므로 폭행죄와 상해죄를 구분하는게 무슨 소용이냐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경미한 상처가 난 정도를 가지고 상해라고는 하지 않고 그냥 집에서 며칠 쉬면 낫는 정도의 상처라면 단순 폭행인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자연적으로 치유가 어렵기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를 해야하는 정도의 부상이라면 상해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해라는 것은 육체적인 부상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폭행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수면장애나 정신적 장애, 우울증, 공황장애 등이 생겼다면 그것 또한 상해라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형량의 차이

 

폭행죄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상해죄의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물론 위 처벌은 단순폭행과 단순상해인 경우를 말씀드린 것이고, 존속폭행이나 특수폭행 그리고 존속상해나 중상해죄 그리고 특수상해죄 등이 된다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 집니다.

 

어쨌든 폭행죄와 상해죄를 단순히 비교하면 상해죄가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폭행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

 

1) 단순폭행

 

자 그렇다면 이제 단순폭행에 대해서 이야기 해봅시다. 단순폭행은 무기, 흉기, 다수의 사람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특수폭행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폭행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범위가 넓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세게 때려야만 폭행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판례에서는 단순히 멱살을 잡거나 침을 뱉거나, 밀거나, 팔 또는 몸을 잡거나 하는 행위들을 모두 폭행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직접 가격하지 않고 그 주변에 대해 물리력을 행사하기만 해도 폭행죄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보았지만 단순폭행의 경우 형법에 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입은 부상이 경미한 단순폭행 초범인 경우에는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벌금이 20만원 미만으로 적은 경우라면 전과가 남지 않는 즉결심판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는 사건이 법원에 넘겨져야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즉결심판을 예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고 적극적으로 합의를 보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2) 폭행 합의금

 

그렇다면 단순폭행의 경우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보통 합의금은 벌금과 비교해서 책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나올 벌금에 비해 터무니없이 많은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전과에 남기는 하겠지만 가해자 입장에서도 합의금이 부담되기 때문에 합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폭행 합의금은 50만원 ~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는 초범인 경우 입니다.

 

폭행-합의금-예시

 

단순폭행은 보통 전치 1주 정도의 진단이 나오기 때문에 경미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전치 1주 단순폭행 초범인 경우 50만원 ~ 100만원의 벌금이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폭행 합의금도 보통 100만원 내외로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은 정보가 많아서 피해자들도 대략 100만원 정도에서 합의를 보자고 하는 경우가 많지만 가끔 욕심을 내서 300만원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분들이라면 차라리 합의하지 말자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나이가 어린분들은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주고 합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선택은 본인의 몫이기는 하지만 단순폭행 합의금으로 300만원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참고로 단순폭행이라도 재범이라면 가중처벌이 되기 때문에 500만원 이상의 벌금이 나올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합의금도 천정부지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폭행 합의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시다시피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하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해서 폭행 합의를 안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사처벌이 끝이 아닙니다.

 

상대방은 폭행으로 인해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이 발생했다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더하여 위자료까지 청구할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매우 경미한 사건이어서 기소유예라든지 즉결심판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이것은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전과자가 되는 것을 회피하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합니다.

 

폭행-합의금-얼마

 

우리가 흔히 빨간줄이라고 하는 전과는 벌금형 이상부터 기록이 되는데 흔히 20만원 미만의 벌금형부터는 즉결심판으로 하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 소위 빨간줄이 그어지게 되고 전과 기록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과기록은 벌금을 납부한날로부터 2년후까지 지속됩니다.

 

보통의 직장인, 사업자 분들은 해당사항이 없겠지만 어떤 직군들 중에는 범죄경력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임용이나 교직원 임용시에도 범죄 경력이 결격사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전과가 있다는 것은 당연히 좋이 것은 아닙니다.

 

한편, 단순폭행이 아닌 특수폭행이나 폭행치상죄 등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합의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형량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합의서 어떻게 써야 하나요?

 

합의서 양식은 따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보통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는 뜻과 합의의 의사를 기재하기 때문에 보통 제목을 합의서 또는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라고 적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합의서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며, 양 당사자의 이름을 적고 인감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합니다.

 

  • 폭행 사실
  • 합의금을 지급하며 합의를 한다는 내용
  •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으며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
  • 고소를 취하 한다는 내용

 

 

5. 상대방의 합의금을 안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피해자가 합의를 하려는 의사가 없어서 폭행 합의금을 받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럴 때 가해자로서는 합의금을 주지 못하여 높은 형량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방법이 있는데 바로 형사공탁입니다.

 

형사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공탁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피해자가 살고 있는 주소지의 법원에 제출하면 되고 공탁금은 법원에 있는 신한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 주민등록등본 등 피해자의 주소를 알 수 있는 서류
  • 공탁서 2부
  • 공탁통지서
  •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 1부

 

공탁금이 정상적으로 입금되면 법원에 제출한 공탁통지서가 피해자에게 송달됩니다.

만일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기를 원한다면 공탁통지서를 가지고 법원 공탁소에 가면 됩니다.

만일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했다고 해서 그것이 고소를 취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된 것은 아니고 단지 형량에 도움이 될 뿐입니다.

쉽게 말하면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한 조치를 했고, 반성의 여지가 있으므로 감형의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공탁을 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이름이나 주민번호, 주소 등 신상정보를 알아야 했는데 피해자가 이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상 형사공탁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2월부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사건번호만 적으면 공탁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건번호만 있으면 사법기관에서 간단히 조회하여 피해자를 알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피해자의 정보를 모르는 경우 공탁 자체가 불가능 했기 때문입니다.

 

형사공탁 신청방법 보러가기 링크

 

 

6. 정리

 

지금까지 폭행 합의금, 단순폭행 1주 합의금 및 처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면 단순폭행의 경우 초범은 50만원 ~ 100만원의 벌금이 나올 수 있으므로 합의금도 50만원 ~ 100만원 수준입니다.

 

그러나 재범이거나 특수폭행, 상해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납득할만한 수준으로 합의금이 책정되어야 하며, 이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없으므로 형량을 줄이기 위해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를 통해 처벌을 면할 수 있는데, 특수폭행이나 폭행치사상, 상해죄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한다고 해도 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폭행 합의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공탁제도가 있고,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만 있으면 공탁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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