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비용, 수임료, 상담비용 총정리

안녕하세요 로메가3 입니다. 오늘은 변호사 선임비용, 상담비용, 수임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변호사는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미 소송 중인 경우에 선임하게 되는데 막연히 비용이 비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폭행, 명예훼손 사건 등 형사사건이나 민사소송, 이혼 또는 각종 신청 등 법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안에서 모두 필요한데 본격적으로 선임하기 전에 상담비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그 비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얼마일까?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 서비스를 받는 것이 변호사 수임료입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보수표가 정해져 있는 법무사와는 달리, 경우에 따라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안정적인 법률적 보호를 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가 높다면 그 가치를 인정할 만한 것입니다.

 

변호사 수임료의 결정 요인 중 하나는 소송의 가격입니다. 그러나, 소송의 가격이 높다고 해서 변호사 수임료가 높아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는 소송의 가격에 따라 적절한 수임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의 난이도와 변호사의 경력도 수임료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경력이 높은 변호사일수록 높은 수임료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모두 있지만, 형사소송에서는 법적으로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입니다.

그러나, 변호사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성공보수를 간접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수임 계약을 체결할 때, 변호사 수임료는 보통 착수금 1000만원, 성공보수는 승소금액의 10% 등으로 작성됩니다(구체적인 숫자는 예시).

그리고, 변호사 비용에는 실제 소장 작성, 소송 대리, 준비서면 작성, 가압류, 고소장 작성, 답변서 작성, 형사 사건 대리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경우, 변호사 수임료를 적절하게 결정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선임비용

 

다음은 변호사 선임비용 관련 내용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안정적이고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비용이 비싸더라도 그 가치를 인정할 만합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보수표가 정해져 있는 법무사와는 달리 경우에 따라 높아질 수 있습니다.

소송 가격이 높다고 해서 변호사 수임료가 높아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는 소송 가격에 따라 적절한 수임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의 난이도와 변호사의 경력도 수임료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변호사 수임료 결정 요인 중 하나는 전관 여부입니다. 일반 사법 연수원 출신과 판검사 출신 등 경력에 따라 수임료가 크게 차이납니다.

하지만 결과가 중요한 의뢰인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승소 가능성이 높다면 전관 예우를 노리고 판검사 출신 변호사를 찾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전관 예우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 관련기사 : “판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 로비 명목으로 200만~300만원 요구”

 

 

여러 매체에 따르면 전관 출신 변호사 선임비용 테이블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은 사법고시가 폐지되었지만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인 경우 선임비용은 1건에 525만원, 판검사 전관 출신은 995만원, 퇴직 1년 이내 법원장 출신이나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1564만원 이라고 합니다.

 

변호사-선임비용-전관출신

 

전관 출신 변호사의 선임비용 차이가 엄청난데, 이 것이 순수 능력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관 프리미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전관 예우는 없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전관 출신 변호사들을 찾고 있고 유명 로펌들도 그들을 스카우트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선임비용 테이블은 일반 변호사 사무실인지, 중소 로펌인지, 대형로펌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제가 알기로 김앤장, 태평양 등의 대형로펌들은 대부분 기업을 주요 고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 대형로펌 변호사 선임비용 보수 테이블은 기본적으로 1천만원 ~ 3천만원 정도로 높습니다.

즉, 아무리 소가가 적고 난이도가 낮은 사건이라도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천만원 단위로 책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변호사 사무실이나 중소 법무법인의 경우에는 경쟁이 심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수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일반 변호사 사무실에 가보면 변호사 선임비용이 상당히 저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이 평균 300만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격으로 변호사 수임료가 형성된 이유는 바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변호사보수규칙)을 참고하기 때문입니다. 이 규칙은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소송에서 이긴 사람이 패소한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을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수임료로 보통 300만원을 부르는 이유는, 의뢰인들이 보통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10만원, 100만원 때문이 아니라 수천만원 이상이 걸렸을 때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소가가 4천만원이라고 한다면 변호사보수규칙에 따라 패소한 자에게 받을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이 36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 계산식 : 200만원 + (소가 – 2천만원) x 0.08

 

 

형사 사건 변호사 수임료는 민사 사건 변호사 선임비용보다 비싸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보통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비용은 기본적으로 500만원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변으로부터 듣기로는 성범죄 사건 변호사 선임비용은 기본 600만원 정도이고 단계마다 비용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민사 사건이라도 소가가 얼마냐에 따라 계산되는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형사사건 선임비용이 민사소송 보다 언제나 더 비싼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 비용에는 실제 소장 작성, 소송 대리, 준비서면 작성, 가압류, 고소장 작성, 답변서 작성, 형사 사건 대리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경우, 변호사 수임료를 적절하게 결정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 수임료가 낮아졌고 변호사 수도 3만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변호사 비용이 비싸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변호사를 선택하고, 변호사와 상호 협상을 통해 적정한 수임료를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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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비용 예시

 

아래는 일반에 공개된 실제 변호사 선임 비용 사례입니다.

 

사례1

서비스

가격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대행 22만원 이상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대행 33만원 이상
일반 소송사건 서면 작성 및 제출 대행

110만원 이상

 

사례 2

변호사 선임비용 중 보전처분, 지급명령, 명도소송, 상속포기, 한정승인(상속), 개명신청 등의 항목도 있습니다. 각 항목과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비용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 55만원
지급명령 55만원
착수금 / 성공보수 330만원/승소금액의 7.7%
착수금 / 성공보수 400만원 / 승소금액의 5.5%
착수금 / 성공보수 550만원 / 승소금액의 3.3%
명도소송 220만원
상속포기 110만원
한정승인(상속) 220만원

개명신청

110만원

 

사례 3

서비스

비용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 110만원 ~ 330만원
민사 소장 작성 및 제출 대리 66만원 ~ 330만원
민사 1심 소송 대리 330만원 ~ 1100만원 / 성공보수: 승소금액의 ~20%
형사 의견서 작성 110만원 ~ 220만원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대리 110만원 ~ 330만원
재산명시/재산조회 55만원 ~ 110만원
부동산경매신청 220만원 ~ 330만원
형사 대리 330만원 ~ 2200만원 이상
개인회생/개인파산 110만원 ~ 440만원
상속포기 55만원 ~ 110만원
민사 조정 110만원 ~ 440만원
한정승인 220만원 ~ 440만원
소송비용확정신청 66만원 ~ 330만원
조정이혼 330만원 ~ 880만원
재판이혼 330만원 ~ 2200만원

채권압류

55만원 ~ 110만원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변호사는 당신의 이익을 위해 일합니다. 그러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을 꺼립니다.

또한, 변호사를 고용하기 전에는 비용을 충분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을 설정하고,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변호사를 고용하기 전에 비용을 충분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수임료 결제 방법

 

변호사 수임료가 보통 300만원 이상 1000만원 단위로 매우 크기 때문에 어떻게 수임료를 결제하는지도 의뢰인 입장에서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결제 방법은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과 이야기를 나눠보아야 하겠지만 보통은 계좌이체, 카드결제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할부를 문의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할부도 물론 가능하고, 변호사 사무실 자체적으로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지는 않기 때문에 카드사 자체적으로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 로펌 모두 사업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계산서 발행이 됩니다.

 

 

변호사 상담비용은 얼마인가요?

 

변호사 상담비용에 대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와 같은 변호사 단체에서는 당연히 유료로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이나 무료 상담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로펌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시간 당 30만원의 상담비를 받는 경우도 있고, 보통 로펌에서는 1시간 당 5~10만원을 상담비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쟁이 격화되어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곳 중에는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것이 아닌 사무장과 같은 일반 직원이 상담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두셔야 할 것은 사무장은 변호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사무장의 조언이나 상담도 도움은 되지만 최종적으로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올바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합니다.

 

참고로 로톡이라는 대표적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서는 각 변호사별로 상담료를 공지하고 있습니다.

 

15분 동안의 전화 상담은 일반적으로 10,000원에서 50,000원 사이의 금액으로 이루어지며, 20분 동안의 영상 상담은 일반적으로 30,000원에서 70,000원 사이의 금액으로 이루어집니다. 30분 동안의 방문 상담은 일반적으로 50,000원에서 100,000원 사이의 금액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실 오프라인에서 변호사를 직접 만나 상담하는 것은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로톡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전화 상담이 가능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

 

변호사 선임비용은 안정적이고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 선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경우 보통 300만원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고 형사소송은 그보다 조금 더 비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이 비싸기는 하지만 현재의 위급한 법적인 상황을 회피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리 비싼 비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사건의 가격, 난이도, 변호사의 경력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물론 상담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또는 직원과 선임비용에 관한 협상을 잘 진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전관 여부, 변호사 사무실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형 로펌의 경우 비용이 높은 편이며, 중소 로펌이나 일반 변호사 사무실은 경쟁이 심해 저렴한 가격으로 수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변호사 수임료가 민사 사건에 비해 높다는 인식이 있지만, 민사 사건과 상황이 다르므로 항상 비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사건은 성공보수가 법적으로 금지되지만 단계별 성과 보수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의 결제 방법으로는 계좌 이체와 카드 결제가 일반적이며, 할부도 가능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변호사 상담비용은 로펌의 규모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1시간 당 5만원부터 30만원까지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료로 상담하는 곳도 있지만 그런 경우 사무장이 하는 경우도 있으며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