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피도주 처벌 및 뺑소니 형사처벌

안녕하세요 로메가3입니다. 오늘은 물피도주 처벌 및 신고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자동차입니다. 2022년 기준 자동차 등록 대수만 2500만대를 넘었다고 하죠. 그래서 인지 자동차와 관련한 교통사고, 음주운전, 뺑소니 등의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만큼 차량을 치고가는 물피도주 사건도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물피도주란 무엇인가요?

 

물피도주는 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것으로, 세워져 있는 차를 들이받고 파손시킨 다음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현장에서 도망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운전자들은 대개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 범칙금, 벌점을 받고 자동차 보험료도 오르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물피도주와 뺑소니는 도로교통법상 용어는 아니지만 실무상 두루쓰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사고후 미조치’로 쓰이고 있습니다. 한편, 뺑소니는 사람을 치고 미조치 하여 도주한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물피도주 처벌 근거가 약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6월 도로교통법 개정 및 시행으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낸 뒤 인명피해가 없더라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물피도주를 한 운전자들은 자신의 법적 책임을 인식하게 되어 도주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전에는 ‘주차장’이 아닌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에만 해당되었기 때문에 아파트나 상가, 노상 주차구역 등에서는 적용할 수 없었으며, 이로 인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법 개정 전 물피도주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고의성이거나 2차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며,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승용차 기준) 정도만 받았기 때문입니다.

 

 

* 혹시 물피도주 또는 뺑소니 사고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글을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선임비용, 수임료, 상담비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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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처벌은?

 

물피도주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및 제156조 제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또는 과료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에 더해 행정적 처분으로 벌점 15점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만약 도로가 아닌 주차장 등에서 주차 중인 차량만을 대상으로 한 물피도주임이 분명한 경우,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 이륜차는 8만원, 자전거 및 손수레는 6만원의 범칙금에 벌점 15점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승용차가 대부분이므로, 물피도주에 대한 과태료는 대개 12만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다르지만, 일반인 입장에서는 대개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 집니다.

 

물피도주-처벌-벌점

 

물피도주-처벌-범칙금

 

일부 사람들은 벌금과 범칙금을 모두 내야 한다는 점에서 중복 처벌이라는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벌금은 형사 처벌, 범칙금은 행정 처분이므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 처벌이 아닙니다.

 

또한, 차량으로 인해 도로 위에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교통에 장애를 일으킨 경우에는 신고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및 제154조 제4호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방법 4가지

 

 

뺑소니 형사처벌

 

1) 일반 뺑소니 처벌

 

뺑소니 형사처벌은 도로교통법상 처벌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처벌로 나뉩니다.

 

일반적인 물피도주와 달리, 인명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는 뺑소니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또한, 인명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도주치상죄가 되어 가중처벌이 되므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사람이 사망한 경우, 형량은 5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물피도주 처벌과 비교하면 확실히 처벌 수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가법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가법 법령 바로가기 링크 

 

 

2)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

 

그런데 만일 음주운전 뺑소니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시겠지만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이 다릅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 0.08%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 ~ 0.2% : 1년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 5년 이하의 징역, 1000 ~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뺑소니를 하게되면 가중처벌이 되기 때문에 처벌수위도 높을 뿐만 아니라 경미한 교통사고인 경우라도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음주사망: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
  • 음주치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유기: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

 

음주운전 뺑소니는 최근 윤창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해자에게 더 많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떻게 보면 뺑소니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합의금, 변호사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운전자보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아래 글을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전자보험 보상범위, 필요성, 특약, 자동차보험 차이

운전자보험 보상범위, 필요성, 특약, 자동차보험 차이

 

 

정리

 

물피도주 처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그리고 벌점 15점 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물피도주라면 승용차의 경우 12만원의 범칙금 및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반면 인명사고가 발생한 일명 뺑소니 처벌은 물피도주보다 형량이 높은데, 상해의 경우에는 1년이상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사망 사고 뺑소니의 경우에는 5년이상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최근의 추세는 음주운전을 용인하지 않으며 더욱이 음주운전으로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무관용원칙으로 경미한 교통사고라도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물피도주에 대한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법 사각지대에 있는 사고 유형이 많이 있습니다. 입증하지 못하는 물피도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벌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 개정과 더불어 사회적인 시스템망 구축도 함께 갖춰줘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