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방법 4가지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방법 4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교통사고 당하면 어떤 경위에 의하여 언제, 어디에서, 누가 해당 사고를 일으켰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특정 되고 상황이 입증되어야 보험금 청구에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교통사고 사실에 대한 가해자 및 피해자의 입증책임의 문제와 보험금 청구 및 과실 비율 산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지만 교통사고가 나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상해나 심하면 사망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 피해자 뿐만 아니라 운전자를 지키는 것이 바로 운전자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에 대해 아래글을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전자보험 꼭 가입해야 하나요? (+ 주의사항)

운전자보험 꼭 가입해야 하나요? (+ 주의사항)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란 무엇인가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민원인의 보험금 청구 등 편의를 위하여 발급하는 서류로, 경찰이 접수한 교통사고의 내용 및 그러한 교통사고사실을 경찰서장이 확인했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재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사고접수번호
  • 신청인에 관한 내용(성명, 주민번호, 주소)
  • 운전면허에 관한 사항
  • 사고차량 및 소유자
  • 사고 발생일시
  • 사고 발생장소
  • 사고유형(차대차, 차량단독, 차대사람, 기타)
  • 사고원인
  • 피해내용 (인피 또는 물피)
  • 사고내용의 구체적인 내용
  • 용도
  • 담당자

 

[양식]

교통사고사실확인원-양식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근거 법령

 

한편 교통사고사실확인서 발급 근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3입니다. 여기에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 방법과 발급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3(교통사고사실의 확인 등)
① 경찰서장으로부터 교통사고 발생사실의 확인을 받으려는 교통사고의 당사자나 그 대리인은 별지 제144호의6서식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서(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급대상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별지 제144호의7서식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하고, 발급 사실을 별지 제144호의8서식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가 종결된 후 별지 제21호서식의 교통사고보고서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발급한다.

④ 경찰서장은 제2항에 따라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한 때에는 그 발급 사실을 해당 교통사고의 반대 당사자에게 전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는 교통사고로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보험사에 “사고 발생의 일시·장소 및 개요, 해당 자동차의 종류 및 등록번호” 등을 적은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급 신청 자격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은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입니다. 그러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방문 신청에 한하며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신청은 대리인이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는 “경찰서장으로부터 교통사고 발생 사실에 관한 확인을 받으려면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3 제1항).

 

그리고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에는 보험회사나 손해사정사무소 직원, 변호사 등 보상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도 포함되며, 공공기관도 공무상 필요에 의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발급 신청을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신청서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및 본인의 신분증 사본, 신청서

 

▶️신청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절차 및 처리기간

 

발급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민원인의 신청서 접수
  2. 경찰 접수 확인
  3. 신청서 검토
  4. 결재
  5.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및 교부

 

신청인이 원하는 경찰서에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어디에서 신청해야 하지?라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발급을 하려면 교통사고 조사가 완료된 이후에야 가능하므로 신청 당시 조사중이라면 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발급 처리기간은 신청 후 3시간 입니다. 신청 후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진행되기 때문에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민원실을 통해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발급 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방법

 

4가지 방법으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①경찰서 방문 ②인터넷 발급 – 경찰민원포털 ③ 인터넷 발급 – 정부24 ④ 우편 신청

 

1. 경찰서 방문 발급

 

교통사고사실확인 서류를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경찰서에서는 발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므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본인 발급 신청 시: 신분증
  • 대리인 발급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및 본인의 신분증 사본

 

 

2. 인터넷 발급 – 경찰민원포털 

 

경찰민원포털은 각종 제증명, 인허가, 신고 등 민원을 경찰서를 찾아가지 않고도 인터넷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축한 인터넷 민원 시스템입니다.

경찰민원포털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서 발급 신청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경찰민원포털 접속

 

경찰민원포털-접속

 

2)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클릭

 

경찰민원포털 홈페이지에 있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경찰민원포털-교통사고사실확인원-클릭

 

 

3) 민원·신청 발급에서 ‘신청’ 클릭

 

경찰민원포털-교통사고사실확인원-민원신청발급-신청-클릭

 

 

4)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등 동의

 

경찰민원포털 홈페이지에서 발급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이용약관 등을 전부 동의하고 ‘다음 단계’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용약관-개인정보수집이용-고유식별정보제공-동의

 

5)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신청서 작성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대상사고 검색에서 조회를 누르면 본인의 교통사고 사건이 조회되며, 용도를 작성하시고 하단의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3. 인터넷 발급 – 정부24

 

정부24는 거의 모든 민원을 인터넷을 통해 처리하게 해주는 민원 통합 서비스입니다. 사실확인원을 발급 할 때는 개인적으로 정부24가 더 편한 것 같았습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2) 검색창에서 검색 

 

‘찾으시는 서비스를 입력하세요’라고 써있는 검색창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입력하고 돋보기 버튼 또는 엔터를 누릅니다.

 

정부24-홈페이지-검색창

 

 

3) ‘교통사고사실확인’에서 발급하기 클릭

 

정부24-교통사고사실확인-발급하기-클릭

 

 

4) 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서-발급-신청-인증서-로그인

 

 

5)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사건사고 대상자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사건사고 발생일시 및 제출기관을 입력합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발급-신청-정부24-1

 

수령방법을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온라인발급으로 설정한 다음 좌측 하단의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발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민원신청하기-클릭

 

 

4. 우편 발급 신청

 

우편으로도 교통사고사실확인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원하시는 경찰서를 지정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본인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넣어 등기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 뺑소니 처벌(가벼운 접촉사고 뺑소니?)

물피도주 처벌 및 뺑소니 형사처벌

 


 

결론

 

지금까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방법 4가지와 신청서류 및 신청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자칫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보상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험사로부터 보상금을 받으려면 교통사고사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서류 발급을 어디에서 받을지 모르면 보상금 신청이 참 막막하죠.

이번 글을 통해 교통사고 처리 절차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