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처벌 3가지 유형(가벼운 접촉사고 뺑소니?)

이번에는 뺑소니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뺑소니 사고는 매년 약 7,000건 이상 발생하며 전체 교통사고의 약 3%를 차지합니다. 전체의 3%라고 하면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뺑소니 사고의 치사율은 약 17%로 매우 치명적입니다.

 

때문에 뺑소니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돌이킬 수 없는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뺑소니 형사 처벌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아래에서는 뺑소니가 무엇인지 그리고 뺑소니 처벌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물피도주 처벌 및 뺑소니 형사처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방법 4가지

 


 

뺑소니란?

 

뺑소니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뺑소니는 큰 틀에서는 ‘사고후 미조치’와 ‘도주치사상’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사고후 미조치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죄이고, 도주치사상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제5조의3에서 정하고 있는 죄입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말하자면 사고후 미조치는 주로 대물사고에서 다루어지고 적용되는 죄목이고,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가법상 도주치사상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보통 뺑소니라고 하면 인사사고가 발생하는 도주치사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교통사고 조사업무의 처리를 위해 제정된 교통사고조사규칙에서도 뺑소니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교통사고조사규칙 제2조 제1항 제13호),

 

뺑소니-처벌-정의-교통사고조사규칙

 

“뺑소니”란 교통사고를 야기한 차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을 말한다.

 


 

뺑소니 사고 사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교통사고조사규칙 제20조 제3항에서는 ‘인피 뺑소니 사고’와 ‘물피 뺑소니 사고’를 함께 뺑소니 사고의 범주안에 포함하고 있는데, 인피 뺑소니 사고 발생시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을 적용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피 뺑소니 사고시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를 적용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거나 제156조 제10호를 적용하여 통고처분 등을 하여 사건을 종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뺑소니 사고 시 경찰의 처리 방법

▶ 인피 뺑소니 사고 : 특가법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을 적용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

▶ 물피 뺑소니 사고 :

  • 도로교통상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를 적용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
  •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0호를 적용하여 통고처분 또는 즉심청구

 


 

뺑소니 처벌 어느 정도 인가요?

 

뺑소니 처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인사사고가 발생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인사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떤 결과까지 발생했느냐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게 됩니다.

 

뺑소니-처벌-3유형

 

1) 뺑소니 처벌 : 물피 뺑소니 사고(물피도주)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았다면 그 즉시 차를 멈추고 일정한 구호조치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하지 않고 도주하게 되면 사고후 미조치로 처벌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후 미조치는 보통 ‘물피도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피도주를 저지른 경우 도로의 원활한 소통에 장애를 유발하였는가 또는 주정차된 차량만을 손괴하였는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게 됩니다.

▶ 단순히 주정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경우 :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도는 과료에 처해짐(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및 제156조 제10호).

▶ 차량을 손괴하여 도로의 원활한 소통에 장애를 유발한 경우 :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짐(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및 제154조 제4호).

 

특히, 2017년 6월 이전까지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대한 물피도주에 대해서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2017년 6월 이후부터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손괴하고 도주한 운전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뺑소니 처벌 : 인사 사고

 

교통사고로 인사사고가 발생하였으나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아무런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고후 미조치가 아니라 도주치사상으로 처벌이 됩니다.

 

그리고 처벌의 수위는 피해자의 피해정도(상해 또는 사망)나 음주운전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뺑소니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뺑소니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뺑소니 처벌 : 음주운전

 

뺑소니만으로도 악질적인 범죄인데 여기에 음주운전까지 더해 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때는 뺑소니와 음주운전의 범죄가 각각 성립되어 법 이론상 ‘실체적 경합’이라는 것이 됩니다.

 

실체적 경합이란 여러 개의 행위에 의하여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지른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실체적 경합의 경우 법에서 정한 가장 중한 형량에 1/2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한편 2018년경 부산에서 음주 운전 교통사고로 윤창호 씨가 사망한 것을 계기로, 2018년 11월경 특가법 개정(윤창호법)이 이루어 졌는데, 이 법 개정의 골자는 음주운전에 의한 형량을 높이는 것에 있습니다.

 


 

경미한 접촉사고 뺑소니?

 

결론을 말씀드리면 경미한 접촉사고도 뺑소니가 됩니다. 즉 살짝 부딪치기만 해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를 한다면 뺑소니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살짝 부딪쳤다고 하더라도 달리는 자동차와 충돌하면 소리나 충격이 상당하기 때문에 접촉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 것에는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접촉사고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상당한 정도로 입증하지 않는 이상 알았다고 보고 뺑소니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판례에 따르면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도 없는 경미한 접촉사고의 경우 연락처를 주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고 하더라도 도주 차량이라고 간주할 수 없으므로 뺑소니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사례에 따르면 가해자는 충돌 이후 피해자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고 피해자는 아프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매우 경미한 접촉사고였고 별도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뺑소니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경미한 접촉사고도 뺑소니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차량이 살짝 긁히는 정도 이외에 피해가 없었고 신체적인 아픔에 대해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다면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는 경미한 접촉사고가 뺑소니 처벌 대상인지에 대한 법원의 글입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뺑소니인가요?!” – 법원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