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방법, 벌금, 이의신청

안녕하세요, 오늘은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방법, 벌금, 견인 이의신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도심 지역이나 주거 지역에서 주차는 항상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 차량을 주차할만한 공간이 부족한 도시에서는 주차 문제가 더욱 심각해집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주 주민들을 위한 우선주차 신청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물피도주 처벌 및 뺑소니 형사처벌

 


 

1.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방법

 

아래에서는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자격,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이란

 

도시에서의 주차 문제는 거주민들에게 항상 큰 골칫거리입니다. 특히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경우, 주민들은 주차하려는 차량을 위해 근처를 돌아다니며 시간과 노력을 낭비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거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은 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이고 편리한 주차 공간을 제공하며, 올바른 주차 문화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주차 공간을 찾는 데 드는 번거로움과 시간 소모를 줄일 수 있죠.

 

또한, 이 구역은 주택가 이면도로의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하도록 유도하며, 도시 전반의 교통 혼잡 문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자격

 
가. 거주자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우선주차 구역이 속한 행정구역 (예: 서초구, 영등포구 등)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재, 1가구당 1대의 차량 신청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리스차량이나 회사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거주자 자격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출퇴근을 위해 회사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 사업자 및 근로자

해당 주차 구역의 관할 구역 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주와 직원들도 신청이 가능하며, 1인당 1대의 차량이 허용됩니다.

 

개인택시는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이 가능하나, 영업용 회사 택시는 신청 자격이 제한됩니다. 16인 이상 승합차 및 2.5톤 이상의 화물차도 신청자격에서 제외됩니다. 

 

2회 이상의 불법주차로 인한 과태료 상습 체납자도 신청자격이 제한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신청방법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방법은 인터넷, 모바일, 주민센터 방문, FAX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은 각 지방자치단체 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므로, 본인이 거주 중인 지자체의 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거주자우선주차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아래의 첨부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 차량등록증
  • 저공해 및 친환경 차량 등록증 또는 스티커 부착 사진
  •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 법인차량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장애인인 경우: 복지카드(앞, 뒤), 장애인 자동차 표지(앞, 뒤)
  • 국가유공자인 경우: 국가유공자증(앞, 뒤), 국가유공자자동차표지(앞, 뒤)
  • 다둥이, 다자녀: 다둥이다자녀카드(앞, 뒤),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우선주차구역 모집 및 배정은 매년 1회 진행하지만 수시 배정도 있으니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 시 가산점 항목도 있으니 본인이 거주하는 지자체의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거주자 우선주차 위반 벌금 및 불이익

 

주차 공간이 부족한 탓인지 거주자 우선주차 자리에 다른 사람들이 차를 주차해 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주변에 카페나 음식점 등이 있지만 별도의 주차장이 없는 경우에 더욱 그러한 경향이 많은데요.

우선주차 자리에 무단으로 차를 주차하면 벌금 등의 불이익이 가해 집니다. 정확히는 견인조치, 주차요금 및 가산금, 견인료, 보관료 부과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주차요금 및 가산금

 

거주자가 우선주차는 허가를 받은 등록된 차량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주차요금을 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주차 구역에 다른 차량이 무단 주차를 하는 경우 아무런 돈을 내지 않고 무임승차 하는 것이나 다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부정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징수하는데, 서울은 주차요금으로 대략 7,200원 정도 받고 추가로 4배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과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위반-주차요금

 

예를 들어 서울 송파구의 경우 부정주차를 하면 36,000원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징수합니다(위 사진 참고).

 

만일 부정주차요금을 미납하면 차량압류가 들어갈 수 있으며 향후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 배정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진짜 돈 몇 푼 아끼려다 차량 압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납부하는게 속편합니다.

 

 

2) 견인, 견인료, 보관료

 

그러나, 위와 같은 부정주차요금 및 이동 권고에도 이에 응하지 않으면 견인 조치 될 수 있습니다.

견인을 하면 당연히 견인차를 불러야 하기 때문에 견인료가 발생하는데, 차량을 보관해야 하기에 보관료도 함께 부과됩니다.

다만, 견인이 되어 견인료와 보관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부정주차요금부과는 취소됩니다.

 

견인료와 보관료는 일반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영주차장 요금표에 따르는데, 서울의 경우 견인료는 40,000원 ~ 60,000원 정도입니다.

 

[견인료 예시]

  • 승용차 경형: 40,000원
  • 승용차 소형: 45,000원
  • 승용차 중형: 50,000원
  • 승용차 대형: 60,000원
  • 승합차 경형: 40,000원
  • 승합차 소형: 60,000원
  • 승합차 중형: 80,000원
  • 승합차 대형: 140,000원

 

보관료는 일반적으로 30분당 700원, 1회 50만원 한도로 합니다. (다만, 승합차 중형 및 대형은 1,200원 입니다)

 

 

3) 벌금 또는 과태료

 

거주자 우선주차 위반 시 벌금이나 과태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거법상 벌금이나 과태료에 관한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4) 근거 법률

 

부정주차 차량에 대해 견인 및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는 주차장법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릅니다. 주차요금 및 가산금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4.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③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이나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주차요금등”이라 한다)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주차장법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제15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주차요금등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3. 부정주차 단속 및 견인 이의신청 방법

 

거주자 우선주차 부정주차로 주차요금 부과나 견인이 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범죄의 예방, 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 화재, 수해, 재해 등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장애인 복지법」에의한 하반신장애로 거동이 불편한자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① 도난차량, ② 교통사고, ③ 차량고장 등 

 

위의 이의신청 사유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단속 주체에게 보내면 됩니다. 이의신청서는 각 지자체 시설관리공단 등 관리 주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단속-이의신청서-양식

 


 

4. 자주하는 질문

 

지인의 우선주차 구역에 주차해도 부정주차 단속 대상이 되나요?

 

네.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에는 배정 받은 차량만 주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속 할 때 주차구역 번호와 등록 차량을 조회 / 매칭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등록되지 않은 차량은 지인의 우선주차 구역에 주차하더라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을 양도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배정 받은 차량만 주차할 수 있고 임의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일 적발되는 경우 배정받은 우선주차 구역은 취소됩니다.

 

 

우선주차 구역을 공유할 수 있나요?

 

최근 공유주차장 제도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거주자 우선주차장은 배정된 차량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대중에 개방하여 공유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유 주차장으로 수익금이 발생한 경우 수익금의 일부(40%)는 배정 차량 차주에게 분배됩니다.

 


 

5. 결론

 

지금까지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방법, 벌금, 이의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통 우선주차 구역 배정이 1년 단위로 되기 때문에 신청 시기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차요금은 보통 분기별로 선납하는 구조가 많고 지차제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각 지자체의 요금 체계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주차로 단속이 되었다면 주차요금 및 가산금이 부과되고 차량이동에 응하지 않으면 견인 조치까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위와 같은 부정주차 단속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주차 구역 부정주차에 따른 벌금 또는 과태료는 없고 그 대신 주차요금 및 가산금, 견인료, 보관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