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발급 방법 4가지 보는법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방법 4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건축물대장은 보통 집 또는 상가를 구매하거나 임차하기 전 사전 조사를 위해 사용하는데요. 옛날에는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거나 발급하는데 항상 비용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무료열람 또는 발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봐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드문데요, 잘 확인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장부 또는 신분증이나 다름없는 문서입니다. 사람에 대한 증명은 신분증으로 하듯이 말이죠.

만일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지 않거나 대충 보면 다음과 같은 불상사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 불법건축물을 매수한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 전입신고한 동호수와 실제가 다른 경우 보증금 보호가 안된다
  • 주거용이 아닌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될 수 있다
  • 대출이 어려워지거나 매매시 불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아래에서 설명해 드리는 방법으로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또는 발급을 하셔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방법 4가지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방법 1: 정부24

 

정부24는 거의 모든 민원을 온라인에서도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공공서비스 플랫폼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정부24를 통해 건축물대장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토지대장, 지적도 등을 무료열람 또는 발급 할 수 있죠.

 

건축물대장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열람과 발급 2가지가 있는데, 열람용과 발급용의 차이는, 열람용은 단순한 확인용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것이고, 발급용은 공문서로 제출 가능하여 법적인 효력이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합니다.
  2. 자주찾는 서비스의 ‘건축물대장’을 클릭하거나 검색창에서 직접 ‘건축물대장’을 입력해 검색합니다.
    건축물대장-무료열람-방법-정부24-홈페이지
  3.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화면이 나오면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건축물대장-무료열람-방법-정부24-발급하기
  4. 발급 또는 열람을 선택합니다.
    건축물대장-무료열람-방법-정부24-발급-열람-선택
  5. 건축물 소재지, 대장구분(일반, 집합), 대장종류를 입력합니다. 선택을 완료하면 하단의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건축물대장-무료열람-방법-정부24-신청내용-작성건축물소재지에서 본번과 부번이 헷갈릴 수 있는데요, 예를들어 집 주소가 ‘서초대로 123-45’라면 ‘123’이 본번이고 ’45’가 부번이 됩니다.
    그리고 대장 종류가 총괄, 표제부, 전유부 3가지가 있는데 해당 지번의 모든 건물이 표시되길 원하면 총괄을, 해당 지번의 동만 표시되기를 원하면 표제부를, 동호수 모두 표시되길 원하면 전유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파트인 경우에는 동호수가 모두 나오는 전유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 온라인 신청민원 화면이 나오면 ‘문서출력’ 버튼을 누릅니다.
    건축물대장-무료열람-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민원-문서출력
  7. ‘인쇄’버튼을 눌러 최종적으로 건축물대장을 출력합니다. 프린트가 없다면 pdf 출력도 가능하므로 pdf 파일로 인쇄하여 저장하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건축물대장 무료열람이 완료됩니다.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방법 2: 세움터

 

세움터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건축행정시스템으로 건축물과 관련된 거의 모든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 건축물현황도 발급, 건축인허가 착공신고, 가설건축물 신고 등 150종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움터에서 무료로 열람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1. ‘세움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화면 중단의 ‘건축물대장 발급’을 클릭합니다. 회원은 로그인을 하면 발급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고, 비회원은 개인정보동의를 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무료열람-발급-세움터
  3. 건축물 소재지를 입력하여 조회합니다. 이 때 건축물의 명칭을 입력해도 조회가 될 수 있습니다.세움터-건축물대장-발급-소재지-입력
  4. 건축물대장 종류를 선택하세요. 총괄표제부, 일반건축물, 다가구, 표제부, 전유부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건축물명칭을 선택하고 ‘신청할 민원 담기’ 버튼을 클릭하세요.세움터-건축물대장-발급-신청할-민원-담기
  5. 신청할 민원이 제대로 담겼는지 확인하고 화면 오른쪽 ‘건축물대장 발급 신청’버튼을 클릭하세요.세움터-건축물대장-발급-신청
  6. 신청 이후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또는 발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여부를 선택한 다음 최종적으로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건축물대장을 받으시면 됩니다.세움터-건축물대장-무료열람-발급-선택-및-신청하기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방법 3: 주민센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세번째 건축물대장 열람 방법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입니다. 주민센터 방문 발급은 온라인 민원 서비스가 활성화 되기 전에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죠.

온라인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아날로그 방식인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는 것이 편하실텐데요. 다만 온라인(정부24, 세움터)에서 열람하고 발급하는 것은 비용이 들지 않지만 주민센터에서 발급받는 것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주민센터 건축물대장 발급 비용은 1건당 500원이며 열람용으로 받으시는 경우에는 3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건축물대장을 무료열람 및 발급 할 수 있는데요, 무인민원발급기 위치는 시군구청, 주민센터, 법원, 지하철역 등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확인

부동산등기부등본외 다른 민원들의 발급 비용이 전부 무료라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방법 4: 시군구청 팩스민원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마지막 방법은 바로 시군구청 팩스민원으로 신청하기 입니다.

일반 건축물대장의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드린 방법으로 무료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종이문서로 관리되고 있는 구건축물대장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담당 행정기관에 요청해야 합니다.

건축물이 있는 관할 시군구청 건축과에 팩스민원으로 보내시거나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구건축물대장 열람 또는 발급 가능 여부 및 교부 방법을 질의하시면 됩니다.

 


 

건축물대장 보는법

 

건축물대장을 열람 및 발급받으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건축물대장 보는법 몇가지만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활용하실 겁니다.

 

건축물대장 보는법 1: 구조 파악 하기

 

건축물대장은 크게 갑구와 을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 갑구 : 고유번호, 주소, 구조, 면적, 용도, 소유자 등 건물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기재
  • 을구 : 건축물에 대한 변동내용 및 원인, 변동일 기재

 

참고로 갑구와 을구로 나뉘어져 있기로는 부동산등기부등본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나 부동산등기부등본의 갑구는 소유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기재되어 있지만, 건축물대장에서는 구성과 내용이 좀 다르죠.

 

 

건축물대장 보는법 2: 위반건축물

 

건축물대장을 볼 때 가장 먼저 봐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위반건축물 표시 입니다. 불법 증축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건축물대장 우측 상단에 ‘위반건축물’이라는 글씨가 선명히 써있습니다.

위반건축물인 경우 위반사항을 시정하거나 철거하라는 명령이 나오고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이행을 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매매를 할 때도 위반건축물 딱지가 붙어있는 집은 웬만하면 거래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부동산 처분에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보는법 3: 주용도 

 

주용도는 말그대로 해당 건축물이 사용되는 주된 용도 입니다. 예를들어 아파트인 경우 주용도는 공동주택 또는 아파트라고 기재되어 있을텐데요.

그런데 만일 주용도가 다르게 적혀있다면 불법건축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주택자금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주거용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데, 용도가 다른 경우 대출이 막힐 수도 있고 전세보증보험도 가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보는법 4 : 동호수

 

건축물대장 보는법 마지막은 동호수 확인입니다. 글 서두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일명 쪼개기 수법으로 분할해 놓은 주택 같은 경우 대문에 붙어있는 동호수와 실제 건축물대장 상 동호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입신고를 잘못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전입신고를 잘못하게 되면 그 자체로도 패널티가 있지만 전입신고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요건이기 때문에 보증금 보호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쪼개기로 분할된 세대는 원룸에 특히 많기 때문에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들이 집을 구할 때는 반드시 동호수가 일치하는지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상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방법 그리고 건축물대장 보는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돈 들이지 않고 소중한 내 돈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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