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실비청구 합의 후에도 가능한가요?

이번에는 교통사고 실비청구 합의 후에도 가능한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운전할 때는 방어운전이 중요하다고는 하는데요 그러나 교통사고는 나만 조심한다고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피할 수 없는 상대방의 과실 등으로 인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통사고 입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매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만건에 달할 정도로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 상해를 입었을 때는 보통 상대방은 자동차종합보험은 물론이고 운전자보험 가입을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등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인 내가 실비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합의 후에도 교통사고 실비청구가 중복으로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롯자동차보험 단점 4가지 및 후기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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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합의 후 교통사고 실비청구 중복은 불가능 합니다

 

실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다치거나 병에걸렸거나 수술을 받거나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는 등의 이유로 비용이 발생한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용을 보상해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우리가 거래를 할 때 흔히 실비보상조로 얼마를 지급한다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때 사용하는 실비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즉 실제 발생한 비용이라는 뜻입니다.

실비보험의 성격자체가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인해 상대방 보험사가 치료비, 입원비, 수술비 등 합의금을 지급했다면 피해자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실비보험을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 실비청구 중복은 불가능 합니다.

실제로 내가 가입한 실비보험이 어떤 내용을 보장하고 있는지는 보험약관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보험약관은 각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실비청구-중복-KB손해보험-약관

 

대부분 보험사 홈페이지에는 상품 약관을 별도의 페이지에 공시하고 있는데요, 검색창에 실손이라고 쓰고 조회를 하시면 금세 실손보험 약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는 대표적인 몇 가지 보험사의 링크만 남겨드리는데 포털사이트에서 각 보험사 홈페이지를 직접 검색하셔도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 KB손해보험 약관 확인하러 가기 링크

▶ DB손해보험 약관 확인하러 가기 링크

▶ 롯데손해보험 약관 확인하러 가기 링크

▶ 교보생명 약관 확인하러 가기 링크

▶삼성화재 약관 확인하러 가기 링크

 

 

합의 후 교통사고 실비청구 가능한 경우

 

그러나 교통사고 합의 후에도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한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과실이 있는 경우(과실상계) 교통사고 실비청구

 

가해자가 교통사고 과실 100%인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치료비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실비청구 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교통사고-실비청구-가능

 

그러나 만일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가 기여한 과실이 있어서 과실상계가 된다면 실비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본인 과실 비율 만큼은 피해자가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 때 발생한 비용은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본인 과실 비율에 따라 계산된 치료비 등 비용에 대해 교통사고 실비청구 할 때는 100% 전액 지급되지 않고 40%만 지급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치료비가 500만원이 발생했고 본인 과실 비율이 20%라면 100만원은 본인 부담인데 이 중 실비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중 40%인 4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2) 2009년 10월 이전 1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

 

실비보험은 오래된 것일 수록 보장이 좋다고들 말씀 하시는데요, 실제로 이전 세대의 보험이 처음 판매된 상품이다 보니 보장 범위도 넓고 자기부담금 청구범위도 지금보다 작았습니다.

 

2009년 10월이전 1세대 실비보험에는 상해의료비특약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 특약은 지금은 없는 것이고 피보험자에게는 혜자스러운 보장을 제공하기 때문에 절대로 해지하면 안되는 중요 특약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1세대 실손보험(구 실손보험)에 가입했고 상해의료비특약이 있다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 의료비용 등 합의금을 전부 다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부담한 치료비의 50%를 교통사고 실비청구 명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상해의료비특약에 가입하셨다면 교통사고 합의 후에도 실비보험을 중복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상해의료비특약에 의하여 치료비를 청구할 경우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실비보험 청구서류는?

 

교통사고로 인해 실비 청구를 하기위해서는 보험사에서 요청하는 몇가지 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요, 청구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병원비 영수증(진료비 영수증)
  • 상대방 보험사의 지급결의서 및 지급확인서(과실 명시)

 

진료비 영수증은 교통사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실비보험을 청구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보통은 병원 데스크에서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받아서 보험사에 제출하면 실비보험 청구는 끝나는데요, 50만원 이상 비용이 발생하면 보험사에서 진단서를 추가적으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단서는 1만원 이상의 발급 비용이 발생하는데 꼭 진단서를 제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진단서 대신 환자보관용 처방전이 있으면 되는데요, 처방전 발급 시 환자보관용서류를 떼어 보험사에 제출하면 되고 만약 처방전에 질병코드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병원에 질병코드를 수기로라도 써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처방전에는 병원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하죠.

 

지급결의서 및 지급확인서는 상대방 보험사가 본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해 줌과 동시에 교통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으로 사용됩니다. 이 서류는 당연히 상대방 보험사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꼭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상대방 보험사에게 지급결의서 및 지급확인서를 요청할 때 상대방 과실 부분에 관한 내용을 기재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상대방 과실에 관한 부분이 없으면 내가 가입한 실비보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요즘에는 카카오톡, 카카오페이를 이용하면 별도 서류없이도 실비청구가 가능한데요, 카카오페이에서 ‘병원비 청구’를 클릭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교통사고 실비청구 또한 가능한 것이죠.

 

교통사고-실비청구-카카오페이-청구-방법

 

만일 여러분이 다녀온 병원이 실손보험 제휴 병원이라면 모바일로 서류 요청만하면 보험사에 서류를 자동으로 제출하기 때문에 쉽게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실비청구 기간은?

 

실비보험을 포함한 보험금 청구 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때문에 실비보험 청구기간은 3년이므로 교통사고 실비청구는 반드시 3년이내에는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비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소멸하기 때문에 실비청구가 불가능하며 청구를 하더라도 보험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세대 실손보험의 상해의료비특약으로 실비보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교통사고 허리디스크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후유장해보상금)

✅ 운전자보험 보상범위, 필요성, 특약, 자동차보험 차이

 

 

결론

지금까지 교통사고 합의 후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원칙적으로 합의금을 받은 후에 실비보험 중복 청구는 불가능하다
  • 그러나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 비율만큼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40%만큼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 2009년 10월 이전 1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 상해의료비특약으로 총 치료비의 50%까지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 실비보험 청구서류는 병원비 영수증(진료비 영수증), 지급결의서, 지급확인서, 세부내역서가 있다. 만일 보험사에서 진단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질병코드가 기재된 환자보관용 처방전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카카오페이로 간편하게 교통사고 실비청구 가능
  • 실비보험 청구는 3년 이내 해야 한다. 그러나 상해의료비특약의 경우 사고 후 180일 이내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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