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자동차보험)

 

이번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특약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 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참 보험은 가입하는게 너무 어려운데요, 보험료가 저렴해서 다이렉트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보험설계사를 통해 가입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이어서 다이렉트는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지요.

 

자동차보험에는 여러가지 특약들이 있지만 그 중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특약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이 두 특약은 둘 중 한가지만 선택해야 하기도 하고 비슷한 개념이기도 해서 아래에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면 운전자보험도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아래는 운전자보험 보상범위, 필수특약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보상범위, 필요성, 특약, 자동차보험 차이

 


 

자동차보험 꼭 들어야 하나요?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자동차보험-꼭-들어야하나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운전 중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을 말하는데요, 운전자 본인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 주는 역할을 하지만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요즘 자동차는 필수라고 할 정도로 많은데요, 작년인 2022년 기준만 해도 자동차 등록대수가 2500만대를 넘었다고 합니다. 전 국민이 5천만명이라고 한다면 절반 정도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운전자 본인이 경제적인 자력이 부족해서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더 큰 고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법은 이에 대한 안전장치로 자동차를 소유하는 사람에게 자동차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자동차보험입니다.

 

이러한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적 피해에 관한 의무 가입 사항]

  • 사망한 경우에는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함.
  • 부상인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診療酬價)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함.
  •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함)가 생긴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으로 함.

 

[물적 피해에 관한 의무 가입 사항]

  •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사고 1건당 2천만원의 범위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해야 함.

 

 


 

자동차보험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보상해 주는 것과 보험 가입자 본인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와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대인배상Ⅰ란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에서 보상하는 담보 종목 입니다.
  • 대인배상Ⅱ 란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를 보상하는 담보 종목 입니다.
  • 대물배상이란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하는 담보 종목 입니다.
  • 자기신체사고란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하는 담보 종목입니다.
  • 무보험자동차에의한 상해란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하는 담보 종목입니다.
  • 자기차량손해란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 종목입니다.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특약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특약-선택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특약 중 1가지를 선택해 가입해야 합니다.

‘자기신체사고’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특약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상해’는 자기신체사고 특약의 일종으로 보험가입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입은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까지 보상하는 특약을 말합니다.

 

* 자기신체사고 특약은 자기신체손해담보라고도 하며 줄여서 자손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자동차상해담보를 자상이라고 줄여 부르기도 합니다.

 

캐롯자동차보험 단점 4가지 및 후기 어떤가요?

캐롯자동차보험 단점 4가지 및 후기 어떤가요?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차이

 

1)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일반적인 차이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의 일반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기신체사고는 상해 급수별 한도 금액 내에서만 보상이 되지만, 자동차상해는 상해급수에 관계없이 보험에 가입한 금액까지 보상이 된다.
  • 자기신체사고는 가입한 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한 치료비만 보상하지만, 자동차상해는 실제 발생한 치료비는 물론이고 휴업손해와 위자료까지도 폭넓게 보상한다.
  • 자기신체사고는 쌍방과실 시 과실비율에 따라 보상이 줄어들지만, 자동차상해의 경우 과실비율과 관계없이 100% 보장 된다.
  • 자기신체사고는 운전자만 보상하지만, 자동차상해는 동승자도 함께 보상한다.
  • 자기신체사고는 안전벨트 미착용 시 앞좌석 20%, 뒷좌석 10%를 공제하지만, 자동차상해는 안전벨트 미착용시에도 공제를 하지 않는다.
  • 자기신체사고는 보험료가 싸지만, 자동차상해는 보험료가 비싸다.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보험료-차이-비교

 

아래는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보상 비교 예시입니다.

 

예를들어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보험가입금액이 사망 1억원, 부상 3천만원, 후유장해 1억으로 가입했고, 운전자는 사고로 목디스크가 발생했고 500백만원의 치료비가 발생했으며 3개월간 입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동차상해 특약의 경우에는 치료비로 500만원 + 휴업손해비용 280만원 + 위자료 25만원 총 805만원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신체사고는 목디스크의 상해 급수에 따라 200만원 이내에서 실제 발생한 치료비만 보상이 되므로 최대 200만원만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거의 600만원 가까이 보상금액 차이가 발생하고 자동차상해가 월등히 보상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자기신체사고보다 자동차상해 특약이 보험료는 비싸지만 보상을 더 많이 해준다는 것입니다.

 

 

2)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보험료 차이

 

그러면 이제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보험료 차이를 알아볼까요?

예를들어 사망후유장해 한도를 1억원, 부상 한도를 5천만원으로 동일하게 세팅해봅시다. 이 때 자기신체사고의 보험료는 7천원대에 불과하지만, 자동차상해의 보험료는 3만원대로 2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한편,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추천 금액에 대한 질문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사망 시 1500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중 1가지를 선택할 수 있고, 자동차상해의 경우 사망 또는 후유장해는 1500만원, 3천만원, 5천만원, 7천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5억원 중 1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부상의 경우에는 1500만원,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중 1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보장 금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보험료가 비싸지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선택을 해야 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높으면 높을 수록 좋다고는 합니다만, 저는 사망은 1억원 부상은 5천만원으로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사실 이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본인이 자동차 사고의 위험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한도 금액을 더 높일 수도 있고 반대로 위험성을 낮게 평가하신다면 더 낮게 설정할 수도 있겠지요.

 


 

결론

 

지금까지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특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자기신체사고는 보험료가 싸지만 보상 금액이 적고 자동차상해는 보험료가 비싸지만 보상 금액이 많습니다.

따라서 둘 중 어느 특약을 선택할지는 본인의 운전 빈도나 위험 회피 성향 그리고 경제적인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자기신체사고보다 자동차상해 특약을 선택하라고 권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자동차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크게 다치거나 운이 나쁘면 사망사고까지 일어나기 때문에 보상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자동차상해 특약을 권유하는 것 같습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도 한번 보험증권을 찾아보셔서 본인이 지금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특약 중 어느 것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필요에 따라 특약을 변경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해지환급금 조회 방법 3가지 및 주의사항

물피도주 처벌 및 뺑소니 형사처벌

Views: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