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강제추행 차이 총정리!

뉴스를 보면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 성범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준강제추행 그리고 강제추행은 성범죄 중 하나인데 맨 앞에 ‘준’이라는 단어만 제외하고는 똑같아서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준강제추행과 강제추행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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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과 강제추행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준강제추행과 강제추행은 강제로 추행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심지어 글자도 같습니다. 다만 ‘준’이라는 글자가 앞에 있고 없고의 차이만 있는데 정확히 어떤 의미 차이가 있을까요?

 

아래에서는 두 개념의 정의, 성립요건 그리고 처벌을 기준으로 하여 준강제추행과 강제추행 차이에 대해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차이 : 형법상 정의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

 

그리고 형법 제299조에서는 준강제추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

 

 

즉,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추행을 한 것이고, 준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아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추행을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이란 정신상의 장애로인해 어떠한 판단을 할 수 없고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항거불능이란 어떤 원인으로 인해 저항,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한번 정리하면 준강제추행은 저항도 불가능하고 어떤 판단도 할 수 없는 의식 상태를 이용해 강제로 추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악질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서상 악질적이라는 것이지 처벌이 더 강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차이 : 성립요건

 

강제추행의 성립요건은1) 폭행 또는 협박 2) 추행 2가지 입니다.

 

강제추행에서의 폭행이란 실제 물리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라면 힘의 세기가 약하고 강하고를 따지지 않습니다(대판 2002.4.26, 2001도2417). 또한 협박이란 피해자의 항거(반항)를 곤란하게 할 정도라면 협박으로 인정이 됩니다(대판 2007.1.25, 2006도5979).

 

그리고 추행이란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정도의 간음을 제외한 음란한 행위를 말합니다.

 

 

한편, 준강제추행의 성립요건은 1)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2) 추행 2가지 입니다.

준강제추행에서의 심신상실이란 정신적으로 성적 자기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술에 만취 상태에 있거나 잠이 깊게 든 상태, 약에 취한 상태 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항거불능이란 심실상실이 아닌 이유로 심리적이나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추행은 강제추행의 의미와 동일하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이용한 추행을 의미합니다.

 

준강제추행-강제추행-차이-성립요건

 

 

항거불능이라는 상태가 이해가 잘 안될 수도 있는데요, 판례에 의하면 교회 노회장이 교회 여신도들이 종교적 믿음에 대한 충격 등 정신적 혼란을 이용하여 교회 여신도들을 간음·추행한 사례에 대하여, 여신도들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 교회 노회장에게 강제추행죄를 적용하였습니다.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차이 : 처벌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준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사람도 강제추행죄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모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같다는 것입니다.

 

준강제추행-강제추행-차이-처벌

 

 

어떤 사람들은 강제로 추행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준강제추행의 처벌이 더 약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 또는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폭행이나 사실은 협박 등 강제적인 수단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술에 취하거나 잠에 깊이 든 상태 등의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상태를 이용해 추행을 하는 것도 동일한 수준의 범죄로 본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어떻게 보면 더 악질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한편,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와 준강제추행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특별법이 적용되어 형법에서의 강제추행죄보다 더욱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형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징역형만 내린다는 의미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그리고 피해자가 13세 ~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조, 제4조).

 

 

▶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 친족에 대한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피해자가 친족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제3항). 이때 친족이란 4촌 이내의 혈족, 인적과 동거하는 친족이며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결론

 

이상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차이 및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형법상 정의 규정, 성립요건, 처벌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준강제추행과 강제추행 차이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상 정의 비교

  •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형법 제298조)
  • 준강제추행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을 이용해 추행(형법 제299조)

 

성립요건 비교

  •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 추행
  • 준강제추행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추행

 

처벌 비교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모두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같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강제추행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폭행 등을 행사하여 강제로 추행하는 것이고, 준강제추행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강제로 추행하는 것이며, 두가지 범죄 모두 형량은 같다는 것입니다.

 

무고죄 뜻, 처벌 수위, 성립요건, 고소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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