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범칙금 차이 모르면 손해봅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경찰관에게 소위 딱지를 떼이는 경우도 있고 무인카메라에 단속되어 통지서가 날라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내는 돈을 어떤 때는 범칙금이라고 하고 어떤 경우에는 과태료라고 하는데요, 과태료 범칙금 차이는 도대체 뭘까요?

 

단순히 단어의 차이일까요? 그런데 이 차이를 모르시면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할 만큼 큰 손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

 

과태료 범칙금 모두 어떤 법을 위반했을 때 그 행위자에게 부과되는 금전적인 불이익한 처분입니다. 속된 말로 “너 이거 잘못했으니 돈으로 떼워”라는 것이죠.

 

과태료-범칙금-차이-사진

 

하지만 과태료와 범칙금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는데요.

 

과태료란 행정질서벌 중 하나인데, 법을 지키지 않았으나 가벼운 질서 위반 행위에 불과하여 형사적 처벌을 하는 대신 돈을 내도록 하는 제재 처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범칙금이란 중하지 않은 가벼운 범죄 행위에 대해 돈(범칙금)으로 낼 것을 통고하고(통고처분) 돈을 납부하면 전과가 남지 않는 것으로 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잘 모르겠죠? 과태료와 범칙금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적발 주체 차이가 있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 첫번째는 적발 주체의 차이가 입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이 적발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과태료는 단속카메라가 적발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과태료-범칙금-차이-경찰관-단속카메라

 

예를 들어 속도위반을 해서 경찰관이 운전자를 세워 적발한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되고, 단속카메라에 찍혀서 적발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통지서가 날라옵니다.

 

 

부과 대상 차이가 있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 두번째는 부과 대상 입니다. 범칙금의 경우 경찰관이 직접 운전자를 확인하기 때문에, 운전자를 기준으로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나 단속카메라로 적발하는 경우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소유주에게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합니다.

 

물론 운전자가 차량 소유주일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어 친구가 내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과속으로 단속된 경우에는 친구에게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단속카메라에 단속된 경우에는 운전자는 친구이지만 차량명의자인 나에게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벌점 적용 차이가 있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 세번째는 벌점 입니다. 범칙금은 범죄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 대신 돈을 납부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처분입니다. 그리고 형사 처벌은 대상이 명확해야 합니다. 때문에 운전하다 경찰관에게 현장 적발 되는 경우에는 범칙금 처분과 함께 벌점도 부과됩니다.

 

[범칙금 표: 승용차 기준]

초과 속도

범칙금 

벌점

+ 20km/h 이하

3만원

-

+ 40km/h 이하

6만원

15점

+ 60km/h 이하

9만원

30점

+ 60km/h 초과

12만원

60점

 

반면 과태료는 무인카메라로 단속되기 때문에 운전자가 누구인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이 어렵습니다.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과태료: 승용차 기준]

초과속도

과태료

벌점

+ 20km/h 이하

4만원

-

+ 40km/h 이하

7만원

-

+ 60km/h 이하

10만원

-

+ 60km/h 초과

13만원

-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 네번째는 금액 차이입니다. 위에 표를 보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초과속도 20km/h 이하 일 때 범칙금은 3만원이고 과태료는 4만원입니다. 나머지도 보면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1만원 저렴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태료-범칙금-차이-1만원

 

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에서는 과태료 > 범칙금 전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이파인 접속
  • 최근단속내역 확인 – 과태료 내역 확인
  • 전환 희망 과태료를 선택하여 “과태료 > 범칙금” 전환 버튼 클릭
  • 과태료 > 범칙금 전환 동의
  • 발급요청 버튼 클릭 및 전환 완료
  • 전환 후 ‘미납범칙금’에서 범칙금 전환 내용 확인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1만원 더 싸니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좋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범칙금은 20km/h 초과속도로 단속된 경우 벌점이 함께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범칙금이 싸다고 좋은 것이 아닌 이유가 또 있습니다.

 

 

범칙금은 면허정지 또는 취소의 위험이 있습니다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면 벌점도 함께 부과된다는 사실은 위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벌점이 무서운 점은 바로 일정 벌점 이상이 누적되면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벌점 40점 이상이 누적되면 면허정지가 되고 이후 추가되는 벌점 1점당 1일의 운전정지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누적된 벌점이 121점, 2년 동안 201점, 3년 동안 271점 이상이 되면 운전 면허가 취소됩니다.

 

따라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범칙금을 부과받는 경우 벌점을 함께 받기 때문에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의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는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범칙금보다 1만원 비싸지만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비슷하거나 더 저렴합니다. 왜냐하면 과태료 사전납부 할인 제도가 있어서 과태료를 사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20% 감경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 60km/h 속도위반으로 1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 사전 납부를 하면 8만원으로 과태료가 줄어듭니다.

 

다만 신호위반의 경우에는 과태료 사전 납부 할인 제도가 없으므로 주의바랍니다.

 

 

범칙금은 보험료 상승 위험이 있습니다

 

범칙금은 차량 소유주에게 직접 부과되는 처분이며 원래 형사 처벌을 받을 것을 돈으로 갈음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범칙금을 받는 경우 교통법규 위반 기록에 남으며 보험료 할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기준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 1회를 하거나 횡단보도 교통법규 2~3회 위반시에는 보험료가 5% 할증되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10%가 할증됩니다.

 

그 이외에도 범법의 수위에 따라 보험료 할증 비율도 달라지는데, 무면허나 뺑소니 음주운전 등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15% ~ 20% 할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

 

지금까지 과태료 범칙금 차이 및 그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 적발 주체 차이
  • 부과 대상 차이
  • 벌점 적용 차이
  • 금액 차이
  •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위험성
  • 할인 가능성
  • 보험료 상승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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